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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

성공을 도와주기 2014. 11. 4. 00:26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
2011년 10월 13일 (목) 02:30:09 [조회수 : 39] 김호균(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webmaster@socialdesign.kr

 

 

 


   
   

I. 머리말

 

 

 

 

 

한국경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며 수출주도형 대기업중심으로 진전된 한국의 산업화의 한 그림자로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문제가 오래 된 만큼 그 대응책에 관한 논의의 역사도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양극화가 해소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 또는 적어도 지속되는 데에는 대응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의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추상적으로 보자면 우리 헌법 제123조 ③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국가의 의무로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119조 ②항은 “국가는...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제지하도록 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도 다양한 법률이 제정, 개정됨으로써 갖출 것은 다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외견상으로는. 2009년 「중소기업기본법」을 필두로 2010년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 제/개정되었고 2011년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제/개정되었다.

이러한 외견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방안이 오늘도 논의되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본고에서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양극화에 관한 현실 인식에서 차이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권)력의 차이로 인해 합의와 타협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고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오랜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관련한 몇 가지 원칙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II.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실 인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에 관한 논의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양극화 실상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극단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6월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주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에서 있었던 발언 요지를 보자.(한겨레21, 2011. 7. 11)
“중소기업 열 곳 중 여덟은 정부의 9·29 동반성장 대책 이후에도 납품단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
“대기업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에는 납품단가나 결제조건이 모두 좋아졌다.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
“대기업이 과거보다는 조심하지만 아직 반발이 많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한다. 언론도 무관심하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
“동반성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기업이 위축되고, 지나친 규제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해가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

대기업 측은 양극화가 개선되었고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사례와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양극화가 여전하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 측도 그에 맞는 사례와 통계치를 동원하고 있다. 다음은 2010년 7월 31일 KBS 심야토론에서 행해진 발언들이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보면,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를 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제조업 부문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6%, 중소기업은 4.8%로 2.8%p의 차이가 났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그 차이가 1.5%p, 미국에서는 1%p로 한국에 비해 차이가 적었다.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판매비율을 보면 기업 간 거래가 70%, 수출이 16%, 소비자 판매가 10%, 공공기관 판매가 5% 가량인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대부분 기업 간 거래에서의 수익률, 즉 납품단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산업연구원 주현 박사)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현대자동차 계열사 영업이익률은 7.7%에서 9.0%로 개선되었는데 반해 비계열 부품회사의 영업이익률은 4.6%에서 2.9%로 악화되었다.”(주현 박사)
“2004년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9.43%였고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4.12%로서 그 차이가 5.32%였는데 비해 2009년에는 대기업이 6.54%, 중소기업이 5.58%로서 그 격차가 0.96%p로 줄었다.”(매일경제신문 온기운 논설위원)
“삼성전자의 2008년 영업이익률이 5%였는데 2009년에는 8.3%로 늘어나는 동안 1차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도 4.5%에서 6.1%로 늘었다....2009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윤율 격차가 0.96%p로 줄었는데 내년이나 후년에는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다음으로 납품단가에 관한 주장의 차이를 보면,

“납품단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섭력의 차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비치기 때문에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주현 박사)
“중소기업들끼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깎지 않아도 다른 중소기업에서 오퍼가 들어온다.”(김정호 원장)
“중소기업중앙회가 2010년 5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전액 납품단가에 반영한 경우는 7%에 지나지 않았다.”(김승일 박사)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 인상에 반영하지 못한 협력업체 비중이 25.6%인데 이는 2008년 3월 조사결과인 33.1%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이다.”(온기운 논설위원)
“공정위가 2010년 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협력업체가 조정 신청한 금액이 50% 이상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협력업체가 70.9%, 신청금액을 100% 납품단가 인상에 반영되었다는 협력업체가 45.1%였다.”(온기운 논설위원)

다음으로 대금결제방식에 관한 초점이 어긋나는 주장을 보면,

“1차협력업체에 대한 현금지급비율은 상당히 높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2차, 3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결제에서는 아직도 어음지급이 많다.”(김승일 박사)
“2000년의 경우에는 현금결제가 44%, 어음결제가 56%였으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성 결제가 93%이고 30대 그룹의 경우에는 거의 100% 현금결제하고 있다.”(김정호 원장)
“어음에서 현금성 결제로 바뀐 것은 큰 발전이지만 이 경우 중소기업이 은행에 지는 이자 부담은 남아 있다.”(주현 박사)

이러한 차이를 보면 “인간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어느 학자의 말이 연상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의 차이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극화는 시장에만, 대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맡겨서는 결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또 다른 이유는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은 이 목표가 자율적으로 실천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정부 규제와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 본다면 대기업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 정부에 의한 규제나 법에 의한 강제를 거부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이다. 가령 납품단가를 ‘후려치지’ 않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원자재 가격 인상을 납품가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요구할 때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사람은 절도죄를 처벌하는 법이 있는 것에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정거래법」이 없어도 공정한 거래를 하는 대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기업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추후의 불공정한 거래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양극화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산업연구원이 2010년 제출한 보고서 「주요 산업별 대중소기업 성과 및 거래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용에 앞서 먼저 지적할 특이사항은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문제해결에 나서면서 선도 대기업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함구령이 시달”되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명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통신기기, 가전, 철강 등 6개 산업을 사례로 하여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중소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환경 요인으로는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확대, 해외생산 증가, 기업의 해외 조달 확대, 고환율, 상공정의 독과점적 공급구조, 수입증가를 들 수 있다(<표1>).

   

산업연구원이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내린 성과 격차에 관한 전반적인 결론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증가하면서 상후하박의 수익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좀 더 세분해서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2000년대 초·중반에 비해 최근에는 선도기업과 계열사 간 평균 영업이익률 격차 폭이 축소되는 추세이다. 둘째,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과 비계열 1차 협력사와의 평균 영업이익률 격차를 보면 상반되는 추세가 공존하고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계열사와 비계열 1차 협력사와의 평균 영업이익률 격차 폭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조립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불공정거래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 반면, 1차협력 대기업과 2차 협력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의 주요 문제점으로서 납품단가 인하, 비 계열사의 공급물량 축소에 따른 매출 감소, 원자재가 상승 불인정, 準폐쇄적인 혁신시스템, 낮은 임률 적용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보고서가 가지는 또 한 가지 의의는 대중소기업의 성과 및 거래구조에 대한 분석을 산업별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표2>).

