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를 촉탁으로 고용할 때 법적 제한이 있나요?
1.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을 정상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 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비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 근로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제외 대상자가 되므로 촉탁직 근무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 건강검진 등의 최소 절차를 거쳐 근로제공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향후 산재 등의 문제에서 노무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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