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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적용역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비용의 세무처리

성공을 도와주기 2019. 4. 29. 15:17

프리랜서 인적용역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비용의 세무처리

문의 사항

프리랜서로 인적용역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과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하는 경우 필요경비 70%를 인정받는 요건에 대하여 문의


답변 사항

인적용역의 지급 비용은 사업성의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계속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세율은 3% (지방소득세 0.3%별도)임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세율은 20%(지방소득세0.2%)임

단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당해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원천징수세율은 6%(지방세0.6%)로 원천징수함

필요경비 70%를 인정받는 인적용역은 다음과 같음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