 

 

   
 

 

III. 양극화 해소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발전’을 목표로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당행위, 불공정거래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상하고 방지함과 아울러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금의 국내 논의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력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실현하는 이익은 대기업 및 소비자와 공유(가격 인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극복 불가능한 경제력에 맞서야 하는 불공정한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내부 경쟁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대기업이 성과를 중소기업에게 공정히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윤중현 전 장관의 발언(KBS 심야 토론 참조)은 과거지향적인 발상으로 오해될 수 있다. 대기업이 지난 반세기 동안 정부의 광범한 지원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민의 희생 위에서 성장했으니 이제는 ‘성과’를 나누어주라는 요구라면 그것은 비단 중소기업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요구일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성과를 나누어주라는 요구는 비록 ‘공정히’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마치 대기업의 혁신에 의해 창출된 이익도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나누어주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이 反시장적이라는 악의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예상수혜자인 중소기업이 원하는 바도 아닐 것이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양극화 해소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이룩한 정당한 성과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핵심 메시지는 대기업이 거둔 성과를 중소기업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과를 중소기업이 거둘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공장한 거래를 하라는 것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주라는 것이지 시혜를 베푼다든지 웃돈을 얹어주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만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양극화 해소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에 규정된 수탁/위탁 거래의 공정화(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 납품 단가 후려치기 금지)이다. 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이기도 하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 불공정거래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에 비해 예상되는 비용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도급관계에서는 예상비용은 거의 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상 수요독점시장에서 약자인 공급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제소권으로 인해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를 스스로 구제할 위치에 있지 못하거나 자구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재판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기업경영 자체가 위협받기 일쑤였다.(최근 서오텔레콤 특허 침해 사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동안 학계는 물론 중소기업 측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는 기술자료 절취에 대해서 바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5년 이하 징역 또는 재산상의 이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을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쉬운 점은 이 제도가 기술자료 절취에 국한해서 적용된다는 점이다. 당연히 이 제도는 모든 유형의 거래관계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한계보다 더욱 회의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부분은 이 제도의 실효성이다. 그 이유는 「공정거래법」 상의 조사방해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여기에서도 반복되기 때문이다. 수탁거래실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밖에 부과되지 않는다면 정부에 의한 모든 제재 행위의 출발점이 되는 실태 파악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31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가 한국경제에서 확립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현실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정위 등 정부기관의 독점제소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 조사방해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인용했던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산업별로 접근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산업연구원은 대중소기업간 성과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상이하므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산업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조선산업에서는 성과주의 체제의 보완과 원가연동제 확대, 국산화 지원을, 일반기계산업에서는 현금결제 확대, 핵심부품 국산화 등을, 자동차산업에서는 원가계산서 등록제 도입, 공동 연구개발 인력 확충을, 통신기기산업에서는 거래 관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동기술개발 협력 확대를, 전기산업에서는 원가 연동제,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 공유, 연구인력 지원 확대를, 마지막으로 철강산업에서는 결제제도 개선, 독점적 거래 관행 철폐를 양극화해소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둘째 전략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쟁력/생산성 과제, 가령 기술개발이나 해외시장 개척에서 대기업의 지원을 받을 경우 그 지원에 힘입어 발생한 이익은 당연히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공유제는 사실상 제9조 기술협력 촉진, 제10조 인력교류 확대, 제11조 자본 참여, 제12조 환경경영 협력에 의거하여 달성된 성과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한 조항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략은 중소기업을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고 중소기업들 사이의 경쟁으로 제한하는 전략이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전략이다. 산업정책론에 의하면 과당경쟁 상태의 업종에 대해서는 진입규제정책이 처방으로 쓰인다. 중소기업연구원 김광희 박사가 362개 업종에 대해 최소효율규모를 추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형 254개 업종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사업자가 과다한 상태다. 이들 업종에 대기업이 새로 진입한다는 것은 다분히 “경제력의 남용”이 자행되는 결과를 낳을 소지가 크다.

실제로 한국 대기업이 최근 진출한 업종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한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을 보면 비제조․서비스업은 건설/부동산/임대업이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편입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58개사(11.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57개사(11.7%), 도매/소매업 48개사(9.8%), 여행/운수/창고업 46개사(9.4%)의 순이었으며, 제조업에서는 기계장비/의료․정밀기기/기타 25개사(5.1%), 전기/전자/통신기기 제조업 23개사(4.7%), 금속/비금속제조업 23개사(4.7%)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조업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 중 가장 많았던 기계장비/의료․정밀기기/기타(5.1%), 전기/전자/통신기기(4.7%), 금속/비금속(4.7%), 석유/화학(4.5%), 음식료/제약(3.1%) 등은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선정을 위해 중소기업들로 부터 품목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들이었다.

이들 3가지 전략 이외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 보완적인 정책으로는 먼저 부품산업 육성을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대일무역 적자 해소, 신성장동력 확충 등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강조되었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지지부진하다(<표3>).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부품산업의 육성은 일본의 쓰나미와 지진이 미친 경제적 파장을 고려할 때 더욱 절실하다.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자본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일환으로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감세를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그 대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경실련이 2011년 4월 기준 자산총액 15위까지의 재벌그룹의 비금융계열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먼저 총자산은 2007년 592.5조원에서 2010년 921.6조원으로 329.1조원(55.6%)이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토지자산은 2007년 38.9조원에서 2010년 83.7조원으로 44.8조원(115.1%)으로 급증하였으며, 총자산 증가속도에 비해 토지자산 증가속도가 2.1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결과 15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2007년 32.2조원에서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56.9조원으로 24.7조원(76.4%)이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설비투자액은 15.1조원(37.5%)만 증가하였으며, 2010년은 오히려 사내유보금이 설비투자액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4>). 이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는 감세를 통한 투자 촉진 전략이 실패했다는 전 세계적 경험을 한국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야 할 시점이며 그 주요산업의 하나가 부품산업이다.

 

 

   

다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내수 확대 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내수 의존도가 높으므로 내수를 확대하면 그만큼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이 또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한 가지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가시간 확대 중심의 내수확대 방안은 차라리 발표하지 않느니만 못한 것이었다. 소비자가 마치 소득은 충분한데 시간이 없어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에서 출발한 정책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다. 내수 확대는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데만 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한국경제 전체의 대외적 취약성을 완화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급증했다(<그림1>). 이제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 비록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 내수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시 최저임금의 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철폐(“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대기업의 수요독점적 지위가 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 요건 완화, 금산분리 완화 등 그동안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반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비록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사안일 수 있겠지만, 한국 사회 최근 현안의 하나인 공직자 재취업 제한이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 부회장(전 중기청 차장)이 삼성그룹 아이마켓코리아 사외이사로, 감사원 과장 출신이 감사로 옮겨간 것이나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이플랫폼(MRO기업)이 대표이사ㆍ감사ㆍ사외이사 등 주요자리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중기청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들로 충원한 것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http://www.seri.org/fr/fPdsA.html?fno=005388&menucode=0499&gubun=4&no=&page=1&tree=

 

 

 

 

 

 

중소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중소기업의 경제구조와 개혁과제
2011년 04월 07일 (목) 03:57:51 [조회수 : 1102]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webmaster@socialdesign.kr

현 단계 한국사회 최대의 정책적 과제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시스템의 구축과 성장친화형 역동적 복지국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시스템의 구축과 성장친화형 역동적 복지국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의 하나로 중소기업 부문의 혁신을 통한 활력 회복과 대․중소기업간 상생구조의 혁신이 제시될 수 있다. 한국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의 비중은 매우 크다. 2007년 말 현재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2,974,185개로 총 사업체의 99.9%에 달하고 있고, 종업원 수는 11,149,134명으로 88.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중소기업정책은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핵심적 관건이다.

