기업 기술력 평가 방법
1.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기술경영능력
- 가.기술경험 수준
- 경영자의 동업종 및 유사업종 근무경력을 평가한다. (전직장 경력 포함)
-
【고려사항】
- 경영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의미한다.
- 동업종 및 유사업종은 대상기술 및 산업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평가자가 판단한다.
- 경력증명서,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한다.
- 대표자의 동업종 및 유사업종 근무년수, 기업체 경영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나.경영자의 기술이해도
- 경영자가 자사에서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다.경영자의 기술전문성
- 경영자의 전공분야, 취득학위 및 자격에 근거한 경영자의 기술에 대한 전문성 수준을 평가한다.
-
- 라.위기관리능력
- 경영자 및 조직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평가자가 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하여 평가한다.
-
【체크항목】
① 위기상황을 적시에 인식하는 분석 능력이 있다.
② 중장기 경영전략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추진 지구력?집중력이 뛰어나다.
③ 시장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있어 경쟁 대응능력이 뛰어나다.
④ 비상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위기관리조직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⑤ 경영자의 위기극복경험이 있다.
- 마.기술개발전담조직
- 기술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R&D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연구조직의 현장 확인 및 조직도, 인사편성 등의 서류를 통해 평가한다.
-
【고려사항】
- 단순 생산기술관련 검사 조직은 제외하며, 외부연계는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한다.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능력
- 가.기술개발 추진능력
- 기술개발 인력이 경영방침에 대하여 이해하는 정도와 자사의 기술개발포트폴리오 및 향후 개발전략 등을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체크항목】
① 경영진의 의지(철학) 및 방침과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다.
② 관련 산업 및 기술개발동향에 대한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③ 기술개발전략이 수립되어 있으며 자사 기술포트폴리오 및 기술발전방향과 부합한다.
④ 자체적인 기술개발 기획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⑤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한 실적이 있다.
- 나.기술개발 실적
- 평가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실적과 기술제품화실적, 권리확보 현황, 각종 인증 및 수상실적을 평가한다.
-
【고려사항】
- 기술개발실적은 시제품 제작을 의미하며, 기술상용화 범주는 제품화 완료 및 생산?판매 실적을 의미한다.
- 기술개발, 기술제품화, 권리확보현황 및 각종 인증 (NT마크, KT마크 등), 수상실적(장영실상 등) 건수를 감안하되 각각의 질적 수준을 가중하고 그 합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기술평가 후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 2점, 기타 실용신안 1점, 출원 중인 특허 1.5점)
-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 출원한 경우 특허만 인정한다.
- 정식계약(매매 등에 의한 산업재산권 양수, 전용실시권 획득 등) 에 의해 취득한 것도 산업재산권으로 인정한다.
- 창업후 3년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의 대표자, 경영진 또는 핵심기술인력이 권리자(전용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한 경우 제외)인 산업재산권 중 신청기술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에 한해 핵심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
- 다.기술장비 보유현황
- 연구개발관련 기술장비 확보를 위한 체계구축여부와 적정 설비 보유 정도를 평가한다.
-
① 적정규모(핵심장비 등)의 기술장비를 보유
② 최신 기술장비를 보유
③ 기술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④ 외부 기술장비 활용 채널 확보
- 라.연구개발투자비율
- 기술개발평가대상기업의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의 평균치(최근 3개년 결산자료의 평균)를 구하여 동 업종평균과 비교하여 평가하며, 신설업체로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C로 평가 가능하다.
-
【고려사항】
- 연구개발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 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당기 개발비‐전기 개발비) + 손익계 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의 경상개발비 등
- 신설업체로 3개년 결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개년 결산자료가 있는 경우 2개년 결산자료에 의해, 1개년 결산자료만 있는 경우 1개년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평가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발간 『중소기업경영지표』 자료 참고
참고자료 : 중소기업경영지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발간
기술개발환경
- 가.연계현황
- 최근 3년간 기술사업화 관련 타기관(기업,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건수를 평가하며 동 건수는 계약에 의해 수행중인 것만 인정한다.
-
- 나.추진형태
- 기술개발과제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연계형태를 평가한다.
-
- 다.정보수집능력
- 과거 기술개발 자료, 경영성과, 외부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평가한다.
-
-
2. 기술성
기술우수성
- 가.기술의 차별성
- 기존기술대비 기술의 독창성, 효율성 및 신기술 분야 개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성을 평가한다.
