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정보/기업지원제도

「해외 지재권 침해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성공을 도와주기 2009. 12. 8. 10:59

중소기업의 지재권 확보와 권리의 보호를 지원하여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 지재권 침해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8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2009년도 해외 지재권 침해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공고


1.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09년 4월 ~ 수시

  o 사업규모

    - 총사업비 : 660백만원(국고)

      ※ 정부지원 70%, 민감부담 30%

  o 사업총괄 및 주관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 주요 사업내용

  ㅇ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해외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지재권 피침해에 대한 대응비용을 지원

  ㅇ 대상사업 : 해외 지재권 침해 심판·소송비용 지원

  ㅇ 관련근거 : 특허청 훈령 제604호(2009. 3. 26개정)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ㅇ 지원대상

  - 해외 현지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였거나 현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개인 또는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내용 및 금액

해외 지재권 침해 심판·소송비용 지원

해외 등록 권리 구제를 위한

심판․소송 비용지원  

1건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70%

타인의 해외 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심판․소송 비용지원

1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비용의 70%

해외에서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침해조사 비용지원

1건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70%


4. 지원절차

신청업체

 o 보조금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o 소송결과, 소송비용상환시 보조금 상환의무 계약서 제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o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적정시 구비서류 및 검토결과 송부

 

특허청

 o 법률자문단에 의뢰 : 침해 성부․승소 가능성 검토

 o 지원여부․금액회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o 지원여부․금액통보, 지원금액 지급

 

신청업체

 o 소송결과(소송비용 상환여부 포함)제출, 소송비용 상환시 보조금 반납


5. 신청방법

 o 접수기간 : 2009년 4월~ 수시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기타서류양식

               (특허청 www.kipo.go.kr 공지사항) 참조

 o 신청방법 : 우편접수

                 (135-89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자 앞)

 

6. 안내 및 문의처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ippra@hanmail.net, 02-2183-5875~6)



붙임】「2009년도 해외지재권 침해 심판 및 소송비용」등의 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