이에 사회디자인연구소는 오랫동안 중소기업 정책을 다루어 왔고 여러 정부의 정책적 자문과 참여를 통해 현실적으로도 개입해 온 이의영 교수를 모시고 4월1일 제11차 공평사회포럼을 개최 하였다. 이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중구조에 주목하고 그 주된 연결고리가 하도급거래와 불합리한 종속적 관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킹(networking), 세계화(globalization), 혁신(innovation)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래 논문은 통계적 개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역사적 구조적 설명을 녹여내 정책적 대안 제시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직접 경영해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 토론내용 정리도 매우 생생하고 흥미롭다. 빼놓지 말고 읽고 토론해 보기를 권한다. <연구기획실장>

  



Ⅰ. 한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현 단계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는 경제성장과 양극화 완화이다. 두 마리 토끼와 같은 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처방들이 제시되어 왔다. 분배를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분배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아직 분명한 선순환 메커니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현 정부도 성장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일자리창출이 양극화해소의 최선의 방책이라고 한다. 그리고는 성장에 필요한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의 재벌규제 완화와 수도권규제 완화, 법인세 감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어떻게 투자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연결되는지 근거도 설명도 분명치가 않다.

경제성장과 양극화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중소기업 부문의 혁신을 통한 성장과 대․중소기업간 상생구조의 혁신이 제시될 수 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의 수출과 고소득층 및 안정적 중산층의 소비에 주로 의존하는 대기업의 성장은 대기업의 투자증대와 고용안정으로, 그리고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과 또 일정 부분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와 생산으로 연결되는 안정적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 부진과 저소득층 및 취약 중산층의 소비 부진은 일정 부분 중소기업의 투자 부진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소득의 감소는 취약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쇠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적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양자 구조 간 주된 연결고리는 대·중소기업간 거래 즉 하도급거래에 있다. 제조업의 경우 2006년 말 현재 중소기업의 59.2%가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기업이며, 수급기업의 모기업 납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1%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양극화는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상의 취약성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불합리한 종속적 관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종속관계는 일차적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의 분배를 불합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차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마저도 대기업이 빨아들이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해결 없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Ⅱ. 한국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위상과 문제점

1. 중소기업 일반현황

한국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의 비중은 매우 크다.

  
◎이의영 교수

2007년 말 현재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2,974,185개로 총 사업체의 99.9%에 달하고 있고, 종업원 수는 11,149,134명으로 88.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부문의 비중이 급증하였다. 1998년의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2,629,868개로 그 비중은 99.2%였고, 종업원 수는 7,659,010명으로 75.3%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외환위기 이후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에 있어서 대기업의 비중은 많이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급증하였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사업체 수 비중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종업원 수 비중은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편이다. 주요 외국의 중소기업 종업원 수 비중을 보면, 미국의 경우 50.4%, 영국은 58.8%, 일본은 77.8%, 대만은 76.6% 등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비중이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당시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거 발생한 실업을 중소기업 부문에서 흡수했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의 원천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과다하여 고용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같은 기간에 발생한 중소기업 종업원 수의 증가가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 증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1997년 이후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급증하여 우리나라 자영업의 취업자 비중은 27.1%로 OECD 평균 14.4%의 약 2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실업대책으로 자영업자 창업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 데에도 기인하는 바가 크다. 2006년 말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수는 2,671,928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88.4%에 달하고, 자영업의 종업원 수는 5,159,639명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41.5%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은 2007년 말 현재 112,751,805원으로 총 수출액의 30.4%의 비중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여 중소기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 42.9%이던 것이 2007년에는 30.4%로 급감하였다. 2007년도 해외투자 신규법인의 총 수는 5,540개인데 이 중 중소기업의 수는 2,235개로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해외투자액은 20,352백만 달러이며 이 중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액은 5,662백만 달러로 27.8%의 비중이다.

한편 2006년도 종업원 5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생산액은 4,496,849억 원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9.5%이며, 출하액은 4,173,400억 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48.0%이고, 부가가치의 경우에는 1,674,223억 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51.3%이어 비교적 취약한 형편이다. 연도별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어 중소제조업 생산액의 경우 1990년대에는 연평균 13.40%이던 것이 2000년대 초반에는 10.04%, 2005년 이후에는 9.99%로 감소하였고, 출하액 증가율은 1990년대에는 연평균 13.45%, 2000년대 초반에는 8.33%, 2005년 이후에는 10.80%였으며, 부가가치 증가율은 1990년대에는 연평균 13.26%, 2000년대 초반에는 8.29%, 2005년 이후에는 7.74%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액은 2007년도 기준으로 5,060,569백만 원으로 총 설비투자액의 6.16%에 불과하다. 설비투자 업체 수는 42,430개이다. 중소기업의 2006년 평균 매출액경상이익율은 3.57%로 대기업의 7.01%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소기업의 월 평균 급여는 2,426천 원으로 대기업의 64.8%에 이고, 이 중 중소 제조업의 경우에는 2,255천 원으로 대기업의 58.4%에 불과하다. 중소제조업의 부가가치액은 75,690천 원으로 대기업의 33.2%에 머무르고 있어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중소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06년 말 현재 145.4%로 대기업의 85.5%에 비해 높은 편이다. 차입금 의존도도 34.3로 대기업의 18.1의 2배 가까이 된다.

