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을 도와주기
2010. 2. 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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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창업성공율 제고와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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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예산 : 2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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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2010년 1월 18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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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2010년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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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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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042-256-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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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단, [별표 1]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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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컨설팅 : (예비)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연구소 및 실험실창업자,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평가 선정자, 특허권자 또는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자로 해당기술을 사업화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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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컨설팅] 기술력 있는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초기성장단계까지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컨설팅지원으로 당면문제를 적시에 해결토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장진입과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게 하기 위한 창업코칭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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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컨설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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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POOL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당해 용역을 의뢰하여 지원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70%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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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중소기업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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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창업자에 대한 사업성검토, 창업절차대행, 창업공장설립대행, 사업화컨설팅 용역은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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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용역 |
지원조건 |
사업타당성검토 |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예비창업자 -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사업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가 창업(사업자등록 완료)을 한 경우 * 용역완료 후 사업자 미등록 또는 지원대상업종의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금지급 불가 - 지원한도 : 400만원 |
창업절차대행 |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자요건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가 법인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예비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한 결과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경우
설립자본규모 |
1억미만 |
1억~3억 미만 |
3억이상 |
지원한도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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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장설립대행 |
- 지원대상: 개별입지에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자(공장설립승인은 창업 4년 이내) -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창업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대행을 이행한 결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승인(최초로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임)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변경승인의 경우는 업종과 사업주체의 변경을 동시 수반하여 실제 신규설립절차 이행과의 차이가 없는 용역 수행을 전재로 함. ※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입주와 공장등록만 이행되는 경우는 지원불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부지를 전용하여 건축물 전체를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설립을 득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한도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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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지도 |
- 지원대상 : 창업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 - 지원조건 : 일반창업기업 지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창업자의 해당품목이 개발완료되어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 또는 지원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종목에 해당하는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 지원한도 : 500만원 |
사업화컨설팅 |
- 지원대상 : (예비)벤처기업, 연구소 및 실험실창업자, 이노비즈인증업체,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평가 선정자, 특허권자 또는 기술이전을 받은 자로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예비)창업자가 해당 기술을 사업화(창업) 한 경우 - 지원한도 : 8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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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중 ISO 등 규격인증, IPO, 자금조달, 특허출원대행은 지원제외 |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
042-256-1070(문우식 팀장) |
042-256-1072(이주희 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