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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에서 달라는 대로 지불해야하나? [5

성공을 도와주기 2015. 6. 12. 10:33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에서 달라는 대로 지불해야하나? [5]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1122070214675.daum


[출구없는 부동산중개업]"전세인데 매매보다 높은 복비, 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2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전셋집을 재계약하기로 한 회사원 김대희(35·가명)씨. 오른 전셋값은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만만치 않아 김씨는 요즘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셋값이 3억원에 달해 가장 높은 수수료율(0.8%)을 적용받아 중개료로만 최고 2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과연, 이데일리 박기자가 취재한 대로 회사원 김아무개는 전세값 3억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240만원을 지불해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박기자가 말한것처럼 가장 높은 수수료율 0.8%를 적용받아 중개수수료를 240만원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중개소에서 요구한 요율(0.8%)을 김아무개가 이의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24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세계약을 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우선 부동산중개소를 방문해 전세로 나온 집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부동산에서는 원하는 규모와 금액에 맞는 집을 보여주고, 임차 의뢰인이 마음에 들어하면 집주인을 불러 계약을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여(물론 중개소의 컴퓨터로)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이 계약서에 날인을 하는데, 

그 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것이 첨부되어 있고, 그 설명서의 맨마지막 페이지에는

중개수수료가 계산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신경을 쓰다보니 첨부되어 있는 설명서의 내용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다.

그후, 잔금을 부동산에서 치룰 때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지불한다. 물론,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표시된 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이며, 부동산중개소에서는 그 금액을 법정수수료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이렇게 전세계약을 한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가 말한 [중개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상의 수수료는 법정수수료 일까? 사실일까?


사실이 아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요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정한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율은 정액율이 아니라 상한율, 즉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요율을 지정하고 있으며, 

그 최고 요율의 범위안에서 중개인과 의뢰인(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의 협의에 의해서 해당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중 제2조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중개수수료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         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최고의 요율로 자동계산되어 표시된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청구하여 의뢰인들로부터 받고 있으며, 의뢰인들은 그것을 법정수수료로 알고 지불하고 있는것이다. 현재 1억이상 3억미만의 전(월)세의 경우 수수료 상한요율은 0.3%이며, 

가령 전세가 2억일 경우 상한요율로 계산한 수수료의 한도액은 60만이며, 이것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액이 아닌것이다. 


법대로 하자면, 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미리 거래예상금액과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설명하고,

서로 주고받을 중개수수료율을 협의해야 하는 것이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련법에서는 [일반중개계약서]라는 양식을 두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중개물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이 계약서에 보면 중개수수료를 몇%로 할 것인지를 기록하게 해 두었는데, 현실의 부동산거래에서 이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중개업자는 자신에게 별 이로움이 없는것이고, 의뢰인은 이런것이 있다는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중개수수료는 임차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임대인 또한 임차인과 동일한 수수료를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만큼 중개업자에게 한목소리를 낸다면 의뢰인들이 받은 서비스에 합당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에서 김아무개씨가 재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재계약을 하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부분을 명시한 계약서를 만들어 재계약을 하면 된다. 설사, 부동산중개소를 찾아서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소액의 계약서작성비 정도만을 지불하면 되는것이며, 재계약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