중소제조업의 기술개발 업체 수는 2007년 말 현재 25,560개로 전체 중소제조업체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투자액은 총 5,118,988백만 원이고 투자업체 당 평균으로는 220.273천 원으로 중소제조업 총 매출액 대비 1.37%에 불과하고 기술개발 투자업체의 매출액 대비로도 2.85%에 불과하여 대기업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지출 비중도 대기업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의 R&D 지출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그 비중이 2001년에는 29%까지 증가하였다가 2005년에는 21%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율은 2007년도에 3.47%로 세계 3위를 기록해 매우 높은 편이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상대적으로 낮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절대액 기준으로 미국의 1/13, 일본의 1/6, 독일의 1/3 등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2. 투자

최근 한국경제 성장과 관련한 최대의 화두는 투자촉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목적으로 신정부는 성장에 필요한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수도권규제완화로 대표되는 규제완화와 투자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어떻게 투자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연결되는지 근거가 분명치 않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투자를 저해하는 제도가 아니고 계열사의 출자총액을 규제함으로써 가공자본을 이용한 과도한 총수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인세 감세를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논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자료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546개 업체의 2007년 말 현재 내부유보율은 675.6%로 잉여금총액이 358,150십억 원에 달한다. 투자의 재원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은 재원부족이나 규제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통계가 보여주듯이 대기업은 그동안 상당한 투자를 증대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투자 재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것은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고 투자할 수익모델을 찾지 못함이요, 시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무리한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경제의 투자부문에 대한 진단도 적절치 않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대기업의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의 부진한 국내투자이다. 중소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5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액은 2007년도 기준으로 5,060,569백만 원으로 제조업 총 설비투자액의 6.16%에 불과하다. 5인 이상 설비투자 업체 수는 42,430개로 중소제조업체의 37.6%만이 생산설비에 투자하였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의 용도를 세분해 보면, 기존설비 유지보수가 전체의 64.8%에 해당하며 신제품 생산이 17.8%, 설비자동화가 6.1%, 연구개발이 6.0%,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설비투자액의 약 2/3 가량이 기존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7년도 우리나라 해외투자 총액은 20,352백만 달러이며 그 중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액은 5,662백만 달러로 27.8%를 점유하고 있고, 해외투자 신규법인 수는 총 5,540개 중 중소기업이 2,235개로 40.3%에 해당한다.

3. 수출

그간 수출이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도의 수출액은 422,007.3백만 달러, 수입액은 356,845.7백만 달러이었다. 주로 대기업의 수출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수출액의 비중 저하이다. 중소기업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우리나라 수출총액 대비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역대 최저인 32%로 하락하였다. 오랫동안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며 수출에 크게 의존해 왔던 과정에서 중소기업 수출의 수출총액에서의 비중은 꾸준히 40%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급격히 그 비중이 감소하여 이제 3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음은 수출구조의 취약성이 우려되는 점이다. 수출총액에서 중소기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 42.9%이던 것이 2006년에는 31.9%로 급감하고 있다. 2006년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325,465백만 달러이고, 그 중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03,693백만 달러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업체 당 평균 수출액은 1백만 달러를 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지향율도 저하하고 있다. 1999년의 수출지향율은 대기업이 44.5%, 중소기업이 25.4% 였던 데 비해 2006년도의 수출지향율의 경우 대기업은 46.1%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역대 최저 수준인 22.4%로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수출채산성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06년 중소기업의 수출채산성은 2000년을 기준으로 75.5% 수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세계화과정에서 한국 기업 제품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도 위축되고 있는 바, 중소기업 수출에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고 수출지원시스템과 인프라를 혁신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과 투자 그리고 고용과 소비로 연결되는 확대 재생산구조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4. 소비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민간소비의 진작이 필요하다고 한다. 수출부문에서는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이 약간 상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만큼 민간소비의 침체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소비 부진은 중산층의 몰락과 서민층의 소비 부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별 소득과 소비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0%가 적자이거나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의 평균소비성향이 이미 100%를 넘어 가계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으로, 차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이들 계층의 추가적인 소득이나 소득이전이 소비에 사용되기 보다는 부채를 갚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640조4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이는 작년 말보다 9조7938억 원이 늘어난 액수이다. 또한 지난 9월 한국재정학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금융기관 부채가구의 비중이 2배가량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전체 가구의 82.8%에 달하며, 이 중 연체자 비중은 2000년의 10.3%에서 2006년에는 69.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내수소비가 생산을 유발하고 그것이 투자와 고용을 나아가 다시 소득과 소비를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얼마나 기대난망 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당분간 소비 진작이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소득층은 소비성향이 이미 1997년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벌써 회복되어 충분한 소비가 이루어져 왔으며 감세 등 추가적인 소득증가가 추가적인 소비증대보다는 자산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최근의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시장의 침체와 부동산시장의 불안감 확산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와 안전자산 확보 추세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점도 감안할 수 있다.

즉 고소득층과 안정적 중산층의 소비대상인 상품들은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요가 형성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는 선순환과정이 유지되었던 반면, 몰락하는 자영업자 등 취약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부진은 한국경제의 또 다른 악순환과정으로 축소재생산 되어왔던 것이다.


Ⅲ.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부문의 주요 변화와 정책적 대응

1. 벤처기업의 육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 분야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7년 5월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부 주도하에 벤처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을 공여하였으며, 또한 정책의 집행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벤처기업 여부를 정부가 직접 확인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시행하였다.

벤처기업의 육성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대책과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정리해고 등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상태에 직면하게 된 연구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벤처 분야의 인력 공급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 창업투자제도를 보완하여 개인 및 기관투자가들이 벤처 투자 시장에 참여하게 하고 벤처캐피탈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하였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수월하도록 제도를 대폭 완화하였다.

