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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정보2

성공을 도와주기 2009. 11. 13. 22:56

공장의 실무

 

공장의 설립
 
공장을 신설ㆍ증설ㆍ이전ㆍ업종변경ㆍ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미만)ㆍ등록변경 신청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등록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않음
※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ㆍ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 · 성장관리 · 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설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입지기준확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공장설립등의 승인
 
⑴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 하여야 한다.
- 승인대상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⑵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용적율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
 
기준공장건축면적율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승인시 건축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율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⑶ 부대시설의 증설
-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신청후 변경교부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ㆍ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 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당해 공장 생산제품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⑷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및 변경신고
- 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보다 감소, 부지면적이 20%이내로 증가 제외)
- 공장건축면적(20%내 증가,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 변경신고사항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시)
세부업종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⑸ 공장설립승인의 취소등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착공을 않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
-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⑹ 제조시설설치승인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2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그 동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⑺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의 설립완료신고 및 등록
 
⑴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 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월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
 
⑵ 공장부분등록신청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여부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부분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⑶ 공장건축물의 등록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⑷ 공장의 등록
공장설립승인 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⑸ 등록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업종변경사항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등록사항 변경)한다.
업종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⑹ 공장등록사항의 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업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공장일부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내에서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도시형공장ㆍ아파트형공장
 
도시형공장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 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월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
①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설치공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공장으로서 1종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공장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공장을 제외
수질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 설치공장으로서 1종 내지 4종사업장
 
2. 별표1의 부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한다)
 
[별표1][부표] 증설 허용업종<개정 2003.6.30>
분류번호 업종명
30013
32111
32112
32195
32196
32201
32202
32300
33329
35310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별표1]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범위(령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관련)<개정 2004.1.29>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류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3)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으로서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산업단지 안에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
(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1)내지(3)또는 (5)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
(5)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이상인 것.
(6)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 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
 
아파트형공장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할 수 있는 건축물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다만,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 하는 시설은 제외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한다.)
- 입주업체 생산활동의 지원시설규모는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건축연면적의 30%이내(산업단지내에는 20% 이내)
-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의 시설범위에 한하여 설치
- 아파트형공장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아파트형공장 건축물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