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
□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를 ‘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함
◈ 녹색인증 개요
① 녹색기술 인증 :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61개 중점분야) 유망기술
② 녹색사업 인증 : 9대 분야(녹색기술 10대 분야중 신소재 제외) 95개 사업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 : 인증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30% 이상
◈ 녹색인증 혜택
① 녹색금융상품(민간투자자) 세제혜택(‘10.2.18)
- 유망녹색기술․프로젝트 사업화시 자본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지원
|
녹색펀드 |
녹색예금 |
녹색채권 |
세제지원 내용 |
배당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한도 |
1인당 3천만원 |
1인당 2천만원 |
1인당 3천만원 |
만 기 |
3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이상 |
②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 자금․R&D․수출․마케팅 등 지원강화
- (자금)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보증 우대,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등
- (R&D등) 국가R&D 참여, 특허출원 우선심사, 해외기술인력 도입 등
- (수출․마케팅) 수출계약 손실보상, 해외전시회, 수출기업화 지원 등
※ 금년 5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
◈ 인증수행 기관
① 전담기관(인증서 신청접수/발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평가기관(지정 예정, 총 9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파진흥원
◈ 인증서 신청/발급
① 접수․평가기간 : 수시 접수 및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② 인증절차 : 평가기관(평가위원회) →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서 발급
③ 발급명의 : 녹색기술․녹색사업 분야별 소관부처 장관
④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⑤ 수수료 :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기업 확인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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