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생산.공정관리

뿌리산업 증명서 발급

성공을 도와주기 2015. 2. 8. 21:37

사업목적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른 50인 이하 뿌리 산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추가고용 및
'뿌리산업 E-7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 적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뿌리산업 영위 사업체 판별 및 증명서 발급

지원내용

(1)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추가
50인 이하 제조업 사업체의 경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3명 이하인 반면 뿌리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는
1명을 추가로 더 고용할 수 있음

 

내국인피보험자수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1인 이상 50인 이하3명이하
뿌리산업 인증 사업체
4명 이하


(2) 뿌리산업종사자에 대한 자격변경요건 특례 신설
  1) 연령·학력·한국어 능력 요건 일부 완화
   - (현행) 35세 미만의 전문학사 학위소지자로서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보유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뿌리산업체) 4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2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경력(4년 이상)·자격증(기능사 이상) 또는 임금요건(해당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 이상)은 현행 유지

  2) 뿌리산업체에 대한 고용허용기준 완화
   - (현행) 제조업체의 국민피보험자가 10-49명의 경우 1명 고용허용
   - (뿌리산업체) 국민피보험자가 5-9명인 경우에도 1명 고용허용

신청절차

(1) 신청자격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 신청대상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1) 1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장
   < 1차 산업분류코드 >

업종산업분류코드항목명산업분류코드항목명산업분류코드항목명
주조24131주철관 제조업24311선철주물 주조업24312강주물 주조업
24321알루미늄 주물 주조업24322동주물 주조업24329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금형29294주형 및 금형 제조업
열처리25921금속 열처리업29150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표면처리25922도금업25923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9그외 기타 금속기공업
소성가공25911분말야금제품 제조업25912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3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 2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되며, 업종별 해당하는 품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생산하는 사업장
   < 2차 산업분류코드 >

업종사업분류코드항목명품목산업분류코드항목명품목
주조29230금속주조 및
야금용기계제조업
주물주조기계
표면처리20499그외 기타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6221인쇄회로기판 제조업 페놀동박적층판
에폭시동박적층판
28909그외 기타 전기장비제조업전기도금및 전기분해용기기29299그외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금속표면처리기
소성가공29223금속성형기계제조업액압프레스
기계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일반기
나사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금속성형기계의부품
용접 · 접합25999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용접봉28909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아크 용접기
저항 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
29199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가스용접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3) 3차 - 1, 2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되지 않으나, 용접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장
   * 용접기술의 범위 : 아크용접, 저항용접, 특수용접, 브레이징, 칩레벨 접합, 보드레벨 접합, 구조용 접합


(3)신청접수

  1) 온라인사이트 www.kpic.re.kr 접속
  2)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하기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제출서류 원본은 방문 및 우편접수)
  4) 온라인 접수서류 원본 발송
    - 접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주 소 : (우)426 - 7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진흥센터
  5) 신청서 검토
  6) 증명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