그러나 인위적이고 과도한 정부 주도적 벤처기업 육성은 민간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생적 성장 가능성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내재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벤처기업을 인위적으로 육성하고 직접 평가 확인하여 직접 지원하는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생적 성장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민간 부문을 구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짧은 기간에 정부 지원 하에 벤처기업이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여 주가조작, 자금유용 등 벤처 부문에 많은 비리가 발생하였으며 벤처부문에 많은 거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벤처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성숙이 미비된 상태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고수익만을 추구하던 상당수 투자가들이 벤처시장의 거품과 취약성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급격한 침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후 2002년 2월에 벤처기업건전화방안, 2002년 11월에 벤처기업재도약방안을 각각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한동안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전반이 침체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벤처기업의 수는 1998년 2,042개에서 2001년에 11,392개로 최고를 기록하고 다시 2003년에는 7,702개로 급감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고용인원도 1998년 75,554명에서 2001년 36만 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04년에는 266,895명으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정책의 문제로부터 야기된 측면이 강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주도형 육성정책의 부작용이 크다. 시장기능이 미비한 초기 상황에서 시장조성자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의 개입은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한시적인 것으로서 민간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강화해 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벤처정책은 계속 실적 위주의 양적 확대정책을 고집함으로써 발생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하더라도 정책대상의 적절한 선별체계와 정책집행과정의 효과적인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민간 시장의 생태계가 함께 성장해 가는 속도조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고속성장과정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고 거품이 조성되는 부작용이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침체된 벤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부작용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 12월에 1조 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기업활성화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후 벤처기업이 다시 성장하여 벤처기업의 수가 2003년에 7,702개에서 2007년에는 13,156개로 많이 증가하였고, 수출액도 증가하여 2003년 70.8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벤처기업으로 매출액 1,000억 원이 넘는 기업의 수가 2007년 102개로 100개를 넘는 등 벤처기업이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도 증가하여 2003년의 8,927개에서 2006년 말에는 12,398개로 증가하였고, 공공구매 중 기술개발제품의 비중도 2903년에는 2.9%이던 것이 2006년에는 5.8%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주도의 벤처기업 지원정책 효과이어 벤처생태계 조성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민간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침체되거나 취약하여 창업투자회사가 2001년에는 145개로 납입자본금이 22,194억 원이던 것이 2003년에는 각각 117개와 18,651억 원을 거쳐 2007년에는 99개의 창업투자회사가 15,213억 언의 자본금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창업투자조합도 2001년에 조합 수가 396개, 출자금액이 30,512억 원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누계가 증가하여 각각 430개, 39,364억 원에 이르렀다가 감소하여 2007년 현재에는 337개의 창업투자조합이 37,293억 원의 출자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창투사의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규모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직접지원에 의한 민간시장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기인하는 바가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 평가시장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처음 시작되던 1998년부터 정부가 벤처기업의 요건을 정하고 이를 평가하여 확인해 주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당시 조금씩 창업되던 기업평가회사들이 폐업하게 되었고 벤처기업 평가시장이 성장할 여지를 크게 축소시켰다. 이 역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민간시장의 구축효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육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해소와 고용창출, 중산층 붕괴 방지, 생산적 복지 향상,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의 정책 목적을 가지고 소상공인 육성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과거의 중소기업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정책영역이기도 하였다. 실효성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999년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음식·숙박업, 이·미용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 사업자 중 약 9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에 대한 소자본 창업지원을 통해 개별 가계의 생계형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립과 더불어 1999년에 소상공인정책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을 확대하였고, 신용보증지원도 역시 대폭 확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는 별도로 1999년 9월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전담케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도 강화하였다.

그러나 업종별 소상공업 즉 자영업의 적정규모의 예측이나 창업 및 경영의 지도 없이 이루어진 정부의 무책임한 자영업 창업지원은, 충분한 사업성분석이나 상권분석 없이 이루어진 퇴직자의 무분별한 자영업에의 진입과 결합하여 자영업에의 과잉진입을 촉발하였다. 낮은 진입장벽을 가지는 자영업종에 있어 자영업 창업자는 자영업을 단순한 실업해결수단 또는 생계수단으로 인식하고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창업을 하였고, 정부도 창업 지원에만 치중함으로써 자영업의 과잉진입을 촉발하였는바, 이는 자영업의 과당경쟁과 자영업자의 사업실패로 귀결되어 빈번한 휴업과 폐업을 반복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해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정책에서 유통 및 서비스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이후 소상공업의 활성화가 두드러졌다. OECD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 취업자 비중은 27.3%로 OECD 평균 14.1%의 약 2배에 이르고 있고, 미국의 7.1%에 비해서는 거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캐나다는 9.5%, 일본은 10.4% 독일은 10.3%, 영국은 12.0%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 정부는 2005년 5월에 영세자영업자대책을 발표하고, 2004년 10월에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미 공급과잉의 자영업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고, 자영업자들의 경영성과가 크게 악화되었다. 정책목적과는 달리 자영업자의 경영실패와 중산층의 추가적인 붕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것은 경제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3.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의 확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정책자금 중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한 직접대출을 확대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1992년 11월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었으나, 1997년까지는 실적이 미미하였다.

그러던 중 1998년 6월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1997년의 49,642백만 원이던 직접대출액을 그 다음 해인 1998년에는 296,859백만 원으로 598% 증가시켰다. 그 이후에도 200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04년 7월에 추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비율을 확대하고 창업 및 설비투자 등에 직접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후 해마다 직접대출비율이 증가하여 2004년 496,119백만 원이던 직접대출액이 2005년에 1조원을 넘어 2008년에는 1,294,943백만 원까지 증가하고 있다. 직접대출 비율도 계속 증가하여 2004년에 20%이던 것이 2005년에는 36.6%로 급증하였고, 구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50.2%에 달하고 있다.

또한 1997년 12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1998년에는 ADB와 IBRD에서 도입한 차관 20억 달러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하였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부터 보증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신용보증잔액이 크게 증가하여 2004년에는 보증잔액이 43,891십억 원으로 최고에 이르게 된다.

2001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통화증권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벤처기업Primary CBO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벤처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1년에 약 2조 2천억 원 규모로 발행하였는데, 대부분의 Primary CBO를 보증한도 100%로 설계함에 따라 신용보증의 심각한 부실을 유발하였고 도덕적 해이와 브로커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였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P-CBO 보증의 부실규모 증가로 2004년을 전후하여 운용배수가 15.0배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P-CBO의 심각한 보증 부실로 신용보증의 부실율과 대위변제율이 2004년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그 후유증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산이 적극 검토되었다가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더불어 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 특화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되었다.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1961년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되면서 신용보증준비금제도로 출발하였으나 1976년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명칭을 가지는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89년에 설립되어 신기술개발 또는 기술사업화에 요구되는 신용보증을 전문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보증기관으로 설립되어 광역지방자치단체 별로 16개의 재단이 존재하고 있다.

직접대출이나 신용보증은 중소기업에게 대출자금에의 접근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저금리구조도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의 직접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시장기능에 의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기업과 자생력이 취약한 한계기업까지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장기능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었다. 특히 저금리구조의 경우 저금리의 혜택이 클수록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정책대상 보다는 우량기업과 한계기업에 정책자금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역선택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은행 기능이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증가한 정책금융은 그 효과에 대한 평가 없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야기 시켰고, 이에 따라 그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KDI(2004) 연구와 이의영 외(2005) 연구 등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어 놓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하며 신용보증 규모도 과다하다는 견해를 받아들였다.

그 이후 정부는 신용보증의 총량 감축을 정책방침으로 정했고,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의 보증잔액은 2004년의 43,891십억 원에서 2007년에는 39,788십억 원으로 9.35% 감소하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감축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현재 보증시장의 약 9%를 점유하고 있다.

