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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들, 국내 최초 발암물질 목록 발표

성공을 도와주기 2010. 3. 6. 19:49

시민환경단체들, 국내 최초 발암물질 목록 발표

 

 

 

사진설명 : 양대노총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암물질목록 1.0’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각 단체 대표자들이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무방비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환경단체들이 연대해 나섰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녹색연합,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여성환경연대,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최초로 발암물질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위해 이들 단체는 지난해30명의 산업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었다. 이들 전문가들은 1년여간 미국환경보호청(EPA),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등의 최신 발암물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금번에 ‘발암물질목록1.0’으로 명명된 목록을 발표했다. ‘발암물질목록1.0’에는 1급 발암물질 51종과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물질 187종 등

모두 495개의 발암물질이 포함됐다. 먼저 암을 일으키는 게 분명한 1급 발암 물질에는 벤젠·카드뮴·비소 등의 34개 물질과 알루미늄 생산공정·페인트공 등 17개작업환경·업종이 지목됐다. 또 암을 일으킬가능성이 높은 2급 물질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와 디젤엔진 배출물질 등 179개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위험 작업환경으론 유리제품 생산공정이나 석유 정제공정, 고열로 음식을 튀기는 작업 등 8곳이 꼽혔다.

마지막으로 발암 증거가 사람보다는 동물실험 등에서 밝혀진 결과로서 아직 논란이 있는 물질인 3급 발암물질로는 염화 메틸 등 257종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1급 물질의 경우 국가적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2급 물질은 기업에서 생산공정 밀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목록 발표 배경에 대해 발암물질네트워크는 “현재 노동부가 규정한 발암물질은 모두 56종이지만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로 112종을 규정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와 국제기준간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 새로운 목록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벤젠의 경우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는 발암물질(A1)로 규정되어 있지만 노동부 고시에는 발암성 물질로 추정되는 물질(A2)로 한 단계 낮춰져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상준 교수는 “어떤물질이 발암물질인지를 알려야 근로자와 소비자들이 발암물질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며 “직업성 암 예방과 발암인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목록을 작성해 공표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저널 2010년 3월 3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와 노동환경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담은 ‘발암물질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산업의학, 산업위생, 독성학, 법학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국내외 발암물질 관련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인체 연구조사에서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증된 1급 발암물질 51종, 발암 증거가 동물에게서 확인됐고, 암의 발암성 기전 등 여러 근거에 의해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2급 발암물질 187종, 동물실험에서 발암증거가 밝혀졌으나 아직 논란이 있는 3급 발암물질 257종 등 총 495종과 관련 업종 등이 실려 있다.


 1급 목록에는 벤젠, 석면, 카드뮴, 검댕, 나무분진(참나무, 너도밤나무), 실리카(석영) 등이, 2급 목록에는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아미드 등이, 3급 목록에는 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벤젠 등이 포함됐다.


 두 단체는 국가적으로 1급 발암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며 2급의 경우 기업이 대체물질을 사용하고 불가능하면 밀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지정된 목록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발암물질에 대한 중요정보까지 포함됐으며 세계적으로 1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발암성 검토를 끝낸 물질은 1000여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정한 발암성 물질 총 90종이며 노출기준, 관리대상물질, 유독물의 3가지 기준에서 모두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은 벤젠, 6가크롬 뿐이며 두 가지가 동시에 적합하다고 규정된 물질은 27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