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역량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다.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확대(25%→최대 30%)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R&D비용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종전 25%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30%로 대폭 확대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원 인건비 등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중 선택)
㉮ 당기분 : 당해연도 지출액 × 25%, ㉯ 증가분 : 직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 × 50%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고도 물처리 등
◈ (원천기술개발 분야)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될 계획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 범위와 세액감면율 확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제도(지역, 업종, 규모에 따라 감면비율 차등)
지금까지 중소기업 업종이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지원을 받지 못했던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이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3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해진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위한 사업 등 에너지절약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기업
* 세액감면비율 : (소기업) 수도권 : 20%, 지방 : 30% ; (중기업) 지방 : 15%
또한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이 확대된다.(5~15%→15~30%)
* 세액감면비율 : (소기업) 수도권 : 20%, 지방 : 30% ; (중기업) 지방 : 15%
에너지신기술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4년간 50% 감면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될 계획)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방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이전후 최초 7년간은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종전) 지방이전지역의 낙후정도와 관계없이 이전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에 불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금년 12월31일까지 기계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금년말 종료예정이었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규정이 폐지되어 영구화
*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되어 ‘12년부터 시행
과표 2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은 ‘11년까지 22%로 유지하고, ‘12년부터 20%로 낮출 계획.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금년부터 11%에서 10%로 인하되고,
과표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11년까지 35%로 유지하고, ‘12년부터 33%로 낮출 계획.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금년부터 25%에서 24%로 인하된다.
< 201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현황 >
연번 |
조세지원제도 |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1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당기분 세액공제율 : 당해연도 지출액 × 25% |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개발 분야 : 30%
그외 분야 : 25% |
2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세액감면 대상업종 : 제조업 등 31개 업종 |
추가업종 : ‘인력 공급업’, ‘고용 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세액감면율 : 5~15% |
15~30% |
3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0년 신설>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4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낙후지역 이전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그외지역 이전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5 |
임시투자세액공제 |
당해연도 투자금액 ×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3%)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7% |
6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2010년 12월 31일 일몰종료 |
일몰기한 폐지, 상시화 |
7 |
법인세율 인하 |
과표 2억원 이하 : 11%
과표 2억원 초과 : 22% |
10%
22%(‘12년부터 20% 적용) |
8 |
소득세율 인하 |
과표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5%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
24%
35%(‘12년부터 33% 적용) |
문의 :정책총괄과 황윤욱(042-481-4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