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포털 https://data.go.kr/subMain.jsp?param=REFUQUAxNTAxMjc2OQ==
공공데이터포털
소개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포털에서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 오픈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쉽고 편리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설치·운영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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