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기술이전

기업 기술력 평가방법

성공을 도와주기 2010. 9. 15. 23:28

기업 기술력 평가 방법

 

1.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기술경영능력
가.기술경험 수준
경영자의 동업종 및 유사업종 근무경력을 평가한다. (전직장 경력 포함)

【고려사항】
- 경영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의미한다.
- 동업종 및 유사업종은 대상기술 및 산업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평가자가 판단한다.
- 경력증명서,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한다.
- 대표자의 동업종 및 유사업종 근무년수, 기업체 경영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경영자의 기술이해도
경영자가 자사에서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경영자의 기술전문성
경영자의 전공분야, 취득학위 및 자격에 근거한 경영자의 기술에 대한 전문성 수준을 평가한다.






라.위기관리능력
경영자 및 조직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평가자가 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하여 평가한다.


【체크항목】
① 위기상황을 적시에 인식하는 분석 능력이 있다.
② 중장기 경영전략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추진 지구력?집중력이 뛰어나다.
③ 시장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있어 경쟁 대응능력이 뛰어나다.
④ 비상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위기관리조직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⑤ 경영자의 위기극복경험이 있다.






마.기술개발전담조직
기술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R&D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연구조직의 현장 확인 및 조직도, 인사편성 등의 서류를 통해 평가한다.


【고려사항】
- 단순 생산기술관련 검사 조직은 제외하며, 외부연계는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한다.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능력
가.기술개발 추진능력
기술개발 인력이 경영방침에 대하여 이해하는 정도와 자사의 기술개발포트폴리오 및 향후 개발전략 등을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체크항목】
① 경영진의 의지(철학) 및 방침과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다.
② 관련 산업 및 기술개발동향에 대한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③ 기술개발전략이 수립되어 있으며 자사 기술포트폴리오 및 기술발전방향과 부합한다.
④ 자체적인 기술개발 기획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⑤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한 실적이 있다.






나.기술개발 실적
평가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실적과 기술제품화실적, 권리확보 현황, 각종 인증 및 수상실적을 평가한다.


【고려사항】
- 기술개발실적은 시제품 제작을 의미하며, 기술상용화 범주는 제품화 완료 및 생산?판매 실적을 의미한다.
- 기술개발, 기술제품화, 권리확보현황 및 각종 인증 (NT마크, KT마크 등), 수상실적(장영실상 등) 건수를 감안하되 각각의 질적 수준을 가중하고 그 합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기술평가 후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 2점, 기타 실용신안 1점, 출원 중인 특허 1.5점)
-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 출원한 경우 특허만 인정한다.
- 정식계약(매매 등에 의한 산업재산권 양수, 전용실시권 획득 등) 에 의해 취득한 것도 산업재산권으로 인정한다.
- 창업후 3년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의 대표자, 경영진 또는 핵심기술인력이 권리자(전용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한 경우 제외)인 산업재산권 중 신청기술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에 한해 핵심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






다.기술장비 보유현황
연구개발관련 기술장비 확보를 위한 체계구축여부와 적정 설비 보유 정도를 평가한다.


① 적정규모(핵심장비 등)의 기술장비를 보유
② 최신 기술장비를 보유
③ 기술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④ 외부 기술장비 활용 채널 확보






라.연구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평가대상기업의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의 평균치(최근 3개년 결산자료의 평균)를 구하여 동 업종평균과 비교하여 평가하며, 신설업체로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C로 평가 가능하다.


【고려사항】
- 연구개발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 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당기 개발비‐전기 개발비) + 손익계 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의 경상개발비 등
- 신설업체로 3개년 결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개년 결산자료가 있는 경우 2개년 결산자료에 의해, 1개년 결산자료만 있는 경우 1개년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평가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발간 『중소기업경영지표』 자료 참고

참고자료 : 중소기업경영지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발간






기술개발환경
가.연계현황
최근 3년간 기술사업화 관련 타기관(기업,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건수를 평가하며 동 건수는 계약에 의해 수행중인 것만 인정한다.






나.추진형태
기술개발과제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연계형태를 평가한다.






