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생산.공정관리

ROHS/ 유해물질 제한지침

성공을 도와주기 2017. 11. 6. 13:45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며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를 제한하는 지침이다. 일반적으로 RoHS (알오에이치에스)라고 적는다. 2003년 2월에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해 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 RoHS(일명 China RoHS)를 시행을 하고 있어 유럽에서 정한 6가지 품목과 유럽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과학기기나 의학장비도 중국의 RoHS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제한물질

납,카드늄, 수은, 6가 크롬, 프탈레이트,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

 

인증 기관

넴코스웨덴의 셈코영국의 유카스독일 튀프 라일란트 등 환경 인증기관들이 RoHS 규격을 만들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유럽의 RoHS와 관련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및 한국산업기술 시험원(Korea Testing Laboratory) 등을 통해 RoHS 화학분석 시험을 진행하거나 IEC 내 IECQ-HSPM 등의 국제 프로세스인증서(또는 공정인증서라고도 한다)를 발급받아 대응할 수 있다.


RoHS 란?

2003년 공표된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이다.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컴퓨터에서부터 정보통신기기, 라디오, 토스터 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 및 전자제품은 이 새로운 지침에 적합하여야 유럽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RoHS 적용대상 제품

WEEE의 교류 1,000V, 직류 1,5000V 이하의 전기 전자제품 중 의료기기와 통제기기를 제외한 8개 품목 군(대형가전지기, 소형 가전기기, IT 및 통신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저스포츠 기기, 자동판매기 등 8개 품목군) 2006.7.1부터 납, 카드뮴, 수은 - 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 등 적용예외 인정

RoHS 규제기준

구분규제
(ppm)
사용목적사용분야인체유해성
카드뮴(Cd)100플라스틱, 고무안정제
금속표면 보호, 광택
도금 내식성 증가
안료
PVC안정제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의 염료
니켈-카드뮴 배터리
Relay, Switch
위경련, 신장손상
고혈압
혈중철분 감소
중추신경 및 뇌손상
이타이이타이 병
납(Pb)1000연납땜성 우수
주물 가공 용이
안료
부품접합 솔더
CRT의 gamma 및 X-ray 보호제
케이블 피복, 튜브, 사출제품
세라믹, 활자금속, 베어링
중추신경손상
관절약화
고혈압, 불임, 유산
지능지수, 주의력 저하
수은(Hg)발광효율 우수
전력효율 우수
의약용, 소독, 살균
수은전지, 램프Relay, Microswitch
치과용 아말감,
방부제
구토, 피부발진,
눈경련
신장 및 뇌손상
시력장애/실명
6가크롬(Cr6+)내식성 및 내열성 증가
전기저항 이용한 전열기
도색, 안료의 부식방지
배터리, 스테인레스 용접
합금, 주물, 비철합금Screw 등
페인트, 안료, 고무
시멘트, 토너
코 흘림, 재채기
코피, 경련, 천식
폐암
신장 및 간 손상, 급사
PBBs PBDEs난연제플라스틱 난연제
코팅 및 도료의 난연제
각종 폴리머
기타첨가제
피부이상, 탈모, 체중감소
중추신경, 간, 신장,
갑상선 면역계 손상
이타이이타이 병 

RoHS 규제 유해물질

LEVEL A물질(사용금지 물질)
Class1RoHS에서 규정한 6대 환경유해물질로 함유량이 초과할 경우 사용금지 규제물질 : Pb, Hg, Cd, Cr6+, PBB/PBDE
Class2RoHS이외에 구각별 법안 또한 협약에 의해 사용금지 사항 규제물질 : PCB, PCN, PCT, 석면화합물, 니켈화합물, 
유기주석화합물, 비소화홥물, 포름알데히드, 염화파라핀,ㅡ 브롬화메틸, 헥사클로로벤젠, 사염화탄소 등
LEVEL B물질(삭감물질) PVC외 5종
Class3현시점에서는 규제사항이 없으나, 향후 단계적으로 사용금지 예정인 물질 규제물질 : 
PVC(PBB/PBDE외)브롬계 난연제, 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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