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 100억원('09년) |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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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중 업력 5년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
지원제한 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거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 |
선도과제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되어 공고된 지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선도과제 목록 2.6일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수요조사 : BI, 창업기업 등에서 선도과제제안서’09.1.23일까지 신청 | |
창업보육센터 입주여부 및 업력은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입주예정 기업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비에 전문가 활용비를 반영하고 전문기관이 지정한 과제지원자 또는 R&D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야함 | |
소기업 부담비율 25% 가운데 총사업비의 5%이상을 현금부담 필수 | |
업체당 선도과제, 실용과제 구분없이 한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신청ㆍ접수 : 온라인(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온라인상에서 파일업로드 - 첨부서류 : 현장평가시 확인 및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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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양식 :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사업관련자료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
신청기간 : ’09.02.09(월) ∼ 02..27(금) 24:00까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4,7)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02-3787-0506) | |
각 지방중소기업청 | |
관련 사이트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사업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08.12.22) 및 관리규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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