다.정보수집능력
과거 기술개발 자료, 경영성과, 외부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의견

2. 기술성

기술우수성
가.기술의 차별성
기존기술대비 기술의 독창성, 효율성 및 신기술 분야 개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성을 평가한다.






나.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해당기술이 수명주기상 어디에 위치하는가? 또한 관련 기술 및 본 기술의 혁신 속도는 어떠한가? 기술의 동향 및 전망을 근거로 수명주기를 파악한다.






다.모방 용이성
고도의 기술 수준을 요함으로 인해 기술보유자만이 전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모방이 쉬운가? 기술의 모방 용이성, 외부 공개 자료에 의한 모방 가능성 존재 여부 및 출시제품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한 모방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라.기술의 완성도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즉 단순한 아이디어의 단계에서부터 제품화 또는 상업화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까지 개발된 기술인지를 평가한다.


【검토방법】
- 시제품제작 완료단계: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가 나온 상태
- 제품화 완료 단계: 양산화 전단계로 실험실 레벨에서의 수준보다 좀더 Scale-up된 상태에서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상태
- 양산단계: 제품화 완료단계에서 생산능력에 맞게 대량생산 체계를 갖춘 상태






마.기술의 자립도
다른 보완적 기술이나 지원기술이 있어야만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이라면 기술의 자립도가 떨어지게 됨을 고려하여 해당기술이 최종제품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하여 평가한다.

【고려사항】
- 제품의 주요기능을 구동하는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을 핵심제품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핵심제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데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 그 자체로도 구동이 가능한 기술이 자립도가 높은 기술이라 할 수 있음.






바.사업전략과의 부합성
신규사업으로서 이익창출능력, 자사의 기존사업과 관계, 타사와의 관계(기술연구 및 개발목적의 전략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기술경쟁성
가.대체기술 출현가능성
일정 기간내에 동종 및 유사 기술의 출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최소 5년“이라 함은 일반 제조업에서 제품의 수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특정 업종(IT 업종 등)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판단으로 조정가능






나.산업적 파급효과
산업계에 미칠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활용의 지속성(consistency)등을 평가한다.


【체크사항】
-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있다.
- 고용증대효과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다.
-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 수출증대 효과가 있다.






다.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
기술의 활용수준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업환경 및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기술로 개발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술권리성
가.권리의 확보가능성
등록된 권리가 무효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무효심판 제기가능성, 선행기술조사결과 등을 고려) 여부를 평가한다.

출원중인 특허 및 등록유지결정전 실용신안은 선행기술 조사결과 권리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C로 평가한다.






나.권리의 이전가능성
권리의 응용범위에 따른 이전 용이성, 체계적인 문서화, 잠재수요자 군의 다양성 등에 대해 고려한다.






다.권리의 범위
권리범위가 명확하고 넓은지와 특허청구 범위의 보호강도를 평가한다.






평가의견

3. 시장성

시장특성
가.시장구조
제품/서비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 시장의 구조를 평가한다. 경쟁의 형태에 있어서 독점이나 과점 등의 시장구조와 경쟁자 출현 가능성 등의 위협요인을 파악한다.






나.시장점유율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정부 보조,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대상 신기술 등), 경쟁자수 등을 파악하여 평가 대상 업체의 시장 점유율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다.






다.시장성장성
동업종 최근 3년간 시장성장률과 시장자료를 통해 평가기술이 속한 시장의 향후 3년간 예상 성장률을 예측한다. 평균 경제성장률 대비 동업종의 시장성장률도 감안한다.






시장환경
가.시장에서의 선호도
시장의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기술 및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해당 시장에서 수요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수요특성들을 파악하고 수요자들이 경기변동과 가격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파악한다.






