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진행사항 서류심사 결과 판정하는 기준 -
▶왜 작성할까요
사전에 안전성 심사 받기위해, 산재 근본방지로 피해 최소화, 비용 절감, 산재로 인한 생산성 감소 대처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과태료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늦게 제출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내고도 제출이 면제 안되고 기간내에 계획서 제출해야 됨
●제출 대상 사업장은 아래 13개 업종
○한전과 수급계약한 고지서상(지로용지로 날아온 납부용지서 상)의
전기 계약용량 300 kw이상의 13개업종으로 건설물, 기계,기구,설비를 신규 설치,이전시
290KW는 제출대상 아님
공장등록증명서(시청 군청 산업단지에서 발부,산업단지입주계약서)상의 업종으로서
# 금속 가공 제품업(25***)비금속 광물제조업(23****)-- 2009년2월이후 공장 설치된 경우
# 1차금속 제조업(24***), 목재나무제조업(16***),기타기계장비(29***),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3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22***) 식료품제조업(10***)
기타 제품제조업(33***), 가구제조업(32***)---2012년 7월이후 공장 설치된 경우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표준산업분류표 10차 개정 기준 공장등록증의 업종코드 5자리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업종코드 6자리와 혼동되서는 안됨)
#반도체제조업(261**) 화학물질, 화학제품제조업(20***), 전자부품제조업(262**)
--- 3개 업종은 2014.9.13 이후 추가
○13개업종의 주요구조부 변경
(설비증설,교체,이전시 전기정격용량(전동기등 전기용량)의 합이 100kw이상시 제출대상
설비 설치 15일전에 제출해야 과태료 부과 안됩니다
100kw이상이면 무조건 대상 / 99kw는 비대상
●모든업종 아래 5개 대상설비(주로 국소배기장치-백필터,흡착탑,스크라바등)
2009년 2월 1일 이후 설비만 대상 이전설비는 아님
- 모든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5개 대상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 13개업종 300kw아닌 사업장도 제출대상 /정격용량 50kw설비 3대증설시 합이 150이므로 재출대상
** 100kw 설비를 단순 이동시에도 제출대상 / 안전인증대상 기계 100kw 증설시 제출대상
***100kw미만 설비를 순차적 증설시 합이 100 KW이상이므로 제출대상
5.국소배기장치(집진기)
5.1 안전검사대상물질 49종(톨루엔,용접흄,곡물분진,알루미늄...)에서 나오는 가스,증기 분진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의 송풍기 배풍량 60㎥/분 이상이면
무조건 제출해야
- 병렬연결된 송풍기 각각 합한 배풍량 기준, 직렬 연결시 가장 큰 송풍기 기준
- 후드, 덕트, 집진기, 공기정화장치,배풍기, 전동기 사양 형식,레이아웃 변경시
예) 배풍기 배풍량 증가, 전동기 마력수 증가시 , 백필터에서 스크리버,활성탄 흡착탑으로 변경시 ,
후드 1개 라도 덕트 연장 추가설치시 대상 /
배풍량 50CMM, 이동식집진기는 제출대상아님
▶왜 작성할까요
사전에 안전성 심사 받기위해, 산재 근본방지로 피해 최소화, 비용 절감, 산재로 인한 생산성 감소 대처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과태료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늦게 제출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내고도 제출이 면제 안되고 기간내에 계획서 제출해야 됨
●제출 대상 사업장은 아래 13개 업종
○한전과 수급계약한 고지서상(지로용지로 날아온 납부용지서 상)의
전기 계약용량 300 kw이상의 13개업종으로 건설물, 기계,기구,설비를 신규 설치,이전시
290KW는 제출대상 아님
공장등록증명서(시청 군청 산업단지에서 발부,산업단지입주계약서)상의 업종으로서
# 금속 가공 제품업(25***)비금속 광물제조업(23****)-- 2009년2월이후 공장 설치된 경우
# 1차금속 제조업(24***), 목재나무제조업(16***),기타기계장비(29***),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3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22***) 식료품제조업(10***)
기타 제품제조업(33***), 가구제조업(32***)---2012년 7월이후 공장 설치된 경우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표준산업분류표 10차 개정 기준 공장등록증의 업종코드 5자리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업종코드 6자리와 혼동되서는 안됨)
#반도체제조업(261**) 화학물질, 화학제품제조업(20***), 전자부품제조업(262**)
--- 3개 업종은 2014.9.13 이후 추가
○13개업종의 주요구조부 변경
(설비증설,교체,이전시 전기정격용량(전동기등 전기용량)의 합이 100kw이상시 제출대상
설비 설치 15일전에 제출해야 과태료 부과 안됩니다
100kw이상이면 무조건 대상 / 99kw는 비대상
●모든업종 아래 5개 대상설비(주로 국소배기장치-백필터,흡착탑,스크라바등)
2009년 2월 1일 이후 설비만 대상 이전설비는 아님
- 모든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5개 대상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 13개업종 300kw아닌 사업장도 제출대상 /정격용량 50kw설비 3대증설시 합이 150이므로 재출대상
** 100kw 설비를 단순 이동시에도 제출대상 / 안전인증대상 기계 100kw 증설시 제출대상
***100kw미만 설비를 순차적 증설시 합이 100 KW이상이므로 제출대상
5.국소배기장치(집진기)
5.1 안전검사대상물질 49종(톨루엔,용접흄,곡물분진,알루미늄...)에서 나오는 가스,증기 분진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의 송풍기 배풍량 60㎥/분 이상이면
무조건 제출해야
- 병렬연결된 송풍기 각각 합한 배풍량 기준, 직렬 연결시 가장 큰 송풍기 기준
- 후드, 덕트, 집진기, 공기정화장치,배풍기, 전동기 사양 형식,레이아웃 변경시
예) 배풍기 배풍량 증가, 전동기 마력수 증가시 , 백필터에서 스크리버,활성탄 흡착탑으로 변경시 ,
후드 1개 라도 덕트 연장 추가설치시 대상 /
배풍량 50CMM, 이동식집진기는 제출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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