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사업 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 위탁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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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의 실시를 통하여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의 수립
-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공고 구분
- 각 세부사업에 따라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로 구분
- ㆍ지정공모 :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분야를 발굴하여 공고
- ㆍ자유공모 : 주관기관이 개발희망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 공고 내용
-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 3. 사업 추진체계
- 4.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5.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기준 포함)
- 8. 근거법령 및 근거규정
-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 10.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공고 방법
- 매년 초 일괄 공고 후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또는 각 해당사업의 전담기관 홈페이지, 해당 사업별 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문의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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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 국ㆍ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자
-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 - 『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음으로 개별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기관 제출 서류
- 사업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제출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
- 1.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 3. 수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 5.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 6.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 평가 방법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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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의 비목별 용도 및 계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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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용용도 |
계상기준 |
비목 |
세목 |
인건비 |
내부 인건비 |
-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직접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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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 대학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ㆍ공립 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 단,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업 소속 연구원의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외부 인건비 |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기술혁 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과제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 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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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으로 계상한다.
-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 책임자가 공동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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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연구시설 ㆍ 장비 및 재료비 |
-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 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ㆍ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ㆍ관리비
-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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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현물의 계상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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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비 |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내ㆍ외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ㆍ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및 엔지니어링 컨설팅비용 등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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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 출장비의 경우 국ㆍ공립 대학, 국ㆍ공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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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당 |
- 해당과제 수행고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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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간접비 |
-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 -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한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한함)
- - 수행기관의 장이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 성과급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
지원경비
-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인건비의 2% 범위에서 집행)
-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보안 장비 구입,
보안교육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 -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 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38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 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수행과제에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 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 수행과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의 제작,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 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 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할 수 있다.) |
- 인건비와 직접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할 수 있다.
- 영리기관은 성과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 관련경비 및 연구실 안전에 관한 경비에 한해 실소요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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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연구 개발비 |
위탁 연구 개발비 |
-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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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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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비목별 상세 내역 작성시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 출연금 지원 기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예 : 산업기술개발사업)
- ①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②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민감부담현금 비율 조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음으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예 : 산업기술개발사업)
- ①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②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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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간에 협약 체결
- 1. 과제명 및 협약 기간
-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 7.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8.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 9.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 10.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1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약 변경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승인사항
- - 주관기관의 변경
- - 최종 목표의 변경
- - 총괄책임자의 변경
- - 참여기관의 변경
- - 고가(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 -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비의 20% 이상 증액
- - 과제수행기간 변경
- -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통보사항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 협약 해약의 사유
-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 5. 중간(연차·단계)평가 등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8.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12. 산업기술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 출연금의 지급
- 장관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함.
-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 ※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시 수행기관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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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보고 및 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중간(연차ㆍ진도ㆍ단계)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계속”, “중단”, “조기종료”로 평가 구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 최종 보고 및 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공(우수, 보통)”, “실패”로 구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
※사업비의 정산시 수행기관, 전담기관,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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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물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 2. 주관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 3.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 장비의 관리
-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됨
- ※ 수행기관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 사업 보안
-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 ※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은 사업 보안에 대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 연구윤리의 확보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ㆍ환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음.
- 1.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약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6. 출연금을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7. 과제수행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9. 수행기관의 부도·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12. 기술기반의 구축으로 목적으로 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1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14. 기타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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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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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¹: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 ²: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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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¹,²: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³: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 나.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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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¹,²: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³: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 다.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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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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