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른 50인 이하 뿌리 산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추가고용 및
'뿌리산업 E-7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 적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뿌리산업 영위 사업체 판별 및 증명서 발급
(1)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추가
50인 이하 제조업 사업체의 경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3명 이하인 반면 뿌리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는
1명을 추가로 더 고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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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뿌리산업종사자에 대한 자격변경요건 특례 신설
1) 연령·학력·한국어 능력 요건 일부 완화
- (현행) 35세 미만의 전문학사 학위소지자로서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보유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뿌리산업체) 4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2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경력(4년 이상)·자격증(기능사 이상) 또는 임금요건(해당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 이상)은 현행 유지
2) 뿌리산업체에 대한 고용허용기준 완화
- (현행) 제조업체의 국민피보험자가 10-49명의 경우 1명 고용허용
- (뿌리산업체) 국민피보험자가 5-9명인 경우에도 1명 고용허용
(1) 신청자격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 신청대상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1) 1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장
< 1차 산업분류코드 >
업종 | 산업분류코드 | 항목명 | 산업분류코드 | 항목명 | 산업분류코드 | 항목명 |
주조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24321 |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
금형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열처리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29150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
표면처리 | 25922 | 도금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9 | 그외 기타 금속기공업 |
소성가공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25913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2) 2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되며, 업종별 해당하는 품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생산하는 사업장
< 2차 산업분류코드 >
업종 | 사업분류코드 | 항목명 | 품목 | 산업분류코드 | 항목명 | 품목 |
주조 | 29230 | 금속주조 및 야금용기계제조업 | 주물주조기계 | |||
표면처리 | 20499 | 그외 기타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 26221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페놀동박적층판 |
에폭시동박적층판 | ||||||
28909 | 그외 기타 전기장비제조업 | 전기도금및 전기분해용기기 | 29299 | 그외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 금속표면처리기 | |
소성가공 | 29223 | 금속성형기계제조업 | 액압프레스 | |||
기계프레스 | ||||||
금속 단조기 | ||||||
금속 일반기 | ||||||
나사전조기 | ||||||
금속선 가공기 | ||||||
기타 금속성형기계 | ||||||
금속성형기계의부품 | ||||||
용접 · 접합 | 25999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용접봉 | 28909 |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아크 용접기 |
저항 용접기 | ||||||
기타 전기용접기 | ||||||
29199 |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가스용접 및 절단기 | ||||
기타 용접기 |
3) 3차 - 1, 2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되지 않으나, 용접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장
* 용접기술의 범위 : 아크용접, 저항용접, 특수용접, 브레이징, 칩레벨 접합, 보드레벨 접합, 구조용 접합
(3)신청접수
1) 온라인사이트 www.kpic.re.kr 접속
2)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하기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제출서류 원본은 방문 및 우편접수)
4) 온라인 접수서류 원본 발송
- 접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주 소 : (우)426 - 7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진흥센터
5) 신청서 검토
6) 증명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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