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업규모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중 상시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이전하거나 공장, 본사, 연구소를 각각 또는 동반하여 전부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로 이전 후에도 고용규모는 30인 이상 이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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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규모
- 다음 항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①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② 국민연금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증명서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규정(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에 의한 보험료 납부증명서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한근로자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수도 상시고용인원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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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기간 |
수도권내에서의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이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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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법인 사업장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회사설립년월일로부터 3년이상 - 개인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년월일로부터 3년이상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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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업종 |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부동산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소득세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
-소비성 서비스업 : 호텔ㆍ여관업,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함), 무도장ㆍ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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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경기도 일부지역이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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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제외)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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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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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상황지역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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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시 보조금 지원대상여부 : 광적면은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이므로 지원대상이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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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항목의 지역은 지원대상 제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면 제외
① 개발대상도서 : 인천(중구(대무의도, 소무의도, 운염도), 강화군(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옹진군(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지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영흥도, 선재도, 측도)), 경기(안산시(풍도, 육도), 화성시(제부도, 국화도))
② 접경지역 : 인천(강화군(강화, 교동, 삼산, 서도, 송해, 양사, 하점, 내가, 선원, 불은, 길상, 양도, 화도), 옹진군(대청, 백령, 연평, 북도)), 경기(동두천시(불현, 소요, 보산, 상패), 고양시(송산, 고봉, 송포), 파주시(문산, 파주, 법원, 교하, 적성, 탄현, 광탄, 파평, 월롱, 군내, 장단, 진동, 진서), 김포시(월곶, 통진, 하성, 대곶, 양촌), 양주시(남면, 은현, 광적, 백석, 장흥), 연천군(연천, 전곡, 군남, 미산, 청산, 중면, 장남, 신서, 백학, 왕징), 포천시(관인, 창수, 영북, 영중, 신북, 이동) )
③ 신활력지역 : 인천(강화군), 경기(연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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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업 중 이전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지경부는 지경부장관이 고시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인지 여부, 차등지원요건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을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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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토지 등을 분양, 매입,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시부터 1년 이내 신청
투자보조금 - 이전지역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지역에서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신청
보조금 신청시기 및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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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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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이전계획부지 매입(또는 임대)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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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신청시기 - 이전지역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공장설립승인서 등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 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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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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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신청서류 - 보조금신청서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 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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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조금 |
신청시기 -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신청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 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선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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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상의 사업영위 의무 -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승인 필요 -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이전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입한 토지 등 처분의 제한 - 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는 매각대금 중 보조금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임대한 토지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 의무 - 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임대계약 후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고용유지의 의무 - 지방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 지방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이전 후 상시고 용 인원규모를 충족한 날로부터 3년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기타 보조금 환수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60억원 초과액에 한한다. 1.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동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지방이전 미이행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환수결정을 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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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의 토지매입비용, 임대비용 일부를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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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지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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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 일부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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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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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의 70%를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매칭펀드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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