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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성공을 도와주기 2009. 11. 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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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개요
  • 구매기관(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바이어)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 제품개발 및 신기술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며 수입품의 국산화를 촉진
지원대상분야
  • 선도과제, 투자연계과제, 실용과제
신청자격
  • 중소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서비스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 선도과제 : 개발기간 2년이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지정공모)
  • 투자연계과제 : 개발기간 3년이내, 최고 7.5억원까지 지원 (지정공모)
  • 실용과제 : 개발기간 1년이내,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자유응모)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일정
  • 기술수요조사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08. 12월 ~ ’09. 1월 ’09. 1월 ∼ 2월 ’09. 3월 ~ 5월

    ’09. 6월

     

지원규모
  • 450억원
중점 추진사항
  • 해외법인 참여, 중소기업 과제제안 등을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활성화를 위해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발굴 다각화
  • 철도, 국방, 발전, 민간부문 등에서 다량의 구매발생 예상분야에 과제제안서(RFP)의 전략적 발굴 강화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경쟁률 2.2 : 1 2.4 : 1

    2.2 : 1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정부출연금 106백만원 140백만원

    16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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