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ㆍ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활동(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재료 구입, 기술지도 등)을 지원 | |
정부보조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예비 기술창업자당 최대 35백만원 또는 50백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창업자 등이 부담 * 예비 기술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 |
2010년도 예산 : 494.4억원(예비창업자 1200명 내외 지원) |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등 으로서 예비 기술창업자를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한 기관 | |
신청기간 : 2010년 1월 6일(수) ~ 2010년 1월 15일(금) |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
주관기관 자격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지원단지(테크노파크),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예비창업자를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한 기관 * 장비, 멘토, 창업준비공간, 창업교육 환경 등 | |
예비 기술창업자의 자격 - (퇴직·실업자)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예정인 자(2010년2월 졸업예정자는 대학생 외의 자격으로 신청) - (대학원생) 공고일 기준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자 - (교수·연구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으로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재직자) 일정 시간을 내어 창업준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자 |
① 주관기관 사업참여 신청 사업 참여 신청기관은 주관기관의 보육여건 등을 온라인(http://www.changupnet.go.kr/jiwon)으로 작성ㆍ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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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기관 역량평가 주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보육여건, 창업지원실적 등 보육 역량 평가를 통해 주관기관 선정 * 현장평가 제외 기관 : "직전년도 10인 이상의 예비창업자를(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및 실험실창업지원사업 합산) 보육한 주관기관 중, 09년 12월 31일 기준 50%이상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기관" * 지방중기청은 필요에 따라 전문가 1인을 동행하여 현장실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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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비기술창업자 창업계획 신청 예비기술창업자는 주관기관별 보육여건을 확인 후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을 온라인(http://www.changupnet.go.kr/jiwon)으로 작성ㆍ신청 * 희망 멘토가 있을 경우 멘토와 사전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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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관기관 자체평가 주관기관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계획서'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창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기관 특성과의 부합성, 기술수준 등 * 주관기관 자율평가 재량을 배점의 40%까지 배정하여 기관별 특성화 유도 | |||||||
⑤ 사업운영계획 신청 주관기관은 예비 기술창업자 창업계획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운영계획을 온라인(www.changupnet.go.kr/jiwon)으로 작성ㆍ신청 | |||||||
⑥ 총괄관리기관 과제평가 총괄관리기관(창업진흥원)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계획을 평가 | |||||||
⑦ 선정공지 - 중점지원분야 : 2010.3.10(수) : 400과제 내외 - 일반분야 : 2010.4.14(수) : 800과제 내외 * 선정 과제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사람 예) 2009년도 중소기업청의 실험실창업지원 사업,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선정 후 사업포기자 포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중기청),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중기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중기청)등 | |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상기 기관의 사업위탁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창업활동 지원성격(패키지형)의 사업 참여자 예) 서울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경기도 G창업프로젝트 등에 참여 또는 참여 중인자(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자 포함) | |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
예비창업자는 1인당 1개과제만 신청 가능 |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
신청자(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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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전화번호 | 주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6729/23/25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08/05/5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1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03/11/13 |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청 2길 14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09/07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22/1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16/22/27 |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12/14/17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25/24/10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12/13/1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1-5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25/18 |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 064-710-2522/24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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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 사업문의 042)480-4363, 4364, 4365, 4352 온라인시스템문의 042)480-4366 |
우) 302-847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82-1 나라키움센터(통계센터) 13층 |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하단의 "서식" 을 선택하여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2010년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중점지원 기술분야 | |||
2010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일정 | |||
2010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FAQ | |||
온라인 신청 설치프로그램 | |||
2010년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계획 운영지침(100216개정) | |||
주관기관 참여신청서(2010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 |||
예비창업자 참여신청서(2010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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