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선정
관련규정
-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6조
업무흐름도
- 산업체/
연구기관장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 - 매년
6.30.
(1.31.) - 추천권자
평가등급과
점수부여 - 매년
7.31.
(2월말) - 병무청장
실태조사후
병역지정업체
선정 - 매년
10~11월중
(4월중) - 병역지정업체의 장
선정결과
수령
※ ( )은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주요 처리사항
-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10~11월)
선정 구비서류
선정기관 | 연구기관 | 산업체 |
---|---|---|
구비서류내용 |
| |
|
|
연구기관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자연계
분야별 | 선정기준 | 추천권자(접수기관장) | |
---|---|---|---|
기업부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 |
대학 |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
대학부설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계대학 부설연구기관 |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 |
기초과학 | 기초연구진흥법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 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 |
지역혁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국가기관 | 국가/자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
공공법인 | 정부출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
특정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 |
의료 연구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 |
방위산업 |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과학연구소장) |
산업체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분야별 | 업종 | 선정기준 | 추천권자(접수기관장) |
---|---|---|---|
공업 |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생활용품,통신기기,시멘트·요업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의료의약 | 상동 |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의료용구협동조합장,한국제약협회장,대한화장품협회장) | |
농산물가공,동물의약품 | 상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식품산업협회장,한국동물약품협회장) | |
임산물가공 | 상동 | 산림청장 (산림청장) | |
식품음료 | 상동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산업협회장) | |
수산물가공 | 상동 |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도지사) | |
정보처리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컨텐츠진흥원장) | |
해운·수산 | 해운 |
| 해양수산부장관(선주협회장, 선박관리협회장, 해운조합장) |
수산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어업협회장, 수협중앙회장) | |
광업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
에너지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
건설 |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해외건설협회장) | |
방위산업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선정제외
- 공업 분야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산업체)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동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19년 개정)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산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19년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19년 개정)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승계
-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합병 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 단, 승계시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 제외
선정취소
취소사유
-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 미달 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복무관리 위반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취소절차
-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선정취소대상 업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
- 위 취소대상 업체 중 5)과 6)의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대상업체 사전통보 후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
- 병무청장이 선정취소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병역지정업체 통보
기업규모/업종변경
-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를 변경하거나 산업체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기업규모 또는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
- 병무청장이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
공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기준 연혁
종전(병무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연도 | 선정기준 (종업원 수) | 인원배정 기준 | 비고 | |
---|---|---|---|---|
'93~96년 | 중소기업:5인 이상 | 병역지정업체수 및 지원인력 규모 감안, 병무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종업원수 관계없이 모든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인원배정 | '96년부터 대기업 선정 제외 |
'97년 | 중소기업:10인 이상 | |||
'98년 | 중소기업:10인 이상 벤처기업:3인 이상 |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종업원수 기준 완화 요구 ('97.4.22 정보통신부) | ||
'99년 | 중소기업:5인 이상 벤처기업:3인 이상 | |||
'00년 | 중소기업:5인 이상 | '00년부터 추천권자 평가제 적용 |
현행(훈령 규정)
연도 | 선정기준 (종업원 수) | 인원배정 기준 | 비고 |
---|---|---|---|
'01년 | 5인 이상 | 종업원수 관계없이 모든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인원배정 | |
'02년~'06년 | 30인 이상 | ||
'07년 | 15인이상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준 완화 ('05.12.1 규제개혁기획단 등) | |
'08년 | 15인이상 | 15인미만 업체제외 | |
'09년 | 10인이상 | 10인미만 업체제외 | 경기활성화 한시적완화 ('09.4.29) |
'10년 | 10인이상 (연구인력포함) | 10인미만 업체제외 | 청년 벤처 기업활성화 ('10.2.5) |
'13년 | 10인 이상(연구인력포함) * 산학협약 벤처기업은 5명이상10인이상 | 10인미만 업체제외 | 벤처기업 인력난 완화 ('1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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