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경영체제 (EM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위해 환경관리행위를 조직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절약, 오염방지, 법규 준수 등에 대한 환경방침 제정과 환경목표와 세부목표 설정, 자율적인 환경관리활동 전개, 환경감시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공식 규격은 공식인증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밟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물론 병원과 백화점 등 서비스업종의 환경적 합성을 점검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란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해당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배출가스 쿼터가 연간 50억톤인데 실제 배출량은 60억톤이라면 다른나라로 부터 그에 해당하는 배출권리를 일정액을 지불하고 구매한다는 것이다.
국가별 할당량은 같은 개념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배출량 할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배출권거래의 시장참여자는 기업간에 국내 또는 국제적인 거래로 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는 이를 통하여 국가 또는 기업이 배출저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배출저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보완적 수단의 하나이다.
현재 거래대상국은 교토의정서에서 배출삭감 대상국으로 분류된 OECD 선진국 및 구소련과 동 유럽국가들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 이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멕시코,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브라질, 싱가폴, 말레이지아와 거대배출국인 중국과 인도를 동 제도의 자발적 참여국으로 지목하여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거래 참여 국가는 법적 배출한도를 부여받아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측정 및 보고와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발적 참여의 경우에는, 참여국가들이 배출량(기준연도, 목표연도, 감축목표 등)을 자발적으로 정하되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야 한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오는 2008년부터 6개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거래를 국내외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국내거래의 병행실시는 각국의 자율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국의 지구온실가스 배출과 저감정책 도입방안연구』에 의하면 오는 2020년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1995년수준으로 안정화시켜야 할 경우, 1억 1천만TC(탄소톤)을 감축해야 하며 CO2 1톤당 저감비용은 6백90달러(한화 약 53만4천5백40원)가 소요될것이라 한다. 또한 CO2 감축에 소요되는 GDP(국민총생산)는 2020년에 약 9조2천억원, 2030년에는 약 30조4천9백억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