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경영혁신.진단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더는 관용 말라" 대한민국이 뿔났다

성공을 도와주기 2018. 1. 3. 09:12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더는 관용 말라" 대한민국이 뿔났다


경포대 소방서 막은 해맞이 무법차량에 질타 여론 확산
소방차 막는 無개념 주차.. 선진국처럼 無관용으로

[동아일보]

《 1일 강원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앞마당을 가득 메운 해맞이 차량의 ‘무개념’ 주차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소방차는 물론 소화전 앞에 세워놓은 차량도 예외 없이 옮기고 부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선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이를 계기로 시민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바람은 단순하다. 소방차를 가로막고 피해를 키우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무관용’이다. 법대로, 원칙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

일본 도쿄 교바시 소방서 모습(위쪽 사진). 흰색 선으로 표시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주차하면 1만8000엔(약 1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구급 차량이 나가는 길입니다. 백색선 내에는 정차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세 곳에 잘 보이게 붙어 있다. 미국 워싱턴은 소화전 주변을 ‘주차금지 소방도로’라고 적힌 노란 선으로 눈에 띄게 표시했다. 이곳에 주차하면 즉시 견인되며 50∼100달러의 벌금도 내야 한다. 도쿄=장원재 peacechaos@donga.com·워싱턴=박정훈 특파원


새해 첫날 강원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앞마당을 점령한 해맞이 차량의 막무가내 주차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생각 없고 개념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안전 불감증을 꼬집었다. 시민의식의 변화를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차량을 부숴도 문제 되지 않게 법을 고쳐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소화전 막으면 유리창 깨고 무조건 견인

2014년 미국 보스턴의 한 주택에 불이 났다.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했다. 화재 현장 근처 소화전 앞에 BMW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소방호스를 연결할 수 없었다. 소방관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지체 없이 앞좌석 양쪽 유리창을 박살냈다. 그리고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호스가 승용차를 관통한 사진 한 장은 미국에서도 화제였다. 소방관들이 비싼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려서가 아니다. 소화전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서다. BMW 운전자는 수리비를 받기는커녕 엄청난 불법 주차 벌금을 물었다.


미국 대다수 주에서는 소화전에서 최소 15피트(약 4.6m), 소방서 출입구에서 최소 20피트(약 6.1m)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한다고 관련법에 명시했다.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소화전이 있는 커브길 주변에 ‘주차금지 소방도로(NO PARKING FIRE LANE)’라고 적힌 노란 선도 그려놓았다. 규정을 어기면 화재 발생과 상관없이 바로 견인된다. 모든 비용은 차주가 부담한다. 주별로 50∼100달러 수준의 벌금도 부과한다.


영국은 미국보다 더 엄격하다. 199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주거지 내 노상 주차를 전면 금지했다. 위험 요소를 아예 차단한 것이다. 불법 주차 과태료는 최소 60파운드(약 8만6000원)이고, 48시간 이상 불법 주차 후 견인당할 경우 최소 167파운드(약 24만1000원)를 내야 한다. 일본은 소화전 등 소방설비 주변 5m 이내에 차량을 세울 수 없다. 화재경보기는 1m 이내다. 잠깐이라도 정차했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1만8000∼2만5000엔(약 17만∼22만 원)이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운전자가 거의 없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불법 주차를 차량 소통보다 안전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단속 기준과 방식이 예외 없이 일정하다. 어쩌다 한번 ‘운 나쁘면’ 단속되는 한국과 다르다.


○ 계도·주의만으로 참사 못 막는다

한국도 처벌 근거는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면 20만 원,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 때 4만∼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가볍다. 이마현장에서 무시된다. 1일 경포119안전센터 앞에 주차한 운전자들은 법대로 하면 2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계도 및 주의만 받고 끝났다.


더 큰 문제는 주차 차량 처리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동 방식이나 파손 때 처리 여부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 특히 차량에 작은 흠집이라도 나서 주인이 수리비를 요구하면 해당 소방관이 보상해야 한다. 소방관들이 눈앞에 불을 보고도 주차 차량 앞에서 습관적으로 멈칫거리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형사 책임만 면제됐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참사를 부르는 불법 주차에 대한 무관용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방관의 완전한 면책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록됐다. 2일 현재 4만여 명이 동참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위급 상황 때 소방관이 불법 주차 차량을 부득이하게 파손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주성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