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이 된듯 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곳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시스템 : http://sminfo.mss.go.kr
상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중소기업의 범위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규모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 규모기준 다운로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소기업 규모기준 다운로드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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