-
- 나.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 해당기술이 수명주기상 어디에 위치하는가? 또한 관련 기술 및 본 기술의 혁신 속도는 어떠한가? 기술의 동향 및 전망을 근거로 수명주기를 파악한다.
-
- 다.모방 용이성
- 고도의 기술 수준을 요함으로 인해 기술보유자만이 전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모방이 쉬운가? 기술의 모방 용이성, 외부 공개 자료에 의한 모방 가능성 존재 여부 및 출시제품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한 모방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
- 라.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즉 단순한 아이디어의 단계에서부터 제품화 또는 상업화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까지 개발된 기술인지를 평가한다.
-
【검토방법】
- 시제품제작 완료단계: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가 나온 상태
- 제품화 완료 단계: 양산화 전단계로 실험실 레벨에서의 수준보다 좀더 Scale-up된 상태에서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상태
- 양산단계: 제품화 완료단계에서 생산능력에 맞게 대량생산 체계를 갖춘 상태
- 마.기술의 자립도
- 다른 보완적 기술이나 지원기술이 있어야만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이라면 기술의 자립도가 떨어지게 됨을 고려하여 해당기술이 최종제품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하여 평가한다.
-
【고려사항】
- 제품의 주요기능을 구동하는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을 핵심제품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핵심제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데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 그 자체로도 구동이 가능한 기술이 자립도가 높은 기술이라 할 수 있음.
- 바.사업전략과의 부합성
- 신규사업으로서 이익창출능력, 자사의 기존사업과 관계, 타사와의 관계(기술연구 및 개발목적의 전략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
기술경쟁성
- 가.대체기술 출현가능성
- 일정 기간내에 동종 및 유사 기술의 출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
“최소 5년“이라 함은 일반 제조업에서 제품의 수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특정 업종(IT 업종 등)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판단으로 조정가능
- 나.산업적 파급효과
- 산업계에 미칠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활용의 지속성(consistency)등을 평가한다.
-
【체크사항】
-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있다.
- 고용증대효과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다.
-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 수출증대 효과가 있다.
- 다.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
- 기술의 활용수준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업환경 및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기술로 개발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술권리성
- 가.권리의 확보가능성
- 등록된 권리가 무효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무효심판 제기가능성, 선행기술조사결과 등을 고려) 여부를 평가한다.
-
출원중인 특허 및 등록유지결정전 실용신안은 선행기술 조사결과 권리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C로 평가한다.
- 나.권리의 이전가능성
- 권리의 응용범위에 따른 이전 용이성, 체계적인 문서화, 잠재수요자 군의 다양성 등에 대해 고려한다.
-
- 다.권리의 범위
- 권리범위가 명확하고 넓은지와 특허청구 범위의 보호강도를 평가한다.
-
3. 시장성
시장특성
- 가.시장구조
- 제품/서비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 시장의 구조를 평가한다. 경쟁의 형태에 있어서 독점이나 과점 등의 시장구조와 경쟁자 출현 가능성 등의 위협요인을 파악한다.
-
- 나.시장점유율
-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정부 보조,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대상 신기술 등), 경쟁자수 등을 파악하여 평가 대상 업체의 시장 점유율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다.
-
- 다.시장성장성
- 동업종 최근 3년간 시장성장률과 시장자료를 통해 평가기술이 속한 시장의 향후 3년간 예상 성장률을 예측한다. 평균 경제성장률 대비 동업종의 시장성장률도 감안한다.
-
시장환경
- 가.시장에서의 선호도
- 시장의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기술 및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해당 시장에서 수요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수요특성들을 파악하고 수요자들이 경기변동과 가격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파악한다.
-
- 나.관련 산업동향과의 부합성
- 해당기술이 현재(최근의) 기술 및 산업동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
- 다.법, 규제 등 제약/장려요인
- 해당 기술(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넘어야만 하는 각종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 요인 및 관련 법?제도적 규제에 대하여 평가한다. 또한 장벽, 시장진입에 따른 규제에 대한 승인을 얻는데 있어서의 난이도 및 소요기간 등을 평가하고, 이것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산업환경성
- 가.산업시장 진입성
- 신규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진입장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한다. 장애요인으로 규모의 경제, 제품의 차별화, 소요자본, 유통망, 기존업체와의 원가우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
【체크사항】
- 규모의 경제 :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에 속해 있는 경우 이미 다른 기업은 제조원가 면 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신규진입이 어려워짐
- 제품차별화 : 제품차별화가 이미 잘 이루어진 경우 시장의 선점효과로 인해 후발업체의 새로운 진입이 어려워짐
- 소요자본 : 자본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새로운 진입이 어려워짐
- 유통망 : 기존의 유통망이 견고하거나 새로운 구축에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진입이 어려워짐
- 기존업체와의 원가우위 : 기존업체의 경우 관리 및 생산노하우, 경험곡선 등의 이점으로 인하여 원가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나.대체품과의 우위성
- 대체품의 존재여부와 대체품에 대한 차별화 및 원가우위여부 등에 대한 우위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
【체크사항】
- 대체품이 소수(1˜2개)이다.
