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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대 법정의무교육

성공을 도와주기 2018. 7. 9. 16:54


직장인 3대 법정의무교육


직장인 3대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빌미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교육들은 사설 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이나 사업장 내 자체 교육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인터넷 서치를 해보시면 온라인 교육제공 사이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 개인정보보호교육은 www.privacy.go.kr을 추천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직원들 개인별로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수료증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체교육을 실시하시려면 관련 자료와 교육참석 인원에 대한 증적을 반드시 남기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미실시한 경우 벌칙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동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해고된 근로자가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관련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판정경향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이 성희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주들은 의무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을 하기보다 실질적인 성희롱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종전까지는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는데, 2016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도 매 분기별 또는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재해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인데, 이를

위반하면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만~15만원의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기존 교육시간의 절반으로

감경하였다.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할 경우 근로자 개인의 노동력 상실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산재보험법상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손해를 피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주 준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연1회 실시가 권고 되고 있다. 다만, 다른 의무교육들과 달리 미실시에 대한 벌칙은 없지만 개인정보유출이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교육이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상원 입니다