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 1.조직형태
-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사회적기업육성법 8조1항1호)
민법상 법인·조합 개인사업자는 인증불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법인 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자치단체 출연의 경우 인증 불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 비영리법인·단체의 사업단이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2.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최소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일자리제공형은 5인 이상 고용)
- 3.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수혜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중요 회의체는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후원자, 연계기업,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중 일부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함
- 5.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매출액)이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 되어야 함
- 6.정관/규약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규정)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법정기재사항 10가지 : ①목적 ②사업내용 ③명칭 ④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⑥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⑦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⑧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⑨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⑩기타:사회적기업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7.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 및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배당의 총액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1/3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해산 및 청산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 ※사회적 목적 재투자란 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또는 지속가능성 제고, 근로자의 복리후생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기부, 지역사회 환원 등
울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구분 | 울산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
법령 | 울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
지정요건 | ①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3개월 이상 수행 (매출 발생 실적이 있어야 하며 지속가능성 검토)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인건비 지원 | 1년차 : 80% 2년차 : 60% 3년차 : 50% | 1년차 : 90% 2년차 : 80% |
사업개발비 지원 (최대지원기간:5년 5억원 한도) | 연간 1억원 한도 | 연간 5천만원 한도 |
경영컨설팅 지원(3년간) | 연간 2천만원 (5년간 5천만원 한도) | 연간 3백만원 (3년간 5백만원 한도) |
사회보험료(4년간 지원) | 사업자 부담 일부 지원 | |
전문인력 (예비:2년 인증:5년내 3년) | 기업당 3명(50인이하 2명) | 기업당 1명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법인세, 소득세 감면 | 50% 감면(5년간) | |
지방세 감면 | 취득세·면허세 50% 감면 재산서 25% 감면 | |
정책자금 융자지원 | 미소금융, 희망드림, 중소기업청 창업자금 | |
공공구매 | 우선구매 지원 | 우선구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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