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정보/기업지원제도

지식경제부 지원사업(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성공을 도와주기 2009. 11. 22. 00:04

지식경제부 지원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상세
보기
지원규모
(2009년기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상세보기 5,308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
국가 성장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상세보기 4,535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신성장동력 R&D 지원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보 상세보기 1,300
지식경제
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강점기술을 전략적·선택적으로 집중 개발하여 2010년대 초반 전략기술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력 확보 상세보기 539.9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 상세보기 1,646
핵심소재원천
기술개발사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시장선점과 수입대체를 할 수 있는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지원 상세보기 600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ATC)사업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집중 지원 상세보기 345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고도화사업 지원 및 상용화 사업을 지원 상세보기 265
섬유산업 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
섬유산업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섬유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차별화된 기술 및 신공정 개발 지원 상세보기 285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기존 생활용품 산업에 최근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친건강 관련 고기능, 고감성 기술 등 웰빙기술을 융·복합화하여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한 웰빙 친화적 기술개발 지원 상세보기 1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출연사업(CFC)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 Halon, 1,1,1-TCE 및 HCFCs의 대체물질 제조공정 개발과 대체물질을 사용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으로 지원 상세보기 16~18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실용화 위주의 World Best급 항공우주부품·소재 기술개발로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정부 기술개발자금(Matching Fund)을 지원 상세보기 140
해양레저장비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모터보트,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상세보기 21.58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사업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관련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 생산성 향상 컨설팅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화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 상세보기 19.57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침체위기의 내수 의존형 농기계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성능·신뢰성 종합기반 구축 지원 상세보기 30
Eco-energy 플랜트
경쟁력확보사업
국내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동력화를 위하여,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사업 상세보기 55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기업의 Total Design 능력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상세보기 154
섬유패션기술력향상사업 섬유·패션 제품 상품기획 및 정보제공, 패션소재 및 디자인 맞춤형 컨설팅, 디자인력 향상 지원 등의 기술력향상 지원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상세보기 32.65
신산업측정표준
기술개발사업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이란 국제기준(ISO Guide 35 등)에 부합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상세보기 과제당
1억원 이내
가전로봇특화육성사업 첨단로봇 기술을 접목한 가전로봇분야의 특화 및 육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상세보기 447.73
산업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 및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을 접목한 “산업에너지기술”의 개발추진을 통해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및 산업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도모 상세보기 162.5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산업원천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출연연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연구사업 상세보기 753
우정기술연구개발사업 미래 우편물류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주소정보 자동처리기술, 실시간 우편물류 운영기술, 고객접점 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통한 우편물류기술 고도화 추진 상세보기 66
※ 각 사업명을 클릭하시면 페이지별 상세보기가 가능합니다.

 

  • 추진체계
  • 평가 및 관리
  • 추진절차
  • 규정체계도
  • 관련용어해설
  • 조직도

    기관 권한과 책임
    전담기관
    •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 기술청사진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 신청계획서 검토ㆍ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 중간(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
    •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 연구윤리 준수
    참여기관
    •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위탁기관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사업 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 위탁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평가 및 관리
  • 추진절차
  • 규정체계도
  • 관련용어해설
  •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의 정사업비의 산정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사업의 신청 및 선정사업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사업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 아래 사항의 실시를 통하여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의 수립
      •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공고 구분
      • 각 세부사업에 따라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로 구분
        • ㆍ지정공모 :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분야를 발굴하여 공고
        • ㆍ자유공모 : 주관기관이 개발희망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 공고 내용
      •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 3. 사업 추진체계
      • 4.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5.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기준 포함)
      • 8. 근거법령 및 근거규정
      •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 10.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공고 방법
      • 매년 초 일괄 공고 후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또는 각 해당사업의 전담기관 홈페이지, 해당 사업별 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문의처 참고)
    상단이동
    사업의 신청 및 선정
    • 신청 자격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 국ㆍ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자
      •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 - 『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음으로 개별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기관 제출 서류
      • 사업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제출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
      • 1.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 3. 수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 5.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 6.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 평가 방법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음
    상단이동
    사업비의 선정
    • 사업비의 비목별 용도 및 계상 기준
      • 구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직접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 대학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ㆍ공립 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 단,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업 소속 연구원의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외부
        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기술혁 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과제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 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으로 계상한다.
        •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 책임자가 공동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직접비 연구시설 ㆍ
        장비

        재료비
        •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 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ㆍ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ㆍ관리비
        •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 경비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현물의 계상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
        활동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내ㆍ외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ㆍ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및 엔지니어링 컨설팅비용 등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 출장비의 경우 국ㆍ공립 대학, 국ㆍ공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연구
        수당
        • 해당과제 수행고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한다.
        간접비 간접비
        •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 -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한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한함)
          • - 수행기관의 장이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
            성과급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
            지원경비
          •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인건비의 2%
            범위에서 집행)
          •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보안 장비 구입,
            보안교육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 -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
            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38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
            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수행과제에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
            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 수행과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의 제작,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 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 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할 수 있다.)
        • 인건비와 직접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할 수 있다.
        • 영리기관은 성과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 관련경비 및 연구실 안전에 관한 경비에 한해 실소요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비목별 상세 내역 작성시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 출연금 지원 기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예 : 산업기술개발사업)
        • ①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②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민감부담현금 비율 조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음으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예 : 산업기술개발사업)
        • ①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②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상단이동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ㆍ사용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간에 협약 체결
      • 1. 과제명 및 협약 기간
      •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 7.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8.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 9.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 10.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1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약 변경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승인사항
        • - 주관기관의 변경
        • - 최종 목표의 변경
        • - 총괄책임자의 변경
        • - 참여기관의 변경
        • - 고가(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 -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비의 20% 이상 증액
        • - 과제수행기간 변경
        • -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통보사항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 협약 해약의 사유
      •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 5. 중간(연차·단계)평가 등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8.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12. 산업기술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 출연금의 지급
      • 장관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함.
    •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 ※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시 수행기관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상단이동
    사업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의 정산
    • 중간 보고 및 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중간(연차ㆍ진도ㆍ단계)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계속”, “중단”, “조기종료”로 평가 구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 최종 보고 및 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공(우수, 보통)”, “실패”로 구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
        ※사업비의 정산시 수행기관, 전담기관,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상단이동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 성과물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 2. 주관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 3.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 장비의 관리
      •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됨
      • ※ 수행기관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 사업 보안
      •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 ※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은 사업 보안에 대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 연구윤리의 확보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ㆍ환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음.
        • 1.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약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6. 출연금을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7. 과제수행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9. 수행기관의 부도·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12. 기술기반의 구축으로 목적으로 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1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14. 기타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가.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¹: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²: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¹,²: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³: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나.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¹,²: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³: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다.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