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과학기술부공고 99 - 79호(1999. 12. 31) 개정공고 |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제10조제
제 2 조 (적 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이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한다)가 동법 제5조제1항의 각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세계은행(IBRD), 아세아개발은행(ADB) 등의 차관에 의한 용역사업(직접발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수주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 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 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하며, 건설부문의 경우에는 "공공 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 제25조 규정의 표준사업비를 인용한다
제 4 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본조 제2항 및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 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1.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2. 통신, 정보처리부문중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3. 산업관리부문중 소방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③ 제2항에 규정된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감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④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국내 에서 수주하는 건설공사감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을 따른다. 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 5 조 (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히 정한 경우
제 6 조 (대가의 준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비고6의 건설부문중 농어업토목분야는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에 의한 측량, 설계 및 공사감리요율을 준용할 수 있다.
제 2 장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제 7 조 (요 율)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2와 같으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감리 업무 단위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단계 업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및 동시 시행하는 경우의 건설부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본설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4배를 적용한다. 2. 타당성조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 의 1.3배를 적용한다.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를 적용한다. 4.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를 적용한다.
제 8 조 (업무범위)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 : 가. 주요 설계수행 지침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공사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아. "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 :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제 9 조 (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 경우, 건설부문은 "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규정"에서 정하는 공종별 난이도를 기준 으로 한 가감율(단순공종 -10%, 보통공종 0%, 복잡공종 +10%)을 적용할 수 있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작성의 복잡성 4. 제출자료의 수량등
제 9 조의2 (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는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 10 조 (추가업무비용) ① 제8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에 제기한 추가업무 에 수반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의 비용 5.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6.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7.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8.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9. 설계도의 인쇄비와 5부를 초과하는 청사진비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 12 조 (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x2) (y1 - y2) y = y1 - ?????????????----??????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 13 조 (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 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기술자의 평균급여액×기술자의 소요인원(1+제비율) 엔지니어링사업요율 = × 100 공 사 비
제 3 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 14 조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기술자의 등급 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한국건설 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제 15 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 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 16 조 (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 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 17 조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한다.
제 18 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 19 조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 20 조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 44시간), 1개월 25일로 계산한다. 다만, 1일 8시간(주 44시간), 월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 법에 의한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등에 의한 교육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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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기준 제8조에 의하여 시행한 기본설계의 후속 실시설계는 이기준 제7조의 기준에 불구하고 종전기준의 해당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1】건설부문의 요율
요 율 공사비 |
업 무 별 요 율(%)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 |
계 |
1천만원까지 2천만원까지 3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
3.87 3.29 3.03 2.73 |
7.75 6.57 6.06 5.46 |
4.30 3.65 3.36 3.02 |
15.92 13.51 12.45 11.21 |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
2.56 2.04 1.87 1.69 |
5.11 4.08 3.73 3.39 |
2.85 2.26 2.06 1.89 |
10.52 8.38 7.66 6.97 |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
1.49 1.37 1.32 1.30 |
2.99 2.75 2.65 2.60 |
1.66 1.53 1.48 1.45 |
6.14 5.65 5.45 5.35 |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
1.27 1.23 1.22 1.19 |
2.53 2.45 2.44 2.36 |
1.41 1.37 1.35 1.33 |
5.21 5.05 5.01 4.91 |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
1.18 1.16 1.15 1.13 |
2.35 2.32 2.29 2.27 |
1.30 1.28 1.25 1.23 |
4.83 4.76 4.69 4.63 |
비고) 1.건설부문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고 6의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를 제외한다)과 산업관리부문 중 소방설비분야를 말한다. 2.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8조와 같다.
【별표 2】통신부문의 요율
요 율 공사비 |
업 무 별 요 율(%)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 |
계 |
1천만원까지 2천만원까지 3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
5.06 3.79 3.07 2.14 |
15.17 11.38 9.19 6.42 |
6.39 4.80 3.87 2.70 |
26.62 19.97 16.13 11.26 |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
2.01 1.60 1.46 1.33 |
6.01 4.80 4.38 3.97 |
2.53 2.02 1.84 1.68 |
10.55 8.42 7.68 6.98 |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
1.17 1.08 1.04 1.02 |
3.51 3.22 3.11 3.06 |
1.48 1.36 1.31 1.29 |
6.16 5.66 5.46 5.37 |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
0.99 0.96 0.95 0.94 |
2.98 2.89 2.87 2.81 |
1.25 1.22 1.21 1.18 |
5.22 5.07 5.03 4.93 |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
0.92 0.91 0.90 0.89 |
2.77 2.72 2.67 2.64 |
1.16 1.14 1.13 1.11 |
4.85 4.77 4.70 4.64 |
비고) 1. "통신부문"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고6의 통신, 정보처리부문 (정보통신분야에 한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8조와 같다.
【별표 3】 삭 제 【별표 4】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구분 |
기 술 자 격 기 준 |
학 력 경 험 기 준 |
기 술 사 |
기술사 |
- |
특급기술자 |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
고급기술자 |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
중급기술자 |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
초급기술자 |
기사, 산업기사 |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
고급기능사 |
기능장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능실기시험합격후 5년이상, 기타 10년이상 |
초급기능사 |
기능사, 기능사보 |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이상 |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문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표 24〕 S/W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
구분 |
노임단가(원/일)
|
'00 →‘01 변동율 (B/A) |
'01 →‘02 변동율 (C/B) |
소프트웨어노임단가
|
2002 S/W기술 노임단가(C) |
‘00(A) |
‘00(B) |
기술사 |
158,420
|
175,412
|
180,281
|
1.1 |
0.02
|
특급기술자 |
143,607
|
153,525
|
166,514
|
0.06 |
0.08
|
고급기술자 |
123,535
|
127,426
|
132,341
|
0.03 |
0.03
|
중급기술자 |
96,209
|
97,571
|
104,809
|
0.01 |
0.07
|
초급기술자 |
76,355 |
70,963 |
79,850 |
-0.08 |
0.12 |
고급기능사 |
65,614 |
65,028 |
70,850 |
-0.01 |
0.08 |
중급기능사 |
58,170 |
62,343 |
65,879 |
0.7 |
0.05 |
초급기능사 |
44,043 |
49,614 |
49,883 |
0.12 |
0.005 |
총계 |
765,953 |
801,882 |
850,407 |
0.04 |
0.06 | |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2002.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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