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정보/기업지원제도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성공을 도와주기 2010. 2. 18. 23:33

예비기술창업지원 육성사업

사업목적 및 개요
대학ㆍ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활동(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재료 구입, 기술지도 등)을 지원
정부보조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예비 기술창업자당 최대 35백만원 또는 50백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창업자 등이 부담
* 예비 기술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2010년도 예산 : 494.4억원(예비창업자 1200명 내외 지원)
주관기관 모집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등 으로서 예비 기술창업자를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한 기관
신청기간 : 2010년 1월 6일(수) ~ 2010년 1월 15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신청자격
주관기관 자격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지원단지(테크노파크),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예비창업자를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한 기관
* 장비, 멘토, 창업준비공간, 창업교육 환경 등
예비 기술창업자의 자격
- (퇴직·실업자)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예정인 자(2010년2월 졸업예정자는 대학생 외의 자격으로 신청)
- (대학원생) 공고일 기준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자
- (교수·연구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으로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재직자) 일정 시간을 내어 창업준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자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① 주관기관 사업참여 신청
사업 참여 신청기관은 주관기관의 보육여건 등을 온라인(http://www.changupnet.go.kr/jiwon)으로 작성ㆍ신청
신청기간 2010. 1. 6(수)~ 2010. 1. 15(금)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서식 관련 자료실 게시
② 주관기관 역량평가
주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보육여건, 창업지원실적 등 보육 역량 평가를 통해 주관기관 선정

* 현장평가 제외 기관 : "직전년도 10인 이상의 예비창업자를(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및 실험실창업지원사업 합산) 보육한    주관기관 중, 09년 12월 31일 기준 50%이상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기관"
* 지방중기청은 필요에 따라 전문가 1인을 동행하여 현장실사 가능
평가기간 2010.1.18 (월) ~ 2010.1.22 (금)
③ 예비기술창업자 창업계획 신청
예비기술창업자는 주관기관별 보육여건을 확인 후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을 온라인(http://www.changupnet.go.kr/jiwon)으로 작성ㆍ신청
* 희망 멘토가 있을 경우 멘토와 사전 협의
신청기간 (중점지원분야) 2010.1.28 (목) ~ 2010.2.10 (수)
(일반분야) 2010.3.11 (목) ~ 2010.3.22 (월)
신청방법 온라인신청(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서식 관련 자료실 게시
④ 주관기관 자체평가
주관기관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계획서'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창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기관 특성과의 부합성, 기술수준 등
* 주관기관 자율평가 재량을 배점의 40%까지 배정하여 기관별 특성화 유도
⑤ 사업운영계획 신청
주관기관은 예비 기술창업자 창업계획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운영계획을 온라인(www.changupnet.go.kr/jiwon)으로 작성ㆍ신청
⑥ 총괄관리기관 과제평가
총괄관리기관(창업진흥원)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계획을 평가

⑦ 선정공지
- 중점지원분야 : 2010.3.10(수) : 400과제 내외
- 일반분야 : 2010.4.14(수) : 800과제 내외
* 선정 과제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사람
예) 2009년도 중소기업청의 실험실창업지원 사업,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선정 후 사업포기자 포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중기청),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중기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중기청)등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상기 기관의 사업위탁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창업활동 지원성격(패키지형)의 사업 참여자
예) 서울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경기도 G창업프로젝트 등에 참여 또는 참여 중인자(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자 포함)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공지사항
예비창업자는 1인당 1개과제만 신청 가능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신청자(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29/23/25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08/05/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03/11/13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청 2길 14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09/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22/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16/22/27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12/14/1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25/24/10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12/13/1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25/18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064-710-2522/24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총괄관리기관(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사업문의
042)480-4363, 4364, 4365, 4352
온라인시스템문의
042)480-4366
우) 302-847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82-1 나라키움센터(통계센터)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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