나.관련 산업동향과의 부합성
해당기술이 현재(최근의) 기술 및 산업동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다.법, 규제 등 제약/장려요인
해당 기술(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넘어야만 하는 각종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 요인 및 관련 법?제도적 규제에 대하여 평가한다. 또한 장벽, 시장진입에 따른 규제에 대한 승인을 얻는데 있어서의 난이도 및 소요기간 등을 평가하고, 이것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산업환경성
가.산업시장 진입성
신규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진입장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한다. 장애요인으로 규모의 경제, 제품의 차별화, 소요자본, 유통망, 기존업체와의 원가우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체크사항】
- 규모의 경제 :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에 속해 있는 경우 이미 다른 기업은 제조원가 면 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신규진입이 어려워짐
- 제품차별화 : 제품차별화가 이미 잘 이루어진 경우 시장의 선점효과로 인해 후발업체의 새로운 진입이 어려워짐
- 소요자본 : 자본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새로운 진입이 어려워짐
- 유통망 : 기존의 유통망이 견고하거나 새로운 구축에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진입이 어려워짐
- 기존업체와의 원가우위 : 기존업체의 경우 관리 및 생산노하우, 경험곡선 등의 이점으로 인하여 원가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음






나.대체품과의 우위성
대체품의 존재여부와 대체품에 대한 차별화 및 원가우위여부 등에 대한 우위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체크사항】
- 대체품이 소수(1˜2개)이다.
- 대체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성능,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 구매자의 자사제품으로의 교체의사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 자사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있어 비용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다.
- 디자인이 대체품에 비해 편리성, 기능성, 미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다.기업간의 경쟁강도
기존 기업간의 경쟁강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의 성장, 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기업간의 경쟁강도는 경쟁기업의 수, 제품차별화 정도, 고정비의 크기(재고비용의 크기), 산업의 성장성, 철수장벽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체크사항】
- 경쟁기업의 수 : 경쟁기업이 다수(4~5개 이상)이다
- 제품차별화정도 : 타제품과 비교하여 성능, 디자인, 원가우위 등에서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 고정비의 크기 : 고정비의 투입이 높은 장치산업에 해당된다.
- 산업의 성장률 : 성장률이 낮거나 기술수명 주기상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 철수장벽 : 철수장벽이 높다.






라.거래처와의 협상력
평가대상기업(제품생산자)과 그의 거래처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평가대상기업의 이익잠재력을 평가한다. 거래처의 교섭력이 강할수록 제품생산업자(평가대상기업)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어렵고 그 만큼 이익잠재력은 작아진다. 본 평가항목은 거래처의 교섭력이 강할수록 불리하고 거래처의 교섭력이 약할수록 유리하게 평가된다.


【체크사항】
아래의 상황은 거래처의 교섭력이 높은 경우로 생산업자(평가대상기업)의 협상력에는 불리한 조건들에 해당한다.

- 생산업자의 단일 판매처 의존도가 높다. or 생산업자의 판매처가 소수(1˜2개)이다.
- 거래처의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거래처의 제품이 규격화 되어 있거나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
- 교체비용이 적다.
- 거래처의 가격민감도가 낮다






평가의견
 

4. 사업성

생산기반
가.생산시설 확보 용이성
기존시설의 활용이 가능한지, 새로운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등 제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의 확보정도를 기존시설의 활용 가능성과 신규시설의 필요성에 의해 평가한다.


【고려사항】
- 신기술의 신시장 신제품인가, 개량기술의 신제품 또는 원가구조개선형 제품인가를 고려하여 신규시설 또는 기존시설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나.재료 및 부품조달 용이성
재료 및 부품조달에 있어 아래 체크사항에 의해 평가한다.


【체크사항】
- 재료 및 부품가격이 안정적임
- 물량확보가 용이하고 수급이 안정적임
- 다수의 공급자 존재함
- 신속한 조달이 가능함
- 물류비용이 저렴함






다.자본조달 용이성
상용화의 초기자금(시설 및 운영) 확보정도, 자본조달비용 등에 관해 평가한다.






라.표준화 적합성
표준화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표준화 적합성마크(안전, 건강 또는 환경 친화성 등)의 취득용이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생산성
가.부가가치창출능력
생산성분석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생산활동 결과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부가가치는 기술이 생산한 총가치인 매출액(수익)에서 그 생산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구입한 중간생산물인 재료비, 부품구입비, 용역비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부가가치율= 부가가치/매출액
부가가치=경상이익+[(판관비중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제조원가명세서중 노무비+복리후생비)]+[(이자비용-이자수익)]+임차료+제세공과+감가상각비(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

【고려사항】
- 부가가치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창업기업 또는 재무제표 없는 기업 등)에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한다.






