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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정보 1

성공을 도와주기 2009. 11. 13. 22:46

절차 안내

1.공장이란

2.공장의 범위

3. 공장설립관련 법령

4. 중소기업의 범위

 
  1.『공장』이란?
  2. 공장의 범위
  3. 공장설립 관련법령
  4. 중소기업의 범위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타법의 공장의 정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용도별건축물의종류)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행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설치허가(신고)를 요하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7조(공장의 범위)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 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제외)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이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의 연면적을 포함

 

 

공장의 범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D", 10 ∼ 33)으로 한다.
 
⑴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⑵ 제조업의 정의
원재료(물질, 재료 및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가.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
 
나. 타산업과의 관계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분류
-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
-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
-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
-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
- 재생원료 생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 37)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38)인 서비스업으로 분류
- 출판, 인쇄 및 신문발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 22)은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58)으로 분류
-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농·어업으로 분류
-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의 채굴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석탄 광업에 포함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코코스및연탄제조업(19102)) 부여
-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공장설립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별,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관리)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토지이용 및 건축, 환경등 관련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초지법, 하천법, 사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대기·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등
 
중소기업의 범위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미만 및 증권거래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부호(D:제조업)에 의함)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해당업종 분류구분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5211
55111
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휴양 콘도 운영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영화산업
방송업
01123
B
E
5171
55113
63
64
7432
8511
871
87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5281
52893
712
74
75
873
881
88992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독립성기준 적용시안 독립성기준 적용시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 2005. 3. 31.
까지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 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 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 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
2005. 4. 1.
부터
- 비 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설립
  2. 공장설립등의 승인
  3. 공장의 설립완료신고 및 등록
  4. 도시형공장ㆍ아파트형공장
  5. 공장설립 소요기간 및 유형
 

6. 공장입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