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정보/기업지원제도

무역투자)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개별참가 지원

성공을 도와주기 2009. 11. 13. 22:36

무역투자

무역투자분야 자금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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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해외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국가관(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경우 참가경비를 일부지원

사업개요
  • 해외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에 국가관(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경우 참가경비를 일부 지원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선정:
    수요조사(단체ㆍ기업) → 업종별 단체 신청 → KOTRA(관리기관) 접수 및 검토 →
    지식경제부 승인 및 예산배정
  • 선정대상 해외전시회 지원:
    개별업체신청 → 단체ㆍKOTRA(관리기관) 접수 및 검토 → 지원 → 정산(관리기관)
  •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경비(임차료, 장치비, 운송보관료, 관리비 등)의 70% 이내 지원
지원절차
  • 해외무역관 및 주관단체 업체수요조사:
    5~9월
  • 지원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Kotra):
    10월
  • 1차 심사 (품목담당 주무관):
    11월
  • 최종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12월
문의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국가관(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지 않고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참가경비 일부를 지원

사업개요
  • 해외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에 국가관(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지 않고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참가경비 일부를 지원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업체신청 → 전시산업진흥회(주관기관) 접수 및 검토 → 지식경제부승인 → 지원 → 정산(관리기관)
지원내용
  • 개별기업당 7백만원 한도로 기본부스료(Shell Scheme) 70% 이내 또는 임차료(Raw Space) 100% 이내 지원
  •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일본, 인도, 러시아 지역 전시회일 경우 개별기업당 10백만원 한도로 지원
선정시기
  • 년2회 선정
  • 상반기(1~6월) 지원대상 선정:
    단체참가 지원대상 선정 후(2월 중)
  • 하반기(7~12월) 지원대상 선정:
    당해년도 5월 중
선정절차
  • 지원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전시산업진흥회) : 1월, 4월
  • 신청 접수(전시산업진흥회) : 1월, 4월
  • 개별참가 심사위원회 개최 : 2월, 5월
  • 최종선정(지식경제부) : 2월, 5월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