4. 중소기업정책의 종합적 평가

(1) 1997년 이전의 중소기업정책 개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이 최초로 법적 토대를 가지고 추진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그 이전의 중소기업정책은 초보적인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는 정도이었다. 그러다가 1960년 7월에 상공부 내에 중소기업과를 신설함으로 정책 추진의 행정 기반을 구축하였고, 1961년 12월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함으로 중소기업 조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1961년 8월 중소기업전담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여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본격화하였고, 1967년 3월에는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였다. 1966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중소기업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정책의 목표 및 대상,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사업 활동의 불리시정, 중소기업의 조직화, 금융 및 세제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1973년의 중화학공업화선언 이후 부품·소재 산업부문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75년 12월에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과 반제품의 생산 및 가공을 중소기업이 전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지급 지연 및 부당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하도급거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특화업종도 지정하였으며,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중소기업의 사업을 위축시킬 경우 정부의 사업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70년대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되었으며, 1974년 12월에 신용보증기금법을 제정하여 1976년 6월에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확립하였다.

1980년대에는 보호·육성 위주의 중소기업정책들이 시행되었다. 1981년에 중소기업진흥10개년계획(1982년∼1991년)을 수립하였으며, 1982년 5월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을 대폭 확대하였다. 1982년 6월의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선정과 1983년 5월의 품질향상종합대책 등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체제를 강화하였고, 1986년 5월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89년 3월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과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접근체계를 구축하였다.

1990년대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글로벌 경제개방에 대응하여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세분화된 중소기업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중소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중시되면서 벤처기업 육성시책과 중소기업정책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문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관련법들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를 강화하는 변화가 있었다. 1994년 1월의 지역균형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1995년 12월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1997년 4월의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지법, 1997년 5월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999년 2월의 여성기업지원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심화시켰고, 지방중소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집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1996년 2월에 통상산업부 산하에 6개국과 11개 지방청·사무소로 구성된 중소기업청을 처음으로 개청하였다. 이는 그동안 통산산업부 내에 중소기업국으로 있던 중소기업정책 전담기구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청으로 개편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 단위 행정조직으로서 다수의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98년 4월, 중소기업육성시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평가를 위한 기구로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이후 2008년 2월 신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되었다.

(2) 중소기업정책의 평가

경제정책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성을 상실하는 한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은 오랫동안 정치적 고려 등으로 적기에 정책기조의 변화가 없었으며 그 부작용이 누적되어 왔다. 1960년대 초 박정희정부 이후로 중소기업정책은 반세기 가량 시행되어 왔으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중소기업정책의 확대는 있었으나 정책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과거의 중소기업 정책기조를 요약하면 보호·지원·육성이었으며, 지원 방식은 직접지원·자금지원·개별지원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는 과거에는 유효한 정책방식이었는지 몰라도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시장주의의 확산, 디지털화와 지식기반경제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질서의 급격한 메가트렌드의 변화에는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투입물 증대를 통한 산출물 증대를 추구하는 산업정책적 성장전략이 그 유효성의 한계에 봉착하였음이 이미 드러났으며, 이와 더불어 특정 산업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의 동인으로 삼는 전통적인 산업정책적 성장전략의 변화가 필요해진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시스템과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중소기업정책도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많은 세부 시책들은 여전히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196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정책의 접근방식은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식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중소기업시책들이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상의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들이었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들을 정책자금에 의해 영역별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의영(2003)과 같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자체에 정책목적을 두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호·지원·육성 위주에서 자율과 경쟁을 도입하고 직접지원·자금지원·개별지원 방식에서 간접지원·인프라지원·공동사업지원으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2000년대 중반이후 바람직한 정책기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는, 직접지원 방식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자금지원 중심에서 인프라·서비스 중심으로, 보호·육성 위주에서 자율·경쟁 촉진으로, 요구대응형에서 성과연계형으로 중소기업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는 기조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중소기업정책과는 차별화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같은 경쟁제한적인 보호제도가 폐지되었고, 벤처기업 등과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정책 목적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도 제시되었다. 재래시장과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과거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대상을 정책과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책기조의 변화가 천명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시책들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간접지원, 인프라지원, 자율과 경쟁의 원리보다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나 성장단계별 지원, 영역별 대책 등에 주안점을 두어 정책역량을 투입함으로 정책기조 변화의 한계를 노정하였다. 게다가 여전히 구체적인 중소기업 시책이나 제도들은 아직 이러한 기조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250여 개 중소기업 세부시책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혁적인 중소기업 정책기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른 경제적 성과들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기조의 변화에 맞는 세부 시책의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부가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시책들조차도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과거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면, 간접 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던 벤처정책의 경우에도 정책목적과는 다르게, 10년 전 상황에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던 벤특법을 그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더 연장하여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여전히 유지하며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정부주도의 벤처정책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해서도 자율과 경쟁의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는 데 정책역량을 거의 소진하고 자율과 경쟁에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방식이나 사업조합의 형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형편이다.

자영업자 지원정책도 개별지원, 직접지원, 자금지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의 집행도 계속 직접대출을 확대해 오고 있다.


Ⅳ. 중소기업 부문의 개혁 과제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그리고 성장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서 중소기업 부문을 주목하게 해 준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네트워킹(networking), 세계화(globalization), 혁신(innovation)이 그것이다.

네트워킹은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효율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네트워킹은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간 협력과 제휴이다. 공동사업·협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둘째, 대·중소기업간 협력이다. 셋째, 산·학·관·연의 협력으로 과학기술체계와 생산기술체계 그리고 기업지원체계를 결합하는 클러스터링과 네트워킹이 그것이다.

세계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대기업은 이미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매우 미흡하다. 시장의 확대는 성장의 필수요건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에의 접근성 강화를 시작으로 세계시장 개척과 국제화 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과 구축을 정책적으로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술혁신과 경영혁신, 시스템혁신으로 구성되는 혁신은 최근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력해 온 과제이다.

이러한 어젠다의 내용 중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그러나 그동안의 중소기업정책이 간과해 왔거나 미진한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협동조합의 개혁과 공동사업의 활성화 - 수평적 네트워킹

