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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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공모 :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분야를 발굴하여 공고
- 자유공모 : 주관기관이 개발희망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국ㆍ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자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음으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등의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에 공고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예:산업기술개발사업)
-
-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2개인 경우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예 : 산업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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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도시 별도 안내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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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 각 사업별로 신청자격,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사업별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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