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용역 |
지원조건 |
사업타당성검토 |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예비창업자 -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사업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가 창업(사업자등록 완료)을 한 경우 * 용역완료 후 사업자 미등록 또는 지원대상업종의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금지급 불가 - 지원한도 : 400만원 |
창업절차대행 |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자요건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가 법인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예비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한 결과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경우
설립자본규모 |
1억미만 |
1억~3억 미만 |
3억이상 |
지원한도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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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장설립대행 |
- 지원대상: 개별입지에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자(공장설립승인은 창업 4년 이내) -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창업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대행을 이행한 결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승인(최초로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임)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변경승인의 경우는 업종과 사업주체의 변경을 동시 수반하여 실제 신규설립절차 이행과의 차이가 없는 용역 수행을 전재로 함. ※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입주와 공장등록만 이행되는 경우는 지원불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부지를 전용하여 건축물 전체를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설립을 득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한도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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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지도 |
- 지원대상 : 창업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 - 지원조건 : 일반창업기업 지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창업자의 해당품목이 개발완료되어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 또는 지원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종목에 해당하는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 지원한도 : 500만원 |
사업화컨설팅 |
- 지원대상 : (예비)벤처기업, 연구소 및 실험실창업자, 이노비즈인증업체,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평가 선정자, 특허권자 또는 기술이전을 받은 자로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예비)창업자가 해당 기술을 사업화(창업) 한 경우 - 지원한도 : 8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