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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정보3 / 공장설립 소요기간및 유형

성공을 도와주기 2009. 11. 13. 23:02

공장설립 정보3 / 공장설립 소요기간및 유형

 

⑴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 일반공장설립 : 20일
  - 용도변경 無 : 14일
  - 의제처리 無 : 7일
○ 창업사업계획 : 20일
○ 건축허가 : 건축허가면적에 따라 상이
○ 사용승인 : 7일
○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장치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부분가동공장등록도 가능)
※ 공장등록 사실 통보(3일이내)
 
⑵ 공장설립 유형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공장
설 립 자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미만도 승인신청 가능함)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사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創業)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일)

 

ⓒ 창업사례별 예시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A
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개인/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주)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3.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등을 감안할 때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4.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5. "기존사업을 폐업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