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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체제 구축

성공을 도와주기 2018. 10. 31. 16:24

http://kras.kosha.or.kr/   산업안전공단/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체제 구축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추정, 위험성결정, 위험성감소대책 수립및실행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실시>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1.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2.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50명 미만(건설업 120억 미만)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1.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인정절차를 1.교육, 2.위험성평가실시, 3.인정신청, 4.현장심사, 5.인정결정, 6.인정, 7.사후관리로 표현한 도표
  1. ▶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도 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
  2.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 · 보건 감독 유예
  3.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4.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