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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

성공을 도와주기 2019. 8. 12. 11:36

http://www.greenforet.co.kr/ 그린코레  실내 공기질 측정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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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개 념규 모
산후조리원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호)
연면적
500㎡ 이상(151.25평이상)
보육시설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로서 이중 국,공립시설만 해당(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6조)

민간시설
430㎡ 이상
(130.07평 이상)

노인전문요양 시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 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연면적
1,000㎡ 이상 (302.5평이상)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등을 포함
찜질방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것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인 공항의 여객터미널 (항공법 제2조)연면적
1,500㎡ 이상 (453.75평이상)
지하도상가지하도에 위치한 상가를 의미하고 연속되어 있는 2이상의 지하도
상가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05.5.31)
연면적
2,000㎡ 이상 (605평이상)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에서의 대합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5호)
의료기관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을 포함(의료법 제2조)-병상수 100개이상
실내주차장사방이 구획되어 있는 실내(지상,지하 모두 포함)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서 대형빌딩, 백화점의 주차장 등이 해당
(기계식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이 주로 이용
하는 주차장은 제외)
철도역사의 대합실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조사,연구,학습,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국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이 해당되며 대학,학교,특수,병영 도서관은 제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연면적
3,000㎡ 이상 (907.5평이상)
박물관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인류,민속,예술,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
박물관과 사설박물관을 모두 포함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미술관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항만시설중 대합실항만시설중 대합실연면적
5,000㎡ 이상 (1512.5평이상)
지하역사지하철의 역사로서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기타
대규모점포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을 포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PM10
(㎍/㎥)
CO₂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 점포150이하1000 이하100이하-10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100이하800이하
실내주차장200이하-25이하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NO₂
(ppm)
Rn
(pCi/ℓ)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0.05이하4.0이하500이하0.01이하0.06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400이하
실내주차장0.30이하1000이하0.08이하

 

구분오염물질주요발생원인체영향
유지
기준
물질
먼지(PM10)외기 먼지의 실내 유입,
실내 바닥의 먼지, 인간의 활동 등
규폐증, 진폐증, 탄폐증, 석면폐증 등
이산화탄소(CO₂)사람의 호흡등실내오염의 지표(Index)
폼알데하이드(HCHO)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 소취제,
담배연기, 화장품, 옷감 등
눈, 코, 목 자극증상, 기침, 설사, 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 비염, 정서불안증,
기억력 상실 등
총부유세균가습기, 내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등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질환 등
일산화탄소(CO)난로, 연료연소, 가스렌지 등만성 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권고
기준
물질
라돈(Rn)흙, 바위, 지하수, 화강암,
콘크리트 등
폐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 연소과정,
세탁소, 의복, 방향제, 건축자재,
왁스 등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토, 현기증,
중추신경 억제 작용 등
석면(Asbestos)단열재, 절연재, 석면타일,
석면브레이크, 방열재 등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증, 폐암,
중피증, 편평상피 등
오존(O₃)복사기기, 생활용품, 연소기기 등기침, 두통,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등
이산화질소(NO₂)각종 난로, 연료연소, 가스렌지 등만성 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 법시행('04.5.30)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부칙 제3항)
- 건축법 제 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책중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만 해당 (법 제3조)

구분개 념규 모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100세대 이상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학교,공장 등의 학생,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신축 공동추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의2 관련)
공동주택항목HCHOVOCs
benzenetolueneethylbenzenexylenestyrene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210㎍/㎥ 이하30 ㎍/㎥ 이하1,000 ㎍/㎥ 이하360 ㎍/㎥ 이하700 ㎍/㎥ 이하300 ㎍/㎥ 이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적용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동법 제 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개시전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하여 입주 3일전까지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거하여 100세대를 기본으로 하여 3개 지점을 측점지점으로 하며 100세대가 증가할때마다 1지점씩 추가합니다. (예 : 200 세대는 4개지점, 300세대는 5지점)

 

오염 물질 주요발생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벤젠
(Benzene)
석유 난방기구 연기,
세척 및 청소용품,
페인트 제거제, 접착제
호흡곤란, 불규칙한 맥박, 졸림 의식불명에 빠질수 있음 혈액장애, 간장장애, 백혈병
톨루엔
(Toluene)
눈, 목자극, 피부접촉시 탈지작용
의식상실 및 사망, 고농도 노출시 마비상태
자일렌
(Xylene)
페인트, 바닥용왁스, 니스
염료착제, 등유용 난방기구
코킹 및 실란트
성장장애, 태아독성 영향
임신독성
에틸벤젠
(Ethyl benzene)
가구 광택제, 페인트
바닥왁스, 전기용품등
신경계에 대한 독성
스티렌
(Styrene)
콕킹재, 발포단열재
FRP 표면수지, 섬유형 보드
약간의 메스꺼움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각종 합판,보드,가구, 단열재,
소취제, 담배연기, 화장품, 옷감
눈,코,목 자극,기침,설사,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비염,정서불안,
기억력 저하
농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
0,1~0,5ppm눈의 자극,최루성, 상부기도자극
1.0ppm 또는 그이하 눈,코,목의 자극
0.25~5ppm기관지 천식 환잔 발작
10~20ppm기침,폐의 압박, 머리가 무겁고
심장박동 빨라짐
50~100ppm폐체액의 집적, 폐의 염증 또는 사망
마실경우 : 목,복부고통, 설사
현기증,경련,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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