- 대체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성능,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 구매자의 자사제품으로의 교체의사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 자사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있어 비용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다.
- 디자인이 대체품에 비해 편리성, 기능성, 미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 다.기업간의 경쟁강도
- 기존 기업간의 경쟁강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의 성장, 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기업간의 경쟁강도는 경쟁기업의 수, 제품차별화 정도, 고정비의 크기(재고비용의 크기), 산업의 성장성, 철수장벽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
【체크사항】
- 경쟁기업의 수 : 경쟁기업이 다수(4~5개 이상)이다
- 제품차별화정도 : 타제품과 비교하여 성능, 디자인, 원가우위 등에서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 고정비의 크기 : 고정비의 투입이 높은 장치산업에 해당된다.
- 산업의 성장률 : 성장률이 낮거나 기술수명 주기상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 철수장벽 : 철수장벽이 높다.
- 라.거래처와의 협상력
- 평가대상기업(제품생산자)과 그의 거래처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평가대상기업의 이익잠재력을 평가한다. 거래처의 교섭력이 강할수록 제품생산업자(평가대상기업)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어렵고 그 만큼 이익잠재력은 작아진다. 본 평가항목은 거래처의 교섭력이 강할수록 불리하고 거래처의 교섭력이 약할수록 유리하게 평가된다.
-
【체크사항】
아래의 상황은 거래처의 교섭력이 높은 경우로 생산업자(평가대상기업)의 협상력에는 불리한 조건들에 해당한다.
- 생산업자의 단일 판매처 의존도가 높다. or 생산업자의 판매처가 소수(1˜2개)이다.
- 거래처의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거래처의 제품이 규격화 되어 있거나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
- 교체비용이 적다.
- 거래처의 가격민감도가 낮다
4. 사업성
생산기반
- 가.생산시설 확보 용이성
- 기존시설의 활용이 가능한지, 새로운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등 제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의 확보정도를 기존시설의 활용 가능성과 신규시설의 필요성에 의해 평가한다.
-
【고려사항】
- 신기술의 신시장 신제품인가, 개량기술의 신제품 또는 원가구조개선형 제품인가를 고려하여 신규시설 또는 기존시설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 나.재료 및 부품조달 용이성
- 재료 및 부품조달에 있어 아래 체크사항에 의해 평가한다.
-
【체크사항】
- 재료 및 부품가격이 안정적임
- 물량확보가 용이하고 수급이 안정적임
- 다수의 공급자 존재함
- 신속한 조달이 가능함
- 물류비용이 저렴함
- 다.자본조달 용이성
- 상용화의 초기자금(시설 및 운영) 확보정도, 자본조달비용 등에 관해 평가한다.
-
- 라.표준화 적합성
- 표준화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표준화 적합성마크(안전, 건강 또는 환경 친화성 등)의 취득용이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
생산성
- 가.부가가치창출능력
- 생산성분석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생산활동 결과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부가가치는 기술이 생산한 총가치인 매출액(수익)에서 그 생산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구입한 중간생산물인 재료비, 부품구입비, 용역비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
부가가치율= 부가가치/매출액
부가가치=경상이익+[(판관비중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제조원가명세서중 노무비+복리후생비)]+[(이자비용-이자수익)]+임차료+제세공과+감가상각비(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
【고려사항】
- 부가가치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창업기업 또는 재무제표 없는 기업 등)에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한다.
- 나.노동생산성
- 인적 생산요소의 단위당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대상기술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
노동생산성을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부가가치를 종업원수로 나눈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나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또는 순이익을 사용한다.
본 평가에서는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을 사용한다.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 영업이익/종업원수
- 다.원가우위성
- 대체기술이나 경쟁기술 또는 경쟁기업에 비해 원가절감액을 비교분석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해 평가한다. 경쟁기술, 경쟁제품이 없을 경우 유사기능을 가진 제품과 비교한다.
