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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란?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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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의 공장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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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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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행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설치허가(신고)를 요하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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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제47조(공장의 범위) |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 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제외)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이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의 연면적을 포함
공장의 범위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D", 10 ∼ 33)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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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공장의 범위 |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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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제조업의 정의 |
원재료(물질, 재료 및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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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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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산업과의 관계 |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분류 -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 -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 -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 -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 - 재생원료 생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 37)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38)인 서비스업으로 분류 - 출판, 인쇄 및 신문발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 22)은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58)으로 분류 -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농·어업으로 분류 -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의 채굴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석탄 광업에 포함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코코스및연탄제조업(19102)) 부여 -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
공장설립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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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별,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관리) |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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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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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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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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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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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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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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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및 건축, 환경등 관련 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초지법, 하천법, 사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대기·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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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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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미만 및 증권거래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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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부호(D:제조업)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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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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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종 |
분류구분 |
규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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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조업 |
D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2 |
광업 건설업 운송업 |
C F 60~6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3 |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
5211 55111 7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4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휴양 콘도 운영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영화산업 방송업 |
01123 B E 5171 55113 63 64 7432 8511 871 872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5 |
도매 및 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51 5281 52893 712 74 75 873 881 8899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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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6 |
그밖의 모든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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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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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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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기준 |
적용시안 |
독립성기준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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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 |
2005. 3. 31. 까지 |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 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 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 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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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4. 1.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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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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