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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제도

성공을 도와주기 2009. 11. 13. 23:23

 

보조금 지원기준

 

  • > 수도권기업 이전지원제도 > 도입배경
지역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 좌우
공장의 야경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간 경제적인 장벽이 제거되면서 환경ㆍ노동ㆍ경쟁 및
  기술정책 등에 관한 경제규범과 관행의 범세계화가 추진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 경제공동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동시에
  국가 권력의 분권화도 빠르게 진행
혁신주도형 경제발전이 중시되고 지역간 경쟁이 글로벌경쟁의 핵심으로 부상
  하면서 지역의 산ㆍ학ㆍ연 연계 등 지역경쟁력이 매우 중요
아울러 지방화가 진전되면서 기술혁신과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지역 및 도시의
  역할이 각 분야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결국은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
지역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는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

이를 위해 2004.1.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ㆍ시행함으로써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
악수 장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특수상황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     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ㆍ제조업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ㆍ제조업사업체수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 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이전 기업,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
과거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내 사업장의 신ㆍ증설 제한이나 공장 총량제 등 수도
  권 입지제한을 통한 과밀화 방지에 초점 -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은 수도권 기능
  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
보다 근본적인 수도권 기능 분산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
  적ㆍ규제중심적 정책에서 기능분산과 지방경제 활성화 중점을 둔 적극적ㆍ유인
  중심적 정책수립이 필요
지원대상 기업규모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중 상시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이전하거나 공장, 본사, 연구소를
  각각 또는 동반하여 전부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로 이전 후에도 고용규모는 30인 이상
  이어야 함
 
상시고용규모

- 다음 항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①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② 국민연금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증명서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규정(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에 의한 보험료 납부증명서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한근로자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수도 상시고용인원에 포함
 
지원대상 사업기간
수도권내에서의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이 지원대상
 
사업기간

- 법인 사업장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회사설립년월일로부터 3년이상
- 개인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년월일로부터 3년이상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
 
지원대상 업종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부동산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소득세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소비성 서비스업 : 호텔ㆍ여관업,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함), 무도장ㆍ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지원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경기도 일부지역이 해당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제외)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상황지역은 제외,
 
    (예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시 보조금 지원대상여부 : 광적면은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이므로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대상 제외지역
- 다음 항목의 지역은 지원대상 제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면 제외

① 개발대상도서 : 인천(중구(대무의도, 소무의도, 운염도), 강화군(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옹진군(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지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영흥도, 선재도, 측도)), 경기(안산시(풍도, 육도), 화성시(제부도, 국화도))

② 접경지역 : 인천(강화군(강화, 교동, 삼산, 서도, 송해, 양사, 하점, 내가, 선원, 불은, 길상, 양도, 화도), 옹진군(대청, 백령, 연평, 북도)), 경기(동두천시(불현, 소요, 보산, 상패), 고양시(송산, 고봉, 송포), 파주시(문산, 파주, 법원, 교하, 적성, 탄현, 광탄, 파평, 월롱, 군내, 장단, 진동, 진서), 김포시(월곶, 통진, 하성, 대곶, 양촌), 양주시(남면, 은현, 광적, 백석, 장흥), 연천군(연천, 전곡, 군남, 미산, 청산, 중면, 장남, 신서, 백학, 왕징), 포천시(관인, 창수, 영북, 영중, 신북, 이동) )

③ 신활력지역 : 인천(강화군), 경기(연천군)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실 경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보조금 지원 및 사후 관리

지방 이전시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금 지원절차
이전기업 중 이전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지경부는 지경부장관이 고시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인지 여부, 차등지원요건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을 결정

보조금 신청하기
입지보조금
  - 토지 등을 분양, 매입,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시부터 1년 이내 신청

투자보조금
  - 이전지역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지역에서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신청

보조금 신청시기 및 신청서류

입지보조금 신청시기
- 이전계획부지 매입(또는 임대)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투자보조금 신청시기
- 이전지역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공장설립승인서 등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
    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고용보조금
신청시기
-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신청서류
- 보조금신청서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
    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시기
-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신청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
    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선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보조금 사후관리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영위 의무
  -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승인 필요
  -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이전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입한 토지 등 처분의 제한
  - 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는 매각대금 중 보조금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임대한 토지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 의무
  - 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임대계약 후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고용유지의 의무
  - 지방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 지방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이전 후 상시고
    용 인원규모를 충족한 날로부터 3년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기타 보조금 환수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60억원 초과액에 한한다.
     1.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동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지방이전 미이행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환수결정을 한 경우

입지보조금
입지보조금 이미지
지방이전 기업의 토지매입비용, 임대비용 일부를 지원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이미지
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지원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이미지
지방이전 기업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 일부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방식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의 70%를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매칭펀드 방식)
지원한도
이전 건당 국비지원은 60억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