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보/조선

선박의 톤수

성공을 도와주기 2009. 9. 29. 19:00

 

    선박의 크기를 표현하는데 옛날부터 톤수(Tonnage)가 사용되었다. 선박에 사용되는 Ton은 중량의 단위로서의 톤만이 아니고 용적의 개념으로도 Ton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Ton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 배의 중량을 나타내는 배수량톤수, 배의 용적을 나타내는 총톤수 및 순톤수, 배가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재화중량톤수, 선박의 종류별 가공공수에 의한 상대적 지표인 표준화물선 환산톤수의 5가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1) 총톤수( GT, Gross Tonnage )

    Capacity Tonage(용적톤)로서 상갑판 하부 및 상부의 모든 폐위장소(Enclosed Space)의 합계 용적에 일정한 계수를 곱하여 결정된다.
해당 국가별로 별도의 규정에 의해 100 ft3을 1톤으로 하여 측정되던 것이 1982년 7월 18일부로 발효된 IMO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에 의하여 그 측정방법이 통일되었으며 군함이외의 대부분의 선박은 주로 이 총톤수로 그 크기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선박의 등록세, 검사수수료, 입거료(수리를 목적으로 도크에 들어갈 때의 사용료) 등의 기준이 된다.

2) 순톤수( NT, Net Tonnage )

    직접 영업행위에 사용되는 화물을 적재하는 공간의 용적 및 여객의 수에 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총톤수와 마찬가지로 100 ft3을 1톤으로 하여 측정되던 것이 1982년 7월 18일부로 발효된 IMO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에 의하여 그 측정방법이 통일되었으며, 순톤수는 직접 상행위를 하는 용적이므로 항세, 톤세, 등대사용료, 검역수수료, 항만시설사용료의 기준이 된다.

3) 재화중량톤수( Deadweight Tonnage : DWT )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말하며, 여기에는 화물, 여객, 선원 및 그 소지품, 연료, 음료수, 밸러스트, 식량, 선용품 등의 일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의 톤수는 재화중량톤수로 부터 이들 각종의  중량을 차감한 것이 된다.

4) 배수량톤수( Displacement Tonnage : DISPT )

    물위에 떠있는 선박의 수면하 부피와 동일한 물의 중량이 배수톤수이며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한 선박의 무게로 주로 군함에 쓰여지는 톤수이다.

5) 표준화물선 환산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CGT )

    표준화물선으로 환산한 수정총톤으로 기준선인 1.5만DWT(1만GT) 일반화물선의 1GT당 건조에 소요되는 가공공수를 1.0으로 한 각선종, 선형과의 상대 적 지수로서 CGT계수를 설정하고 GT를 곱한 것으로 실질적 공사량을 나타낼 수 있는 톤수이다.


    군함에는 배수량톤수만을 사용하는 반면, 상선에서는 배수량톤수 이외의 모든 톤수가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복량과 건조량과 같은 통계 목적으로 GT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Lloyd's 통계에서도 GT를 사용하며 1970년 부터는 DWT도 일부 병기하고 있다.
GT는 100ft3를 1GT로 하는 용적톤으로서 객선 및 화물선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단위이다. 또한 조선업계 공통의 척도로서 국제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각국 선급의 등록단위이기도 하다.
    한편 탱커 및 건화물선과 같이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선박은 GT보다도 재화능력을 나타내는 DWT가 크기를 나타내는데 적합하며, 반면에 객선과 같이 적재능력이 적은 선박은 DWT가 부적합하다.
    또한 가장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톤수는 CGT인데 이것이 사용되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까지는 선박의 종류나 선종이 비교적 단순화되어 있었고 건조 공정상의 복잡성이 객선이나 일부 특수선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공업화의 진전으로 운송화물이 다양화하고 선형도 대형화, 전용선화함과 동시에 선종, 선형이 다종, 복잡화하여 건조량을 표시하는 척도로서 GT만으로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질적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척도로서의 기능이 불충분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1966년 AWES와 일본간의 국제회의에서는 건조량을 비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WES측이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던 수정톤수의 사용을 제안하고 이를 일본측에서 검토한 결과 약간만 수정한다면 건조량을 표시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어 양자 합의후 1967년부터 교환통계로 사용하게 되었다.당시는 CGRT를 사용했으나 1982년7월에 IMO에서 새로운 GT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새로운 GT와 이전의 GRT와의 차이를 고려해서 새로운 CGT계수를 도출, 1984년1월 1일 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CGT는 선박의 가공공수, 설비능력 및 선가 등 GT에서는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을 상대적인 지수표시인 CGT계수를 사용하여 구한 것이다. 즉, CGT는 표준화물선으로 환산한 수정총톤으로 기준선인 1.5만DWT(1만GT) 일반화물선의 1GT당 건조에 소요되는 공사량(가공공수)을1.0으로 하여 각 선종 및 선형과의 상대적 지수로서 CGT 계수를 설정하고 선박의 GT에 이를 곱하여 CGT를 구한 것으로 선박의 공사량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다.
    즉 일반화물선의 기준선과 비교하여 설정된 1GT당 가공공수의 상대지수를 CGT계수(C)로 하면 GT로 표시된 어느 선종, 선형의 CGT의 값은GT x C가 된다.     예를 들면 기준선인 1만GT 일반화물선의 CGT계수는1.0으로 1만CGT가 되나 15만GT Duble Hull인 VLCC의 CGT계수는 0.3이기 때문에 CGT로는 4.5만이 된다. 현재 OECD WP6에서 사용되고 있는CGT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선      종         선 형 범 위   ,  CGT 계수
1. CRUDE OIL TANKERS (S/H) 2. CRUDE OIL TANKERS (D/H) 3. PRODUCT & CHEMICAL CARRIERS
 
