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에 국가관(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경우 참가경비를 일부 지원
-
-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선정:
- 수요조사(단체ㆍ기업) → 업종별 단체 신청 → KOTRA(관리기관) 접수 및 검토 →
지식경제부 승인 및 예산배정
-
- 선정대상 해외전시회 지원:
- 개별업체신청 → 단체ㆍKOTRA(관리기관) 접수 및 검토 → 지원 → 정산(관리기관)
-
- 전시회 참가경비(임차료, 장치비, 운송보관료, 관리비 등)의 70% 이내 지원
-
- 해외무역관 및 주관단체 업체수요조사:
- 5~9월
-
- 지원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Kotra):
- 10월
-
- 1차 심사 (품목담당 주무관):
- 11월
-
- 최종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12월
- 02)3460-7678, 7254 (http://www.kotra.or.kr, http://www.gep.or.kr)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대상 선정리스트는 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및
한국전시포탈 사이트(http://www.gep.or.kr)의 공지사항 참조 -
- 09년 단체참가 지원대상:
- '09.01.22. 일자 "수출위기에 공세적ㆍ도덕적 시장개척으로 맞대응" 보도자료 참조
- 해외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에 국가관(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지 않고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참가경비 일부를 지원
- 업체신청 → 전시산업진흥회(주관기관) 접수 및 검토 → 지식경제부승인 → 지원 → 정산(관리기관)
- 개별기업당 7백만원 한도로 기본부스료(Shell Scheme) 70% 이내 또는 임차료(Raw Space) 100% 이내 지원
-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일본, 인도, 러시아 지역 전시회일 경우 개별기업당 10백만원 한도로 지원
-
- 상반기(1~6월) 지원대상 선정:
- 단체참가 지원대상 선정 후(2월 중)
-
- 하반기(7~12월) 지원대상 선정:
- 당해년도 5월 중
- 지원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전시산업진흥회) : 1월, 4월
- 신청 접수(전시산업진흥회) : 1월, 4월
- 개별참가 심사위원회 개최 : 2월, 5월
- 최종선정(지식경제부) : 2월, 5월
- 02)3460-7678,7254 (http://www.kotra.or.kr, http://www.gep.or.kr)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대상 선정리스트는 한국전시포탈 사이트(http://www.gep.or.kr)의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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