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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각종 폐기물관련 산업의 입지

성공을 도와주기 2017. 10. 16. 14:14

<질문>

폐기물을 가져다가 화학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나 지정폐기물이란 이유로 공장입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가능한 산업단지나 이런 내용은 주로 어디에 알아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표준산업분류
1.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38220)
2. 기타화학제품제조 (20499)


답변

답변 김종출 (2017.10.13 13:16
우리나라의 토지 정책에 의하면
공해 발생의 정도에 따라 공장 및 각종 폐기물관련 산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으나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면 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시행령의 별표 서식에는 
각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용도지역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에 입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공고에 입주 가능업종을 별도 공시라고 있어 각 산업단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의 확인은 민원24시에서 확인가능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