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이 안되는 7가지 이유
1.우리나라기업은 내부경영실상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기업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경영은 외부투자자나 채권자의 기본적인 요청사항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불행하게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막론하고 기업내부의
비밀이 누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직계가족 및 친인척의 사업참여, 자금곤란의 심각성
등이 공개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경영컨설팅을 경계합니다.
2.경영자는 소유자로서 전문경영인으로서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절대적인
자부심이 있다
예컨대 철강,금속,건설,봉제,섬유,식음료등 어느업종을 맏론하고 경영을 맡고있는
경영자는 그가 그분야에서는 수십년간 종사해온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특히 창업소유자겸 현경영자는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의
대단한 고집(?)이 있으므로 외부경영컨설팅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3.중소기업은 불경기와 자금에 시달려 컨설팅할 여력이 전혀 없다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독립아이템이든 대기업계열 하청업체이든 자금,
인력.수주물량에 매일매일시달리기 때문에 수백만원을 들여 경영컨설팅을 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중소기업에 경영컨설팅은 사치스럽기만한 장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에 “위기관리시스템도입”을 추천하지만 그분들에겐 매일매일이
위기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국가지원을 비롯한 각종 무료컨설팅이 만연되고 있어
유료컨설팅은 설 자리가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각 금융기관과 공공단체들이 무료컨설팅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일반인들은 컨설팅=무료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유료컨설팅을 제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5.경영컨설턴트의 고유한 법적인 업무영역이 없다
원래 컨설팅은 어느 업종을 불문하고 법적으로 금지할수 있는 것은 이닙니다.
법률상담,회계상담,세무상담,부동산상담,노무상담,금�상담등 상담(컨설팅)그 자체는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이상의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서비스(소송,기장대리,분양,재해보상청구등)를
할때 유료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컨설팅은 대체로 경영전반에 걸친 싱담,자문,진단등으로 컨설팅보고서외에는
유료화할 정형적인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6.경영컨설팅은 사후적인 치료가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업무에 속한다
경영컨설팅은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위기에의 대비(준비)개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업무의 범주에 속합니다.
의사의 치료행위, 변호사의 소송행위, 세무사의 세무조정행위등은 모두 사후적인 치료
행위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후적치료행위는 당사자가 직접 할수 없는 전문성
을 가지며 일이 벌어지면 당사자는 돈이 들더라도 꼭 해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컨설팅은 말하자면 사전적인 정밀건강진단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밀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고객층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7.일부 몰지각한 컨설팅사와 자격미달 컨설턴트가 시장을 흐려놓았다
우리나라에서 경영컨설팅의 본격적인 도입은 IMF때 외국 대형컨설팅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대거 몰려들어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컨설팅이 점차 확산 보급되는 과정에서 일부 몰지각한 컨설팅사들은 시장을 독점
하고 폭리를 취하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또 일부 자격미달 컨설턴트들이 컨설팅고유의 업보다는
사채알선등 비금융권 자금조달, 공장인수등 기업사냥, 보험강요등 해결사 노릇을 자행하여 브로커
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부 컨설팅사와 불량컨설턴트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아직도 경영컨설팅에 대한
매우 나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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