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reenforet.co.kr/ 그린코레 실내 공기질 측정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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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구 분 | 개 념 | 규 모 | 산후조리원 |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호) | 연면적 500㎡ 이상(151.25평이상) | 보육시설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이중 국,공립시설만 해당(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6조) | 민간시설 430㎡ 이상 (130.07평 이상) | 노인전문요양 시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 병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302.5평이상)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등을 포함 | 찜질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것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 |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인 공항의 여객터미널 (항공법 제2조) | 연면적 1,500㎡ 이상 (453.75평이상) | 지하도상가 |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를 의미하고 연속되어 있는 2이상의 지하도 상가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05.5.31) | 연면적 2,000㎡ 이상 (605평이상) |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에서의 대합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5호) |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을 포함(의료법 제2조)-병상수 100개이상 | 실내주차장 | 사방이 구획되어 있는 실내(지상,지하 모두 포함)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서 대형빌딩, 백화점의 주차장 등이 해당 (기계식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이 주로 이용 하는 주차장은 제외)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 도서관 |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조사,연구,학습,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국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이 해당되며 대학,학교,특수,병영 도서관은 제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 | 연면적 3,000㎡ 이상 (907.5평이상) | 박물관 |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인류,민속,예술,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 박물관과 사설박물관을 모두 포함(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 미술관 |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 항만시설중 대합실 | 항만시설중 대합실 | 연면적 5,000㎡ 이상 (1512.5평이상) | 지하역사 | 지하철의 역사로서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 기타 | 대규모점포 |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을 포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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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 PM10 (㎍/㎥) | CO₂ (ppm) | HCHO (㎍/㎥) | 총부유세균 (CFU/㎥) | CO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 점포 | 150이하 | 1000 이하 | 100이하 | - | 10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 100이하 | 800이하 | 실내주차장 | 200이하 | - | 2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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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 NO₂ (ppm) | Rn (pCi/ℓ) | VOC (㎍/㎥) | 석면 (개/cc) | 오존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 0.05이하 | 4.0이하 | 500이하 | 0.01이하 | 0.06이하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철도역사의 대합실 |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항만시설중 대합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장례식장, 찜질방 | 대규모점포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 400이하 | 실내주차장 | 0.30이하 | 1000이하 | 0.08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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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오염물질 | 주요발생원 | 인체영향 | 유지 기준 물질 | 먼지(PM10) | 외기 먼지의 실내 유입, 실내 바닥의 먼지, 인간의 활동 등 | 규폐증, 진폐증, 탄폐증, 석면폐증 등 | 이산화탄소(CO₂) | 사람의 호흡등 | 실내오염의 지표(Index) | 폼알데하이드(HCHO) | 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 소취제, 담배연기, 화장품, 옷감 등 | 눈, 코, 목 자극증상, 기침, 설사, 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 비염, 정서불안증, 기억력 상실 등 | 총부유세균 | 가습기, 내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등 |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질환 등 | 일산화탄소(CO) | 난로, 연료연소, 가스렌지 등 | 만성 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 권고 기준 물질 | 라돈(Rn) | 흙, 바위, 지하수, 화강암, 콘크리트 등 | 폐암 등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 연소과정, 세탁소, 의복, 방향제, 건축자재, 왁스 등 |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토, 현기증, 중추신경 억제 작용 등 | 석면(Asbestos) | 단열재, 절연재, 석면타일, 석면브레이크, 방열재 등 |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증, 폐암, 중피증, 편평상피 등 | 오존(O₃) | 복사기기, 생활용품, 연소기기 등 | 기침, 두통,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등 | 이산화질소(NO₂) | 각종 난로, 연료연소, 가스렌지 등 | 만성 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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