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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폐수탱크 노동자 사망 사고 수년간 청소 안 한 맹독가스 탓/ 휴먼 애라

성공을 도와주기 2019. 10. 11. 07:11

[경향신문] ㆍ문진국 의원 ‘보고서’ 입수

영덕 폐수탱크 노동자 사망 사고 수년간 청소 안 한 맹독가스 탓


ㆍ20배의 독성…‘인재’ 확인

경북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지난달 10일 외국인 노동자 4명이 독성가스에 중독돼 숨진 사고는 ‘예고된 인재’로 확인됐다. 가공업체는 사고가 난 폐기물 탱크(폐수 집수조)를 수년간 청소하지 않았고, 탱크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독성가스가 나왔다. 그럼에도 밀폐공간 작업 시 써야 하는 마스크, 장갑, 사다리 등이 없었고, 작업자들은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이 10일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경북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사고 보고서’를 보면, 사고 장소의 충격적인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 탱크는 8~10년간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에는 점액질의 슬러지(폐수 침전물)가 30㎝ 정도 쌓여 있었다.

슬러지와 섞인 폐수에서 배출된 복합가스를 측정한 결과, 유해물질 노출 기준의 최대 20배의 가스가 검출됐다. 사고 발생 3시간 후 측정한 결과에선 폐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도 황화수소가 83ppm을 기록했다. 같은 달 11일 조사에선 폐수를 막대기로 저었을 때 165ppm이었고, 12일 조사에선 224ppm에 이르렀다. 12일 조사 결과는 노동부 기준의 22배에 이르는 수치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생명 및 건강에 즉각적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IDLH) 기준에 따르면, 황화수소

농도 100ppm에 30분간 노출되면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 노출 기준으로 10ppm, 단시간인 15분 기준으로는 15ppm을 허용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1년에 6회 정도 폐기물 탱크에 출입했지만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인명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데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단은 또 밀폐공간 작업에 비치해야 하는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와 비상시 대피용 사다리 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사망한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체류자였다. 위험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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