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정보/기업지원제도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

성공을 도와주기 2010. 2. 18. 23:00

창업보육기술 개발사업

 

이렇게 지원해드립니다
지원규모 : 100억원('09년)
지원내용

선도과제 - 창업보육센터의 추천을 받아 제안한 협력개발 또는 유망기술개발 과제로서,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실용과제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기업이거나 센터장의 입주예정 확인을 받은 기업이 자유 응모하는 과제로서,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사업참여시 유의사항
신청대상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중 업력 5년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지원제한 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거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선도과제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되어 공고된 지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선도과제 목록 2.6일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수요조사 : BI, 창업기업 등에서 선도과제제안서’09.1.23일까지 신청
창업보육센터 입주여부 및 업력은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입주예정 기업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비에 전문가 활용비를 반영하고 전문기관이 지정한 과제지원자 또는 R&D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야함
소기업 부담비율 25% 가운데 총사업비의 5%이상을 현금부담 필수
업체당 선도과제, 실용과제 구분없이 한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신청접수 및 준비서류
신청ㆍ접수 : 온라인(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온라인상에서 파일업로드
- 첨부서류 : 현장평가시 확인 및 제출
1.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참여확인서(해당기업)
3. 이노비즈기업 등 우대기업 입증서류(해당기업)
4. 최근 1년간 재무제표
5. 창업보육센터 입주예정확인서(해당기업)
6.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
* 신청양식 :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사업관련자료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
사업처리 절차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신청기간 : ’09.02.09(월) ∼ 02..27(금) 24:00까지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4,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02-3787-0506)
각 지방중소기업청
관련 사이트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사업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08.12.22) 및 관리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