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실무
공장의 설립 | ||||||||||||||||||||||||||||||||||||||||||||||||||||||||||||||||||
공장을 신설ㆍ증설ㆍ이전ㆍ업종변경ㆍ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미만)ㆍ등록변경 신청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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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설립완료신고 및 등록 | ||||||||||||||||||||||||||||||||||||
⑴ 공장설립완료신고 |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 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월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 | ||||||||||||||||||||||||||||||||||||
⑵ 공장부분등록신청 |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여부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부분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⑶ 공장건축물의 등록 | ||||||||||||||||||||||||||||||||||||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⑷ 공장의 등록 | ||||||||||||||||||||||||||||||||||||
공장설립승인 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 ||||||||||||||||||||||||||||||||||||
⑸ 등록사항의 변경 | ||||||||||||||||||||||||||||||||||||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
- 세부업종변경사항 | ||||||||||||||||||||||||||||||||||||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등록사항 변경)한다. | ||||||||||||||||||||||||||||||||||||
업종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
⑹ 공장등록사항의 취소 | ||||||||||||||||||||||||||||||||||||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업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공장일부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내에서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 ||||||||||||||||||||||||||||||||||||
-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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