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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재제공)-베트남(가공)-한국(수입자)간 의류제조 가공무역 진행시 양국의 관세, 부가세 정책이 궁금합니다

성공을 도와주기 2018. 11. 19. 10:09

스포츠 의류제품을 중국에서 제조 납품하고 있는 OEM 기업입니다.
최근 베트남 가공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한국(원자재제공)-베트남(가공)-한국(수입자)간 의류제조 가공무역 진행시 양국의 관세, 부가세 정책이 궁금합니다. 

2. 중국(원자재제공)-베트남(가공)-중국(수입자)간 의류제조 가공무역 진행시 양국의 관세, 증치세 정책이 궁금합니다.

3. 한국(원자재제공)->베트남(가공)->중국(수입자) 진행의 경우 중국 수입 관세 및 증치세 정책이 궁금합니다.


<< 답변 사항>


안녕하십니까.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원자재제공)-베트남(가공)-한국(수입자)간 의류제조 가공무역 진행시 양국의 관세, 부가세 정책이 궁금합니다. 
=> 먼저, 원자재를 베트남으로 보내서, 가공한 후 수입이 되므로 HS코드가 달라지므로, 최종 한국으로 수입시 임가공감면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일반적인 스포츠 의류(HS 6112.11)라고 가정한 후 설명드리면, 베트남의 경우 원자재에 대해서는 원단의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며, 부가세의 경우는 10%가 적용됩니다(베트남 현지 부가세 재확인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 제품을 만든 후 한국으로 수입시에는 관세 13% 및 부가세 10%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베트남은 현재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를 통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면 양국의 협정관세를 적용가능합니다. 최종제품을 한국으로 수입시에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무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무관세 적용은 HS코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관세가 무관세이라 하더라도 부가세 10%는 적용됩니다.
2. 중국(원자재제공)-베트남(가공)-중국(수입자)간 의류제조 가공무역 진행시 양국의 관세, 증치세 정책이 궁금합니다.
=> 중국과 베트남도 중아세안 FTA가 현재 발효가 되어 있으므로, 위의 1번의 답변처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중국의 경우 증치세가 16%(2018년 5월 1일자로 증치세 17%->16%로 인하)로 알고 있습니다.
3. 한국(원자재제공)->베트남(가공)->중국(수입자) 진행의 경우 중국 수입 관세 및 증치세 정책이 궁금합니다.
=> 한국에서 원자재를 베트남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원자재를 베트남으로 보낸 후,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한 완제품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시 중국과 베트남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HS 6112.11호에 해당하는 면으로 만든 스포츠의류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6%이나 중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0%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본 내용의 정보는 웹사이트 '트레이드내비' 웹사이트의 검색을 통한 내용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베트남 무역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원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