그 동안의 중소기업정책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개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역사가 45년이 넘었는데, 2008년 9월 현재 조합 수는 884개에 불과하고 조합원 업체 수는 64,718개로 아직도 조직화율이 매우 미미한 형편이다. 전 산업 조직화율은 2.14%, 제조업의 조직화율은 9.47%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합 수가 47,207개이고 조직화율이 70.5%에 이르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발달해 있는 이태리나 독일과 비교해도 매우 미흡하다. 그나마 우리나라 884개 조합 중 협동조합의 본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은 20여%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단체수의계약이 공동판매사업의 94%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부분이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형태 자체가 사업조합인 협동조합이 37,755개로 80%가 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으로부터 획득된다. 효율성은 기본적으로 경쟁, 규모의 경제, 혁신을 원천으로 한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일차적으로 규모의 경제성에 기인한다. 그간의 정책은 개별지원·직접지원·자금지원 방식을 통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개별 기업이 각자 능력껏 규모의 경제를 개별적으로 달성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별 중소기업은 그 본질적 특성이 중소 규모에 있으며, 이는 최소효율규모(MES)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규모의 경제성을 향유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본질적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협동사업이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창립100주년기념 총회자료집)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경제주체들이 협력과 제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중소 규모를 가진 중소기업들에 의해 결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상의 열위성을 극복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자원의 배분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한국의 산업조직 하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적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이 업종별·지역별로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과 이를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는 R&D 시설 및 기기 이용, 공동의 품질관리시스템, 공동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공유 가능한 물류와 유통망, 공유 가능한 수출지원시스템 및 공동 해외마케팅의 획기적 개선을 담보해 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조합화를 견인해야 하며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구노력이 집중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정책 접근방식도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이 매우 미진하여 공동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공동판매의 경우조차도 공동판매액 중 94%가 정부구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약 5조 원 가량의 단체수의계약에 집중되어 있었고, 단체수의계약액을 제외하면 협동조합의 공동판매액이 약 3,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공동사업도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쟁력과 효율성을 보완해 주는 영역들이라기보다는 단체수의계약과 공동구매 이외에는 단순한 편의 사업들에 치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상위 5가지의 공동사업은 다음과 같다. 64.5%의 조합이 구매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35.9%의 조합이 세미나개최사업, 28.9%의 조합이 소식지 발행 등 정보제공사업, 19.1%의 조합이 해외전시회 참가사업, 18.0%의 조합이 사무실 등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공동사업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공동 R&D와 디자인, 공동브랜드, 생산 관련 공동사업,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사업, 마케팅 관련 다양한 공동사업, 수출 관련 공동사업, 유통 및 물류 관련 공동사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공동사업, 금융 관련 공동사업 등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열악한 규모의 경제성을 보완시켜 주는 노력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분야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한 가지 특징은 사업조합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일본이나 이태리 등의 경우 대부분의 조합이 사업조합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방조합, 전국조합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사업조합이 협동조합의 중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차지하는 사업조합 수의 비율은 26%, 조합원 수 비율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80%가 사업조합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영세성에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합의 기능이 전형적인 의미의 공동사업보다는 단체수의계약제도에의 참여가 주된 기능이었던 이유로 그에 필요한 최소인원과 최소 규모만으로 유지하였던 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영세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다수가 영세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조합의 임직원의 수가 5인 이하인 조합이 71.3%이고, 예산규모가 5억 원 이하인 조합이 73.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영세성은 우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다양한 공동사업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환경변화에 대해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이다.

2. 대·중소기업간 협업 혁신과 공정거래 확립 - 수직적 네트워킹

2006년 말 현재 중소제조업의 59.2%가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기업이며, 수급기업의 모기업 납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1%에 이른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율 격차는 1998년의 0.52%p에서 2001년 1.17%p, 2003년 3.60%p로 확대되었으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도 1998년의 76.2%에서 2001년 71.0%, 2003년 65.8%로 악화되었다.

중소기업의 하도급 문제는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으나 해결되지 않은 정책과제이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의 정부가 내어 놓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은 그 실태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는 의문이 컸다. 제도나 시책은 그 정책목적이나 명분에 의해 작동하기보다는 그 제도 안에 설계되어 있는 유인 구조(incentive mechanism)에 의해 작동하는 것인데, 정책 내용들이 그간 중소기업에 비해 막강한 교섭력을 통해 향유하고 있던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해 낼 수 있는지 회의적이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보완되어 접근되어야 한다. 이들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각각 필요한 요소들로서 삼각면체의 면들처럼 각기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첫째는 대·중소기업간 협업 즉 상생협력으로 일본의 도요타나 핀란드의 노키아와 같은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는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모델이다. 둘째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이며, 셋째는 경제 전반과 유관 산업에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인프라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의 개혁이다.

첫째로,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은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에 과도하게 불공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일정 정도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거래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방적이거나 시혜적 차원으로만 접근되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 그리고 혁신성에 근거한 경쟁력으로 대표되는 메가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는 경쟁격화로 귀결되어 이제는 개별 기업 간의 경쟁 수준을 넘어 생산 모듈 간의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즉 공급사슬 간의 경쟁, 가치사슬 간의 경쟁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의 새로운 양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단순히 하도급 관계에 있는 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관계의 조정이나 개별 기업 간 협력의 차원을 넘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모델로 접근되어야 한다. 개별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생산 공급사슬의 경쟁력, 나아가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 상호 간의 공동의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동의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도모하여 상생하는 공급사슬로서 공동체적 발전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 모델과 대·중소기업간 상생 모델은 클러스터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시스템과 생산시스템 그리고 기업지원시스템의 클러스터링(clustering)과 네트워킹(networking)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클러스터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클러스터의 여러 가지 유형 중 대기업 중심형 클러스터 모델이 훌륭한 대·중소기업간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다.

둘째로, 대·중소기업간 부당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공정거래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장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원가자료의 과도한 요구 대책이나, 기술 탈취 방지대책, 어음이나 어음대체제도에 의한 결재 시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지급방안, 강력한 교섭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용 및 부담의 과도한 전가 등 왜곡된 가격결정구조의 시정, 재벌 계열사나 분사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또는 과도한 배타적 전속거래의 완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시정, 기타 대형 유통업체나 프랜차이저의 권한 남용 방지 등이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실체규정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절차규정이 미흡하다면 그 제도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현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며, 그 수단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비교적 강한 경제적 제재수단인 과징금의 경우에도, 금전적 손실은 피해자가 입었고 차후 거래상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구제를 요청하였으나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이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 동안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성과를 거두어 개선되었으나 아직 홍보가 충분치 않아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나마 단순손해액 배상이어 제도 활용의 유인이 충분치 않기도 하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자율적인 이익추구와 더불어 경쟁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의한 금전적 손실과 피해에 대해 확실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기보호와 처벌이 가능한 사법제도가 필수적이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그러한 행위로부터 예상되는 기대수익보다 처벌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손실이 더 커야 대·중소기업간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법 절차규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소활성화가 요구된다. 공정거래법 제56조 이하의 취약한 사적소송 규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의 집행절차 참여가 거의 없게 하는 절차규정이다. 미국의 경우 사소 즉 민간에 의한 소송(私訴, private suit)이 지난 115년간 미국의 전체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의 88%에 달하며 2차 대전 이후에는 90%이상이고, 2001년 이후에는 약 95%에 이르고 있다. 행정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에 의한 과징금이나 시정권고 등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행정벌은 미국의 방대한 민·형사상 사법적 처벌에 비하면 매우 미약하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손해액의 3배를 배상케 하는 3배손해액배상(treble damage)청구 소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도 강력하여 1,0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과 3년 이하의 금고형이 적용되고 있다. 가중처벌을 통해 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셋째, 공정거래법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법에만 먼저 적용되어 논란을 겪은 바 있지만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가들에 이미 1930년대부터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다. 집단소송제는 소송절차법 규정으로 도입하여 증권관련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환경관련법, 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 계통의 국가들은 집단소송제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대륙법 계통의 국가들은 단체소송제를 채택하고 있다.

