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회생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예산 : 3억원
- 08년도 쿠폰제 사업전환컨설팅 예산(10억원)내에서 활용
■ 지원 내용
컨설팅 내용 |
세부 지원내용 |
법적 절차 기업회생 |
기업회생절차 신청 및 회생계획안 수립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컨설팅 |
사적절차 기업회생 |
워크아웃(기업개선) 추진기업 등 자발적인 기업회생 추진에 대한 컨설팅 |
■ 지원대상 : '08년도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절차 기업회생 분야 |
⊙사업의 계속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 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중소기업으로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할 예정인 기업 |
사적 절차 기업회생 분야 |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 하거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회생특례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거나 신청예정인 중소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 변제, 대지급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자본잠식 중소기업 ⊙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 |
■ 지원조건
- 지원 비율 : 컨설팅 비용의 70%를 쿠폰방식으로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2,400만원(법적절차 기업회생 분야의 변호사 소송대리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중소기업 부담)
- 컨설팅 기간 : 1~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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