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폐기물을 가져다가 화학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나 지정폐기물이란 이유로 공장입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가능한 산업단지나 이런 내용은 주로 어디에 알아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표준산업분류
1.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38220)
2. 기타화학제품제조 (20499)
답변
우리나라의 토지 정책에 의하면 공해 발생의 정도에 따라 공장 및 각종 폐기물관련 산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으나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면 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시행령의 별표 서식에는 각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용도지역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에 입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공고에 입주 가능업종을 별도 공시라고 있어 각 산업단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의 확인은 민원24시에서 확인가능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