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정보/기업지원제도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성공을 도와주기 2010. 2. 18. 22:57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목표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창업성공율 제고와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
소요예산
2010년 예산 : 25억원
모집기간
상반기 : 2010년 1월 18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하반기 : 2010년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담당자 연락처 :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042-256-1070)
지원대상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단, [별표 1]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사업화컨설팅 : (예비)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연구소 및 실험실창업자,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평가 선정자, 특허권자 또는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자로 해당기술을 사업화하는자
  * [사업화컨설팅] 기술력 있는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초기성장단계까지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컨설팅지원으로 당면문제를 적시에 해결토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장진입과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게 하기 위한 창업코칭프로그램
지원조건
총컨설팅비용
컨설팅POOL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당해 용역을 의뢰하여 지원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70%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중소기업이 부담
동일창업자에 대한 사업성검토, 창업절차대행, 창업공장설립대행, 사업화컨설팅 용역은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지원용역 지원조건
사업타당성검토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예비창업자
-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사업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가 창업(사업자등록 완료)을 한 경우
* 용역완료 후 사업자 미등록 또는 지원대상업종의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금지급 불가
- 지원한도 : 400만원
창업절차대행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자요건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가 법인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예비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한 결과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경우

설립자본규모
1억미만
1억~3억 미만
3억이상
지원한도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창업공장설립대행
- 지원대상: 개별입지에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자(공장설립승인은 창업 4년 이내)
-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창업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대행을 이행한 결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승인(최초로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임)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변경승인의 경우는 업종과 사업주체의 변경을 동시 수반하여 실제 신규설립절차 이행과의 차이가 없는 용역 수행을 전재로 함.
※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입주와 공장등록만 이행되는 경우는 지원불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부지를 전용하여 건축물 전체를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설립을 득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한도 : 500만원

경영.기술지도 - 지원대상 : 창업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
- 지원조건 : 일반창업기업 지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창업자의 해당품목이 개발완료되어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 또는 지원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종목에 해당하는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 지원한도 : 500만원
사업화컨설팅 - 지원대상 : (예비)벤처기업, 연구소 및 실험실창업자, 이노비즈인증업체,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평가 선정자, 특허권자 또는 기술이전을 받은 자로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예비)창업자가 해당 기술을 사업화(창업) 한 경우
- 지원한도 : 800만원
용역내용 중 ISO 등 규격인증, IPO, 자금조달, 특허출원대행은 지원제외
문의처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042-256-1070(문우식 팀장)
042-256-1072(이주희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