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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지역별 오염도 최초 공개

성공을 도와주기 2016. 4. 10. 10:52

녹색당,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지역별 오염도 최초 공개

제주/박상기 기자

 


녹색당은 광역지자체별 초미세먼지 농도도 공개하였다.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 녹색당은 지난 2월 3일(목) 최초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공개하였다.

 


전국 132개 측정소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6.5㎍/㎥로서 정부가 2015년부터 적용하는 법정 관리기준 25㎍/㎥를 초과하고 있었다. 또한 WHO의 권고기준인 10㎍/㎥를 2.56배나 넘는 농도로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 중 10개 지역이 정부 관리기준을 초과하였다. 관리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29.0㎍/㎥), 인천시(29.0㎍/㎥), 충북도(32.9㎍/㎥), 대전시(26.0㎍/㎥), 전북도(34.0㎍/㎥), 광주시(26.0㎍/㎥), 경북도(29.0㎍/㎥), 대구시(27.3㎍/㎥), 경남도(25.4㎍/㎥), 부산시(25.7㎍/㎥). 다만 2015년 전기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충북도와 측정소가 적었던 경북도의 경우에는 이후 보다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광역지자체의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히, 광범위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충남(1개), 전남(3개) 그리고 경북(4개)에 극소수의 측정소만이 설치․운영되어 있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상의 자료들은 녹색당이 16개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것으로, 각 지자체는 최종 확정되기 전 자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녹색당은 전국 초미세먼지 오염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민들과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일명 미세먼지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이 내용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정의 신설, 기존의 종합대책 및 위원회의 확대 개편, 국가간 협력사업 확대 등 초보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총체적, 다각적,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녹색당은 이미 지난 1월 미세먼지원정대(대장: 신지예(25) 비례대표 후보)를 출범시키고 미세먼지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알리는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초미세먼지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천식환자, 유치원생, 실외업무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여 정당연설회를 개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갔다.

 


녹색당은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과 대화 속에서 초미세먼지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토론해왔으며, 이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추후 계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초미세먼지 규정의 명확화 및 관리기준 강화 등 WHO 권고기준으로 관리 기준 강화: 현행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은 25㎍/㎥을 2030년까지 WHO 권고기준인 10㎍/㎥으로 강화한다.

 


정부 계획은 2030년 15㎍/㎥로 강화 지역별 측정망 확대 및 설치장소 조정: 현행 145개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계속 확충해나가며, 특히 측정소 개수가 적는 충남, 전남, 경북 등의 지역은 시급히 확충한다. 또한 10m 이상 높이에 설치된 측정소의 위치를 조정한다.

 


자동차 초미세먼지(및 전구물질) 배출 감소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실시 유예 중단 및 즉각 실시: 경차 등 ‘저탄소차’의 확산으로 기존 자동차를 대채할 경우 온실가스 뿐만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유예를 중단하고 즉각 실시한다.

 


노후 자동차(경유차, 휘발유차 및 가스차 포함)의 조기 폐차 지원 확대: 노후 자동차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조직 폐차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자동차를 우선하되 점차 노후 휘발유차와 가스차로 확대한다.

 


비도로오염원(불도저, 굴삭기 건설 장비 와 발전기, 선박 등)의 규제강화: 건설 장비의 배출가스 기준 및 검사방법을 신속히 정하여 실시하고,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장비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를 효율적 관리하고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 43조의 ‘비산먼지’에 준해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그 외 교통량 수요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및 전구물질) 배출 감소 계획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그리고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를 대량으로 배출할 뿐만 아니라 발전설비 과잉 문제를 야기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건설 및 계획중인 24기)의 건설을 중단한다.

 


(초)미세먼지 경보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및 LNG 발전 대체 가동: 초미세먼지 경보 발동시 초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LNG 발전소로 대체 발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초미세먼지 관련 규정의 명시화: 초미세먼지을 생성시키는 전구물질에 관한 과학적 이해를 반영하고,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 기본부담금 및 초과부담금 조항을 마련한다.

 


지자체의 비상시 응급대책 강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시, 긴급조치로서 차량 2부제 실시 강화: 2015년 3월의 프랑스 파리시의 사례와 같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부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하여 초미세먼지의 추가적인 배출을 줄이도록 한다. 또한 시민 불편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간평균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에게 정보 제공: 만성천식자와 심장질환자 등, 본인이 원할 경우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시간평균 관리기준을 넘는 지역을 통보하여 피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