-
수익성
- 가.영업수익성
- 최근 2개년간 또는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산업별 평균비율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
【고려사항】
- 최근 2년간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창업기업으로 2개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한다.
- 최근년도 매출실적이 없어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한다.
- 나.투자수익성
- 재무분석결과 최근 2년 평균 이익배수가 어느 정도이고, 그 배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평가한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발간 『중소기업경영지표』를 참조하여 산출하며 결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한다.
-
【고려사항】
이익배수=당해기업 자본수익률/업종평균 자본수익률
자본수익률=순이익/자본
- 다.매출성장성
- 최근 2개년간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을 통해 평가대상기술이 어느 정도 외형적인 성장성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고려사항】
매년 매출액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3개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D로 평가한다.
마케팅전략
- 가.마케팅 계획의 적절성
- 시장규모분석, 경쟁자분석, 시장세분화전략, 마케팅믹스, 광고 또는 홍보전략 등 전반적인 마케팅전략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계획되어 있는가에 대해 평가한다. 수집자료, 경영자와 인터뷰, 설문조사, 시장분석자료 등에 대한 근거로 판단한다.
-
【체크항목】
- 마케팅 전담팀 운영
- 경쟁업체 분석자료 확보
- 광고홍보전략 수립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수요예측자료 확보
- 시장세분화전략 수립
- 나.판로의 다양성 및 구축
- 판로의 다양성여부, 판로구축계획 수립여부 및 구체성 등을 평가한다.
-
항목명 | 점수 |
---|---|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 36 |
기술성 | 36 |
시장성 | 30 |
사업성 |
평가대상 | 기업명 : test | 법인번호 | 123456-789654 |
---|---|---|---|
평가일시 | 2010년 09월 15일 | ||
기술개요 | aA *본 평가의견서는 평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기술수명 | 평가일로부터 3개월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평가의견 | |||
---|---|---|---|---|---|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 36/60 | Aa | |||
기술성 | 36/60 | ASSA | |||
시장성 | 30/50 | aA | |||
사업성 | 36/60 | ||||
종합평점 | 138.0/230.0 | ||||
평가점수 | 60 | 평가등급 | T7 | 상위 60%~70% 기업 | |
등급군정의 | 기술력 및 사업화를 위한 주요 제반여건이 부족한 상태임. 기술사업화 능력은 미흡하여 사업성이 낮은 편임. |
항목별점수
항목명 | 점수 |
---|---|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 36 |
기술경영능력 | 15 |
기술경험 수준 | 3 |
경영자의 기술이해도 | 3 |
경영자의 기술전문성 | 3 |
위기관리능력 | 3 |
기술개발전담조직 | 3 |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능력 | 12 |
기술개발 추진능력 | 3 |
기술개발 실적 | 3 |
기술장비 보유현황 | 3 |
연구개발투자비율 | 3 |
기술개발환경 | 9 |
연계현황 | 3 |
추진형태 | 3 |
정보수집능력 | 3 |
기술성 | 36 |
기술우수성 | 18 |
기술의 차별성 | 3 |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 3 |
모방 용이성 | 3 |
기술의 완성도 | 3 |
기술의 자립도 | 3 |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 3 |
기술경쟁성 | 9 |
대체기술 출현가능성 | 3 |
산업적 파급효과 | 3 |
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 | 3 |
기술권리성 | 9 |
권리의 확보가능성 | 3 |
권리의 이전가능성 | 3 |
권리의 범위 | 3 |
시장성 | 30 |
시장특성 | 9 |
시장구조 | 3 |
시장점유율 | 3 |
시장성장성 | 3 |
시장환경 | 9 |
시장에서의 선호도 | 3 |
관련 산업동향과의 부합성 | 3 |
법, 규제 등 제약/장려요인 | 3 |
산업환경성 | 12 |
산업시장 진입성 | 3 |
대체품과의 우위성 | 3 |
기업간의 경쟁강도 | 3 |
거래처와의 협상력 | 3 |
사업성 | 36 |
생산기반 | 12 |
생산시설 확보 용이성 | 3 |
재료 및 부품조달 용이성 | 3 |
자본조달 용이성 | 3 |
표준화 적합성 | 3 |
생산성 | 9 |
부가가치창출능력 | 3 |
노동생산성 | 3 |
원가우위성 | 3 |
수익성 | 9 |
영업수익성 | 3 |
투자수익성 | 3 |
매출성장성 | 3 |
마케팅전략 | 6 |
마케팅 계획의 적절성 | 3 |
판로의 다양성 및 구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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