넷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71조의 전속고발권 규정을 폐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과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감시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이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급속히 확산된 이 시점에 군사독재정권과 관치경제의 유물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도개선을 위한 세 번째 영역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는 시장과 산업의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의 개혁을 둘 수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순정품제도가 개혁되어야 할 것이며, 건설 산업도 대기업에 특혜가 주어지는 발주 구조가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정부조달 건설사업의 경우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건설사업 입찰시 2차, 3차 벤더의 납품가격과 납품물량을 입찰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도 개혁과제가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제품 정부조달시장의 규모가 매우 큰 바, 이 부분에서 대·중소기업간 거래상의 계약조건을 선진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0조원이 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예산이 2010년에는 70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인 바,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이 엄청난 규모의 시장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국가계약제도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채로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들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외에도 어음제도나 기타 전근대적이거나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대기업에게 부당한 특혜가 주어지는 구조적 요인들을 발굴하여 혁신하는 것이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다.

3. 해외시장진출 지원과 수출인프라 지원 - 글로벌리제이션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척과 진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정책은 그동안 주로 정부조달시장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통한 혜택이 중심이 되어 왔다. 물론 정부조달시장에서의 혜택이나 공공구매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수출수요를 향한 경쟁력 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수출과 관련해서 대기업들은 이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없을 만큼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부의 정책대상은 중견기업군과 우량 중소기업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화가 이미 급속히 진행되어 있는 현 단계 우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단견이다.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의 경쟁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의 경계와 진입장벽이 낮아져 있다.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국내에서는 열악한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해외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중국 등의 브릭스(BRICs) 시장을 비롯한 세계시장이 매우 크고, 폭넓은 소득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수요에의 접근성을 높이면 수출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가능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인프라 지원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트라(KOTRA) 같은 경우 설립된 지가 40년이 넘었고, 전 세계 70개 나라에 100여 개의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연 중소기업의 코트라 접근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는 과거와 같이 수출대행업체 등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국가적인 수출인프라의 점검과 재구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경험이 풍부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인프라와 정책역량이 풍부하다. 이제 이러한 정책역량을 수출가능한 우량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구축되어 있는 수출인프라를 중소기업에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초점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유망분야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역량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지원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출대상 국가별, 품목별 수출 전망 및 업종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수출유망분야를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에 따라 수출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중소기업 수출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해외진출지원 기관 및 인프라를 적절하게 중견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메카니즘을 갖추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다.

100여 개에 달하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해 중소기업청의 정책지원 대상인 15개의 수출인큐베이터와 65개의 민간해외지원센터, 87개의 OKTA(해외한인무역협회) 해외지회, 26개의 INKE(한민족글로벌네트워크) 한인무역인지부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정부 부처나 지원기관별로 그리고 업종별 단체별로 경쟁적으로 해외지원 인프라들이 진출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인프라들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이러한 정책대상 기관들이 부처별로 각각 설립되어 관리되고 있어 중복 투자 및 관리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이들 간에 상호 연계나 협력이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해외사업의 경우 초기 필요 고정비용이 크고 운영상에 있어서도 경직성 비용이 커 부처별 중복 진출은 신중해야 하며, 이미 진출해 있는 사업들도 해외진출거점 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거나 해외진출 지원체제의 재편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출지원기관뿐만 아니라 지원시책 즉 수출지원사업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2007년 현재 11개 부처 및 기관에서 170개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일본의 47개 사업에 비해 양적으로 많은 편이나 이 중 일부 사업들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개선이 요망되는 내용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목표의 당위성으로 인해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들이 부처별로 난립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제한된 재원 하에서 사업이 소규모로 너무 세분되어 있는 경우 소액 지원으로 인한 한계를 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지거나 지원정책의 종합적인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약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 해외사업 전문인력의 육성 지원이 중요하며, 관련 금융시스템과의 연계 지원체계도 재점검이 요망된다. 또한 조만간 다가올 FTA의 효력 발생과 그 외의 대외경제 환경변화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한·EU FTA 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 강화, ISO26000과 같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국제규범 등 최근 세계시장 현황에 대한 연구와 정보제공, 지원체제 마련 등의 대비가 요구된다.

4. 혁신체계와 연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이노베이션

개별 기업의 혁신은 오랫동안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강조되어 왔다. 중소기업의 혁신도 마찬가지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벤처기업이 크게 육성된 데 이어 최근의 한국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내걸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였다. 바람직한 일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당연히 계속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그 중요성이나 연구가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이에 관해 재론하지 않고자 한다.

그러나 규모의 한계와 혁신 역량의 부족을 제약조건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은 이와 같은 개별 기업의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 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을 넘어 시스템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혁신체계와 연계한 혁신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정책과는 별개로 과학기술의 국가혁신체계가 구축되어 왔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혁신체계, 지역혁신체계 하에서 클러스터링과 네트워킹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이 외부의 혁신역량의 도움을 받아 집단학습효과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가혁신체계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 확산,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조직들과 그들의 관계로 구성된 시스템으로서 경제적 요소들의 유기적인 연결 및 효율적인 네트워킹, 기업과 과학기술체계, 공공 연구기관 등의 혁신역량들의 지원을 통해 혁신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이 국가혁신능력을 좌우하게 된다.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의 혁신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물리적 인프라 및 사회적 인프라, 소프트 인프라 등의 적절한 환경적 조건들을 조성하고, 이들이 지역의 내재화된 제도적 환경들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혁신의 제도적 환경은 지역 내 기업과 기업지원 조직들 간에 지식과 신기술의 창출, 교류, 확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재화함으로써 형성된다.

이러한 혁신체계 안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체계와 연관된 대학, 연구소 등의 과학기술체계와 금융, 마케팅, 법률, 컨설팅 등의 전문서비스 기업지원체계를 연계하고, 정부의 기술지원기관과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을 네트워킹하여 중소기업의 제한된 혁신역량을 대폭 보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트워킹의 효과와 더불어 클러스터링을 통한 집적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확충될 수 있고, 종국에는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경쟁력강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혁신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중소기업의 외연적 네트워킹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생산체계와 과학기술체계, 기업지원체계를 연계하는 중소기업의 외연적 네트워킹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의 새로운 원천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정부도 국가혁신체계와 지역혁신체계를 완성도 높게 구축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혁신을 이러한 혁신체계에 연계시키는 정책 결합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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