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정보/기업지원제도

병역지정업체선정

성공을 도와주기 2019. 12. 25. 09:18

병역지정업체 선정

관련규정

  •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6조

업무흐름도

  • 산업체/
    연구기관장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

  • 매년
    6.30.
    (1.31.)
  • 추천권자

    평가등급과
    점수부여

  • 매년
    7.31.
    (2월말)
  • 병무청장

    실태조사후
    병역지정업체
    선정

  • 매년
    10~11월중
    (4월중)
  • 병역지정업체의 장

    선정결과
    수령

※ ( )은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주요 처리사항

  •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10~11월)

선정 구비서류

선정기관연구기관산업체
구비서류내용
  •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
  •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
  •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 사업자등록증 사본(정보처리분야)
  • 사업에 관한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사본
  •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방위산업분야)

연구기관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자연계
분야별선정기준추천권자(접수기관장)
기업부설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중소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인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대학대학원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대학부설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계대학 부설연구기관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기초과학기초연구진흥법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 연구집단인 연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지역혁신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관국가/자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공공법인정부출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특정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공익법인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의료 연구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방위산업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과학연구소장)

산업체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분야별업종선정기준추천권자(접수기관장)
공업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생활용품,통신기기,시멘트·요업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
    •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의료의약상동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의료용구협동조합장,한국제약협회장,대한화장품협회장)
농산물가공,동물의약품상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식품산업협회장,한국동물약품협회장)
임산물가공상동산림청장
(산림청장)
식품음료상동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수산물가공상동해양수산부장관
(시장, 도지사)
정보처리
  •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S/W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컨텐츠진흥원장)
해운·수산해운
  • 총톤수 합계 1천5백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총톤수 합계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 업체
해양수산부장관(선주협회장, 선박관리협회장, 해운조합장)
수산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해양수산부장관
(원양어업협회장, 수협중앙회장)
광업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수 10인이상인 업체
  •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에너지
  • 발전 및 발전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
  •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건설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국토교통부장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해외건설협회장)
방위산업「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선정제외

  • 공업 분야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산업체)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동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19년 개정)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산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19년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19년 개정)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승계

  •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합병 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 단, 승계시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 제외

선정취소

취소사유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4.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 미달 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복무관리 위반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8.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9.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취소절차
  •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선정취소대상 업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
    • 위 취소대상 업체 중 5)과 6)의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대상업체 사전통보 후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
  • 병무청장이 선정취소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병역지정업체 통보

기업규모/업종변경

  •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를 변경하거나 산업체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기업규모 또는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
  • 병무청장이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

공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기준 연혁

종전(병무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연도선정기준
(종업원 수)
인원배정 기준비고
'93~96년중소기업:5인 이상병역지정업체수 및 지원인력 규모 감안, 병무심의위원회에서 결정종업원수 관계없이 모든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인원배정'96년부터 대기업 선정 제외
'97년중소기업:10인 이상
'98년중소기업:10인 이상
벤처기업:3인 이상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종업원수 기준 완화 요구 ('97.4.22 정보통신부)
'99년중소기업:5인 이상
벤처기업:3인 이상
'00년중소기업:5인 이상'00년부터 추천권자 평가제 적용
현행(훈령 규정)
연도선정기준
(종업원 수)
인원배정 기준비고
'01년5인 이상종업원수 관계없이 모든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인원배정
'02년~'06년30인 이상
'07년15인이상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준 완화 ('05.12.1 규제개혁기획단 등)
'08년15인이상15인미만 업체제외
'09년10인이상10인미만 업체제외경기활성화 한시적완화 ('09.4.29)
'10년10인이상
(연구인력포함)
10인미만 업체제외청년 벤처 기업활성화 ('10.2.5)
'13년10인 이상(연구인력포함)
* 산학협약 벤처기업은 5명이상10인이상
10인미만 업체제외벤처기업 인력난 완화 ('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