4천DWT 미만
4천 ~ 10천
10천 ~ 30천
30천 ~ 50천
50천 ~ 80천
80천 ~ 160천
160천 ~ 250천
250천DWT 이상
1.70
1.15
0.75
0.65
0.50
0.40
0.30
0.25
 
4천DWT 미만
4천 ~ 10천
10천 ~ 30천
30천 ~ 50천
50천 ~ 80천
80천 ~ 160천
160천 ~ 250천
250천DWT 이상
1.85
1.30
0.85
0.70
0.55
0.45
0.35
0.30
 
4천DWT 미만  
4천 ~ 10천
10천 ~ 30천
30천 ~ 50천
50천 ~ 80천
80천DWT 이상
2.30
1.60
1.05
0.80
0.60
0.55
4. BULK CARRIERS
5. COMBINED CARRIERS
6. GENERAL CARGO SHIPS
 
4천DWT 미만
4천 ~ 10천
10천 ~ 30천
30천 ~ 50천
50천 ~ 80천  
80천 ~ 160천
160천DWT 이상
1.60
1.10
0.70
0.60
0.50
0.40
0.30
 
4천DWT 미만
4천 ~ 10천
10천 ~ 30천
30천 ~ 50천
50천 ~ 80천
80천 ~ 160천
160천DWT 이상
1.60
1.10
0.90
0.75
0.60
0.50
0.40
 
4천DWT 미만
4천 ~ 10천
10천 ~ 20천
20천 ~ 30천
30천 ~ 50천
50천 ~ 80천
80천 ~ 160천
160천DWT 이상
1.85
1.35
1.00
0.85
0.75
0.60
0.50
0.40
7. REEFERS    8. FULL CONTAINER SHIP&
  HIGH SPEED LINERS
9. RO-RO VESSELS
 

4천DWT 미만  
4천 ~ 10천
10천DWT 이상

2.05
1.50
1.25

 

 
4천DWT 미만
4천 ~ 10천
10천 ~ 20천
20천 ~ 30천
30천 ~ 50천
50천DWT 이상
1.85
1.20
0.90
0.80
0.75
0.65
 
4천DWT 미만
4천 ~ 10천
10천 ~ 20천
20천 ~ 30천
30천DWT 이상
1.50
1.05
0.80
0.70
0.65
10. CAR CARRIERS  
11. LPG  CARRIERS   
12. LNG  CARRIERS  
 
4천DWT 미만
4천 ~ 10천
10천 ~ 20천
20천 ~ 30천
30천DWT 이상
1.10
0.75
0.65
0.55
0.45
 
4천DWT 미만
4천 ~ 10천
10천 ~ 20천
20천 ~ 30천
30천 ~ 50천
50천DWT 이상  
2.05
1.60
1.15
0.90
0.80
0.70
 
4천DWT 미만
4천 ~ 10천
10천 ~ 20천
20천 ~ 30천
30천 ~ 50천
50천DWT 이상
2.05
1.60
1.25
1.15
1.00
0.75
13. FERRIES   14. PASSENGER SHIPS    
15. FISHING VESSELS
 
1천GT 미만
1천 ~ 3천
3천 ~ 10천
10천 ~ 20천
20천GT 이상
3.00
2.25
1.65
1.15
0.90
 
1천GT 미만
1천 ~ 3천
3천 ~ 10천
10천 ~ 20천
20천 ~ 40천
40천 ~ 60천
60천GT 이상
6.00
4.00
3.00
2.00
1.60
1.40
1.25
 
1천GT 미만
1천 ~ 3천
3천GT 이상
4.00
3.00
2.00
    16. OTHER NON-CARGO VESSEL
 
1천GT 미만
1천 ~ 3천
3천 ~ 10천
10천GT 이상
5.00
3.20
2.0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