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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식품 표방제품, 효소는 거의 없고 당함량은

성공을 도와주기 2018. 4. 17. 09:33
효소식품 표방제품, 효소는 거의 없고 당함량은

- 허위 · 과장 표시광고도 빈번해 소비자주의 필요 -
?이 자료는?1월 24일(금) 조간부터?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23일 12시부터)

최근 효소의 건강 기능성을 앞세운 효소식품류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나, 표시·광고 내용과는 달리 효소는 거의 없고 당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과장광고도 빈번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효소식품 12개, 효소식품 표방제품(이하 ‘효소표방식품’이라 함) 11개 등 23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효소역가, 당함량, 곰팡이독소)를 실시하였다.

효소식품 : 효소(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를 함유하여 식품공전 상의 효소식품(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등)으로 허가받은 제품

※ 효소역가 : 특정제품에 포함된 효소의 활성(U/g)을 측정하여 효소의 함량을 간접적으로 확인

조사 결과, 효소식품 12개 제품의 효소역가는 α-아밀라아제가 0.2∼35,112.9(U/g), 프로테아제는 10.2∼1,270.4(U/g) 수준으로 효소함량의 편차가 매우 컸다. 특히, 4개 효소식품(내 몸의 효소환, 효소력, 자연미인 진분말, 발효효소의 비밀)은 효소함량이 지나치게 낮았다.

현재는 효소함량과 상관없이 2종(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효소가 검출(양성)되기만 하면 효소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일정함량 이상의 효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1개 효소표방식품의 효소역가는 α-아밀라아제가 0.0∼8.1(U/g), 프로테아제는 0.3∼14.3(U/g)에 불과해 효소가 포함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효소역가 시험검사 결과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당함량 분석결과에서는 분말형 14개 제품(효소식품 12개, 효소표방식품 2개)은 평균 10.3%이었으나, 효소표방식품인 액상형 제품(9개)은 평균 당함량이 39.3%로 3배이상 높았다.

특히, 액상형 1개 제품(디톡스엔자임)은 당 유도체인 당알코올이 67.8% 검출되었으나, 제품에는 ‘꿀 52% 함유’라고 허위 표기하여 첨가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알코올은 장내세균에 의한 발효로 복부팽만ㆍ구토ㆍ설사ㆍ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제품에 원재료로 사용할? 해당 당알콜의 종류ㆍ함량과 소비자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한편, 분말형 제품에 대한 곰팡이독소 시험검사 결과, 전 제품에서 아플라톡신ㆍ오클라톡신Aㆍ제랄레논 곰팡이독소가 검출되었다. 검출량은 유사 식품유형(곡류·곡류가공품)의 허용기준치 이내였으나, 일부 제품은 오클라톡신A가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효소식품은 곰팡이독소 오염에 취약한 곡류가 주 원료이므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곰팡이독소의 개별기준 마련이 시하다.

또한, 3대 오픈마켓에서 효소식품류로 판매되고 있는 100개 제품을 선정하여 식품유형을 분석한 결과, 실제 효소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24개(24.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76개(76.0%)제품은 기타가공식품, 음료류 등으로 허가받은 효소표방식품이었다.

이들 100개 제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분석해보니, 효소식품(24개)은 2개(8.3%), 효소표방식품(76개)은 32개(42.1%) 제품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성 광고를 하고 있었다.

특히, 효소표방식품 중 22개(28.9%) 제품은 제품명에 ‘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온라인판매 효소(표방)식품 허위.과장 표시.광고 현황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 ‘효소공법’ 또는 ‘효소의 효능·효과’ 등의 표현사용으로 효소식품으로 오인할 소지(15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언론보도, 체험기 등을 이용(4개), 제품과 직접 관련없는 상장 이용(3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2개), 대표성이 부족한 모집단을 근거로 산출한 1위 광고(1개) 등

** ‘소비자를 기만·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유형 제품과 15개 제품이 중복

한국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품구매 시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 효소식품의 효소 정량기준 마련 효소식품의 곰팡이독소 개별기준 마련 효소(표방)식품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강화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 첨부: 보도자료(효소식품 표방제품, 효소는 거의 없고 당함량은 높아) 1부.?끝.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 장 하정철 (☎3460-3411)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차?? 장?여춘엽 (☎3460-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