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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주택중개료 인하 (0.9% →0.4%)
성공을 도와주기
2015. 6. 12. 11:15
울산도 주택중개료 인하, 경기 활성화 이어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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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국토교통부가 지난 연말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3억원 이상 전세에 대한 수수료율 구간을 3억~6억원, 6억원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3억~6억원의 수수료율을 0.4%로 정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으니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게 취지였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를 개정해 오늘 공포한다.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주택 중개에 적용됐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내로, 전세가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지는 게 이번 개정 조례안의 골자다. 아파트와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 둘 일이다.
그동안 현행 복비요율 체계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쨌든 울산에서도 흔히 말하는 반값 중개수수료가 본격 시행된다는 데 의의가 크다 하겠다. 무엇보다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중개보수 부담 완화로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물론 일부에서는 서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기야 지난해 울산지역의 부동산 매매 거래건수가 총 2만4,600건으로 이중 1.6%인 390건이 6억원에서 9억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도 전체의 0.9%에 불과했으니 생각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울산시의회가 관련 안건 심의를 미룬채 타 시·도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눈치작전을 폈다는 의심을 받은 것도 이런 맥락이 작용했을 법하다. 하지만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가 진작 이뤄졌어야 했다는 점만은 틀림없다. 특히 요즘처럼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덩달아 수수료까지 오르니 안그래도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큰 맘 먹고 이사를 할려고 해도 비싼 수수료 때문에 엄두를 못낸다는 푸념이 결코 엄살이 아닌듯 해서다. 게다가 울산의 경기와 소비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어 있다. 이를 해소하는 데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만한 게 없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강조한다.
어쨌든 소비자들은 상한선이 곧 실제 지급하는 수수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번거롭지만 중개업소가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선량한 중개자 역할을 했는지를 따져보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협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모든 거래마다 협상을 해야하는 상한요율제 보다는 고정요율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은 이 때문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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