나.노동생산성
인적 생산요소의 단위당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대상기술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노동생산성을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부가가치를 종업원수로 나눈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나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또는 순이익을 사용한다.
본 평가에서는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을 사용한다.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 영업이익/종업원수






다.원가우위성
대체기술이나 경쟁기술 또는 경쟁기업에 비해 원가절감액을 비교분석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해 평가한다. 경쟁기술, 경쟁제품이 없을 경우 유사기능을 가진 제품과 비교한다.






수익성
가.영업수익성
최근 2개년간 또는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산업별 평균비율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고려사항】
- 최근 2년간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창업기업으로 2개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한다.
- 최근년도 매출실적이 없어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한다.






나.투자수익성
재무분석결과 최근 2년 평균 이익배수가 어느 정도이고, 그 배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평가한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발간 『중소기업경영지표』를 참조하여 산출하며 결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한다.


【고려사항】
이익배수=당해기업 자본수익률/업종평균 자본수익률
자본수익률=순이익/자본






다.매출성장성
최근 2개년간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을 통해 평가대상기술이 어느 정도 외형적인 성장성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고려사항】
매년 매출액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3개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D로 평가한다.






마케팅전략
가.마케팅 계획의 적절성
시장규모분석, 경쟁자분석, 시장세분화전략, 마케팅믹스, 광고 또는 홍보전략 등 전반적인 마케팅전략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계획되어 있는가에 대해 평가한다. 수집자료, 경영자와 인터뷰, 설문조사, 시장분석자료 등에 대한 근거로 판단한다.


【체크항목】
- 마케팅 전담팀 운영
- 경쟁업체 분석자료 확보
- 광고홍보전략 수립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수요예측자료 확보
- 시장세분화전략 수립






나.판로의 다양성 및 구축
판로의 다양성여부, 판로구축계획 수립여부 및 구체성 등을 평가한다.






평가의견

기업기술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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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업기술력 평가 결과
항목명 점수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36
기술성 36
시장성 30
사업성

 

평가개요

평가개요
평가대상 기업명 : test 법인번호 123456-789654
평가일시 2010년 09월 15일
기술개요 aA
*본 평가의견서는 평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술수명 평가일로부터 3개월

평가결과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의견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36/60 Aa
기술성 36/60 ASSA
시장성 30/50 aA
사업성 36/60
종합평점 138.0/230.0
평가점수 60 평가등급 T7 상위 60%~70% 기업
등급군정의 기술력 및 사업화를 위한 주요 제반여건이 부족한 상태임. 기술사업화 능력은 미흡하여 사업성이 낮은 편임.

항목별점수

항목별점수 상세보기
항목명 점수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36
기술경영능력 15
기술경험 수준 3
경영자의 기술이해도 3
경영자의 기술전문성 3
위기관리능력 3
기술개발전담조직 3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능력 12
기술개발 추진능력 3
기술개발 실적 3
기술장비 보유현황 3
연구개발투자비율 3
기술개발환경 9
연계현황 3
추진형태 3
정보수집능력 3
기술성 36
기술우수성 18
기술의 차별성 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3
모방 용이성 3
기술의 완성도 3
기술의 자립도 3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3
기술경쟁성 9
대체기술 출현가능성 3
산업적 파급효과 3
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 3
기술권리성 9
권리의 확보가능성 3
권리의 이전가능성 3
권리의 범위 3
시장성 30
시장특성 9
시장구조 3
시장점유율 3
시장성장성 3
시장환경 9
시장에서의 선호도 3
관련 산업동향과의 부합성 3
법, 규제 등 제약/장려요인 3
산업환경성 12
산업시장 진입성 3
대체품과의 우위성 3
기업간의 경쟁강도 3
거래처와의 협상력 3
사업성 36
생산기반 12
생산시설 확보 용이성 3
재료 및 부품조달 용이성 3
자본조달 용이성 3
표준화 적합성 3
생산성 9
부가가치창출능력 3
노동생산성 3
원가우위성 3
수익성 9
영업수익성 3
투자수익성 3
매출성장성 3
마케팅전략 6
마케팅 계획의 적절성 3
판로의 다양성 및 구축 3

아래에 평가대상기업정보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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